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폐암(선암)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폐암(선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용접흄·결정형 유리규산 등 노출이 있었으나 노출수준과 누적노출량이 낮고 노출기간 및 해당 작업 비율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폐암(선암)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크레인 수리 과정에서 용접흄에 노출된 수준과 누적노출량
- 집진기·그리트 설비 수리 과정의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정도
- 용접·브레이크 패드 교체 등 폐암 위험 작업의 기간·빈도·비율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2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대형 철 구조물 생산공장에서 설비반 소속으로 근무하며 크레인, 도장 설비, 컴프레서, 그리트 설비, 집진기 등 각종 설비의 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크레인 수리가 전체 설비 업무의 대부분이었고, 크레인 하부에서 절단·용접 작업이 이루어졌다. 베어링 교체, 가드 용접, 브레이크 패드 교체, 그리트·집진기 설비 수리도 수행했으며 직접 용접 비율은 전체 작업의 약 5%였다. 2017년 12월 13일 영상에서 우폐하엽 종괴가 관찰되었고, 원문은 원발성 폐암(선암)을 확인한다. 역학조사에서는 용접흄에 간접·직접 노출되었으나 전반적인 노출수준과 누적노출량이 낮고,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도 미미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크레인 수리 및 일부 용접작업을 하면서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브레이크 패드 교체 및 집진기 설비 수리 과정에서 석면 또는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노출수준이 낮고 노출기간이 5년 10개월로 짧으며, 직접 용접 작업 비율도 약 5%에 불과하고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도 미미하다고 보아 폐암(선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수 의견으로는 크레인 하부 용접흄의 상승·정체 가능성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크레인 수리 등 실제 작업내용과 작업별 수행 비율
- 용접흄·분진·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요인의 노출수준과 누적노출량
- 용접·브레이크 패드 교체·집진기 수리 등의 작업 빈도와 기간
-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진료기록·영상의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224호
판정일
2020.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2월경부터 ○○○○(주)에서 현장 설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년 12월 13일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주)사업장에 설비 점검등의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된 업무 장소는 공장 상부 크레인 위와 설비의 위치 및 종류에 따라 공장 내 다른 부서 내부 등 다양한 장소와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발암가능성이 높은 유해 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근무 시 배기시설이나 환기 등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였음, 특히 작업 중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용접흄으로 용접흄 내의 6가 크롬 및 니텔 등이 포함되어 있어 폐암발병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7년 12월 13일에 혈중 CEA 상승으로 ○○○○에 내원하였는데, 당일에 촬영한 흉복부 컴퓨터단층영상(2017.12.13.)에서 복부로는 특이 소견이 없는 반면에, 우폐하엽 내측 기저엽으로 종격동을 침범하고, 흉막으로 결절이 동반된 3.9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됨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 업무내용
- 33세 때인 2012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 5년 10개월 동안 ○○○○(주) ○○에서 ○○○○(주)의 협력업체 및 ○○○○(주) 소속으로 근무하였음.
- ○○○○(주) ○○은 해상 구조물 및 교각 등의 대형 철 구조물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철판의 절단, 취부, 용접 및 사상 등의 가공 공정과 도장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청인은 생산실의 설비반 소속으로 공장 내의 설비가 고장 시에 출동하여 주로 현장에서 수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주요 설비에 대한 작업으로는 가공 공정의 크레인 설비, 도장 설비, 컴프레서와 같은 부속 설비, 야드의 도색 및 싱크홀을 메우는 토공 작업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공장의 주요 설비가 주로 위치한 곳은 가공 공정으로 가공 공정의 설비 업무가 전체 설비 업무 중 80%가량을 차지하고, 나머지 공정의 설비 업무가 20%가량을 차지한다 하였음.
- 가공 공정의 설비 업무 중 대부분은 크레인 설비에 대한 수리 업무인데, 전체 크레인은 33대로 크레인 설비 고장의 70%가량은 전기적 결함에 해당하고, 하루 평균 3대에서 많을 때는 6대가량을 수리하여 오랜 시간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해야만 했다고 하였음.
