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 골수성 백혈병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22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7년간 유기용제를 사용한 연구업무, 리모델링 전 열악하고 밀폐된 작업환경에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약 7년간 OLED 소재 합성 연구업무에서 유기용제와 다양한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 리모델링 전 배기장치가 미흡한 협소·밀폐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측정치보다 높았는지 여부
  • 벤젠·포름알데히드 등의 노출 가능성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고인은 2013년 7월 22일부터 2018년 7월 6일까지 약 5년간 ○○○○(주) SLM팀에서 유기합성을 통한 OLED 소재 개발 업무를 수행했고, 이전 회사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는 OLED 재료 합성 연구로, Silica gel, hexane, dichloromethane, ethyl acetate, toluene, N,N-dimethylformamide, dimethylacetamide, Methanol, 1,4-dioxane, tetrehydrofuran 등 물질을 취급하는 내용이었다. 작업 중 column chromatography 정제, 유기용매 농축·감압여과·재결정·분석, 유기합성 및 유리 초자 세척을 수행하였다. 2016년 실험실 리모델링 전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실험실과 사무실이 붙어 있었으며 세척 장소에는 배기장치가 없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작업환경측정에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노출기준초과공정이 없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벤젠·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보았고, 과거 측정에서 디클로로메탄은 최대 28.7726ppm으로 확인되었으나 디클로로메탄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연관성은 과학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고인은 2018년 6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19년 9월 11일 해당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일부 유해요인의 노출 수준이 미미하고 디클로로메탄과 상병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위원회는 고인이 약 7년간 실험실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며 다양한 유기화합물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 2016년 리모델링 전 배기장치가 미흡한 협소·밀폐 작업환경에서 노출 정도가 측정치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유기용제 및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 작업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실험실 리모델링 전후의 국소배기장치, 공간 밀폐성 등 작업환경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실제 작업환경·노출 가능성의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진단·치료기록과 사망진단서 등 상병 및 사망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0. 직업성 암 파목
키워드

OLED 소재 합성 연구급성 골수성 백혈병OLED 재료 합성 연구유기용제벤젠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222호

판정일
2020.11.19

주문

고인의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25.)

신청 내용

고 ○○○(이하 ‘고인’ 이라 함)는 2018년 5월부터 피로감을 심하게 느껴 동네의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상 이상소견 보여 ○○○○에 입원하여 골수검사를 시행했고, ○○○○ 및 본원에서 실시한 골수검사상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후 1차 항암치료를 완료하였음. 3차에 걸쳐 항암치료가 계획되어 있고 이후에 골수이식 예정이었으나, 요양 중 2019. 9. 11.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함. 이에 고인의 배우자(이하 ‘청구인’이라 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함.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유기용제를 장시간 동안 사용하여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주 주장

- 재해자의 발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해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단 당사 연구소 설립 이래로 백혈병 발병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경위

- 2018년4~5월경 몸이 너무 피곤하고 체중이 감소하여 회사 근처 내과에 내원하여 피검사를 한 결과 이상 세포가 보인다는 소견을 받고 2018.6.15○○○○에서 검사 피검사 및 골수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을 받음. 이후 □□□□에서 재검사를 받았으나 동일한 검사 결과를 받음

2) 진료기록 요약

○ ○○○○(2018.06.15.~ 06.18)

* 퇴원 진단명: 【주】 Acute myeloid leukemia

○ □□□ □□□□(2018.06.19. ~ )

* 주진단 : AML

* 진단코드 : C9208.012

3) 사망진단서(□□□ □□□□)

- 사망일시 : 2019. 9. 11. 15:30

- 직접사인 : 급성골수성 백혈병

- 사망의 종류 : 병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업종 : 연구 및 개발사업

○ 직종 : (213)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시험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정규직 / 상용

○ 근무기간 : 2013. 7. 22. ~ 2018. 7. 6. (약 5년)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SLM팀에서 유기합성을 통한 OLED 소재 개발 업무

* 이전 회사와 동일한 업무임

2) 근무경력

※ 현재 사업장 근무이력

- 2018.07.09.~무급 휴직(2019.09.11.사망)

- 2013.08.08. ~ 2018.07.08. ○○○○ ○○ SLM팀

- 2013.07.22. ~ 2013.08.07. 전지재료선행연구팀

※ 과거 직업력

- 2011.12.19. ~ 2013.07.19. 주식회시 ○○○○○

나. 업무내용

1) 업무내용

- OLED 재료를 합성하는 연구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 취급물질: Silica gel, hexane, dichloromethane, ethyl acetate, toluene, N,N-dimethylformamide, dimethylacetamide, Methanol, 1,4-dioxane, tetrehydrofuran 등.