- 전기적 결함의 수리 이외에도, 베어링 교체, 크레인 간의 충돌 시 가드 용접, 한 달에 2~3회가량의 브레이크 패드 교체 작업도 하였고, 크레인 아래로는 주로 절단 및 용접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였음.
- 가공 공정 이외에도 도장 공정의 설비와 그리트 공정의 설비도 수리하였는데, 그리트 설비의 경우 주로 전기 및 압축 공기와 관련한 설비의 수리로 게이지, 밸브 및 호스의 교체 등이 해당하고, 작업 빈도는 1주일에 1~2회가량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 또한, 집진기 설비가 막히면 설비를 해체하여 이를 수리하는 작업도 하였고, 작업 빈도는 1년에 1~2회가량 있다고 하였음. 이외에도 히터기 및 냉동기 등을 수리하였고, 각 공정의 설비 관련 작업은 모두 하였으며, 전체 작업 중 직접 용접을 하는 비율은 약 5%가량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 폐암의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2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주) ○○에서 각종 설비에 대한 정비 업무를 한 후 2018년 1월 ○○○○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cT4N2M1a, Stage ⅣA)을 진단받았다.
- 신청인은 ○○○○(주) ○○에서 각종 설비에 대한 정비 업무 중 주로 철판의 산소 절단, 용접이 이루어지는 가공 공정의 상부에 있는 크레인에 대한 수리 작업을 주로 하였는데, 산소 절단과 용접이 이루어지는 곳에 특별한 국소 배기장치가 없이 전체 환기로 환기가 이루어져 크레인에 대한 수리 시에 산소 절단과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주) ○○의 2016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부터 2017년도 하반기 결과까지를 검토한 결과, 용접 작업자의 용접흄 노출 수준은 산술 평균 1.68 ㎎/㎥(표준 편차 1.55, 범위 0.08~4.79)로 나타났고, 용접흄의 노출 수준이 높았던 2017년도 상반기만의 측정 결과를 보았을 경우에 용접흄의 노출 수준은 2.92 ㎎/㎥(표준 편차 1.42, 범위 0.24~4.40)로 나타났다. 직접 용접 작업자의 경우에 최대 용접흄의 노출 수준이 4.79 ㎎/㎥로 낮지 않은 수준의 용접흄에 노출되었는데, 용접흄이 크레인이 있는 상부로 올라가면서 용접흄에 노출될 수 있겠으나, 용접 작업자와 거리가 있어 직접 용접하는 용접 작업자의 노출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의 용접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또한, 신청인은 크레인의 내부와 외부에서 7:3의 비율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크레인 운전공과 유사한 작업 환경으로 판단된다. 대형조선소의 조립 공장 하부로부터 22 m 높이의 크레인 운전공을 대상으로 용접흄의 노출 수준을 2014년에 측정한 연구에서 조립 공장 하부에 있는 용접공 4명의 용접흄 노출 수준은 산술 평균 3.525 ㎎/㎥(표준 편차 2.610, 범위 0.828~6.518)로 나타나면서 크레인 운전공 8명의 용접흄 노출 수준은 0.159 ㎎/㎥(표준 편차 0.106, 범위 0.073~0.410)로 나타났다. 추가로, 같은 공정의 크레인 운전공 9명에 대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는 용접흄의 노출 수준이 0.852 ㎎/㎥(표준 편차 0.554, 범위 0.072~2.068)로 연구 결과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신청인은 크레인에 대한 수리 작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용접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신청인은 도장 설비에 대한 수리 작업도 하였으나, 도장 작업이 이루어지는 도중에는 설비에 대한 수리를 할 수 없을뿐더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폐암의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도료와 유기용제 등을 배합하여 직접 도막을 형성해 나가는 도장 작업과는 다르고, 도장 설비도 전체 설비에 대한 수리 작업 중 일부에 해당한다. 또한, 과거 사무실 앞에 도장 공정이 있어 도료 등의 분진이 비산되었으나, 도료 자체가 폐암의 발암물질 또한 아니다.