2)일일 업무흐름

-08:00~10:30 Silica gel을 이용한 column chromatography 정제(유기화합물을 hexane, dichloromethane,

ethyl acetate 등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정제)

-10:30~11:00 휴식

-11:00~12:00 Silica gel을 이용한 column chromatography 정제(유기화합물을 hexane, dichloromethane, ethyl acetate 등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정제)

-12:00~13:00 중식 및 휴식

-13:00~15:30유기용매 농축(column chromatography 정제 후 처리방법) 후 감압여과 -> 재결정(유기화합물을 주로 toluene, N,N-dimethylformamide, dimethylacetamide, Methanol 등을 사용해 정제)

-> 분석(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Ultravioletvisible spectroscopy, Photoluminescence spectroscopy)

-15:30~16:00 휴식

-16:00~16:30 사무 업무(PC를 이용한 사무 처리)

-16:30~17:00 유기합성(유기화합물을 유기용매와 혼합 후 환류 반응)

유기용매: 주로 tolunene, 1,4-dioxane, tetrehydrofuran을 사용

유리 초자 세척(물, acetone, dichloromethane 사용)

3) 작업환경측정결과(현 사업장)

○ 2013 상반기

- 측정기관명(대한산업보건협회 안산산업보건센터, 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공정 없음

○ 2013 하반기

- 측정기관명(대한산업보건협회 안산산업보건센터), 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공정 없음

○ 2014 상반기

- 측정기관명((의)○○), 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공정 없음

○ 2014 하반기

- 측정기관명((의)○○), 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공정 없음

○ 2015 상반기

- 측정기관명((의)□□ △△△), 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공정 없음

○ 2015 하반기

- 측정기관명((의)□□ △△△), 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공정 없음

○ 2016 상반기

- 측정기관명((의)□□ △△△), 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공정 없음

○ 2016 하반기

- 측정기관명((의)□□ △△△), 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공정 없음

○ 2017 상반기

- 측정기관명(◇◇◇◇), 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공정 없음

○ 2017 하반기

- 측정기관명(◇◇◇◇), 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공정 없음

○ 2018 상반기

- 측정기관명((의)□□ △△△), 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공정 없음

4) 참고 사항

○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여부

- 실험 업무시 고글, 방진 마스크, 실험복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보호구를 착용함(단 방독마스크 미착용)

○ 안전교육 여부

- 매달 정기안전교육 실시함. 이외 최근 이슈나 주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구두, 메일로 전파교육

○ 그 외 주장 내용

- 현 실험실은 2년 전 리모델링되어 비교적 쾌적해졌지만, 이전 실험실의 경우(3년 정도 사용함) 국소배기장치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으며, 사무실 또한 실험실과 붙어 있어 사실상 근무 시간 내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과 다름이 없었음. 특히, 세척한 곳에는 아예 배기장치가 없어 아세톤(세척시 마지막에 사용)에 많이 노출됨. 실험보호구의 경우 현재 방진마스크를 사용하지만 이전엔 일반마스크를 착용함.

다. 업무상질병 여부 판단을 위한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자문 회신서

○ 전문조사 필요

- 소견 : 호흡기계외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 상세 소견내용

: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OLED 패널에 들어가는 재료(발광물질)를 합성하는 업무(실험실 등)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이전의 역학조사 결과가 있는 웨이퍼 생산 또는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FAB이나 클린룸에서 근무를 하신 사람과는 전혀 다른 업무임. 관련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 평가하여 업무관련성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조사 필요함.

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2019. 12. 13.)

-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디클로로메탄(림프종) 등이 알려져 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포름알데히드는 노출 가능성이 낮으며, 벤젠은 불순물로 포함되거나 부산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이다.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최대 28.7726ppm으로 노출기준(50 ppm)의 58% 수준까지 확인되었지만 디클로로메탄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현재까지는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마.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

3) 기타

○ 기초질환: 고혈압

○ 가족력 : 해당없음

○ 흡연 및 음주 : 비흡연, 음주 하루 2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우리위원회에 청구인이 참석하여 진술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주)에서 OLED 재료를 합성하는 연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8년 5월부터 피로감을 심하게 느껴 동네의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어 ○○○○에서 골수 검사를 받은 후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이후. 3차에 걸쳐 항암치료 및 골수이식 예정이었으나, 요양 중 2019. 9. 11.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실험실이 리모델링되기 이전 밀폐되고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 여러 가지 유기 용제를 장시간 사용하여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의무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고인의 상병과 관련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인 벤젠, 포름알데히드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불규칙한 사용 빈도와 취급량이 많지 않은 실험실의 특성을 감안하면 그 노출 수준은 미미하며.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고인이 약 7년간 실험실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며 다양한 유기화합물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에 실험실 리모델링으로 인해 업무 환경이 개선되기 이전 배기장치가 잘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환경 등으로 인해 벤젠 등의 유해물질에의 노출 정도가 측정치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