- 신청인은 녹을 제거하는 그리트 공정에서 전기 및 압축 공기와 관련한 설비를 수리하였는데, 그리트의 작업이 끝나고 작업장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작업장에 부유하고 있는 그리트 관련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설비가 주로 그리트가 이루어지는 본 작업장의 바깥에 있고, 작업의 빈도도 주당 1~2회의 빈도로 적어 그리트와 관련한 분진의 노출 수준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녹을 제거하는 방식이 모래를 이용한 샌드 블라스팅이 아닌 그리트 블라스팅으로 분진의 성분도 결정형 유리규산 보다는 산화철 분진이 주요 성분이다.
- 또한, 신청인은 집진기 설비에 대한 해체 및 수리 작업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집진기에 쌓인 각종 분진에 노출될 수 있고, 망치로 설비를 두드리고 해체하는 작업의 특성상 작업 시에는 일시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진에 노출될 수 있으나, 집진기 해체에 대한 작업이 1년에 1~2회가량의 간헐적인 작업에 해당하여 분진의 전반적인 노출 수준은 낮다. 따라서, 신청인이 그리트 및 집진기 관련 설비의 수리를 하면서 노출되는 분진의 노출 수준은 전체적으로 낮다고 판단되고, 집진기 설비를 수리하면서 노출되는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 또한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 한편, 신청인은 과거 인터넷망의 설치와 수리 업무를 하였고, 컨베이어 관련 수리 작업을 하였으며, 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선반 밀링 작업을 하였으나, 이러한 작업에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5개월 동안 근무하였다는 하역 부두에서 대형 차량의 타이어 및 브레이크 관련 수리를 하면서는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근무 기간이 5개월로 짧다.
-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주) ○○에서 근무하면서 가공 공정의 상부에 있는 크레인에 대한 수리 작업을 하면서 가공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산소 절단 및 용접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설비에 대한 정비 작업상 직접 용접을 하는 작업의 비율도 전체 작업 중 5%가량에 해당하여 용접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 그러나, 노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근무한 기간인 5년 10개월을 고려하면, 용접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은 적다고 판단된다. 또한, 집진기 관련 설비를 수리하면서 관련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으나, 작업의 빈도를 고려하였을 경우에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도장 설비의 수리 작업도 하였으나, 이러한 작업과 도장 작업은 다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기 5년 11개월 전인 2012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주) ○○에서 각종 설비에 대한 정비 업무를 한 후 발생한 원발성 폐암(선암, cT4N2M1a, Stage ⅣA)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심의결과
- 결론 : 2020년 9월 22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선암, cT4N2M1a, Stage ⅣA)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8년 1월에 원발성 폐암(선암, cT4N2M1a, Stage ⅣA)이 확진되었는데,
②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기 5년 11개월 전인 2012년 2월부터 5년 10개월 동안 ○○○○(주) ○○에서 각종 설비에 대한 정비 업무 중 주로 크레인에 대한 수리 작업을 하면서 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에 노출되었으나,
③ 노출 수준이 낮고 노출 기간도 짧아 용접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고,
④ 집진기 관련 설비를 수리하면서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으나,
⑤ 작업의 빈도를 고려하였을 경우에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은 미미하며,
⑥ 도장 설비의 수리 작업은 직접적인 도장 작업과 다르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기타
가) 신체조건: 키 181cm, 체중 78kg
나) 흡연 및 음주 : 하루 한갑 21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심의회희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주)사업장에 설비 점검등의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된 업무 장소는 공장 상부 크레인 위와 설비의 위치 및 종류에 따라 공장 내 다른 부서 내부 등 다양한 장소와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발암가능성이 높은 유해 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근무 시 배기시설이나 환기 등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였음. 특히 작업 중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용접흄으로 용접흄 내의 6가 크롬 및 니텔 등이 포함되어 있어 폐암발병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선암)’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2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 5년 10개월 동안 ○○○○(주) ○○에서 크레인 설비에 대한 수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크레인 정비업무 중 신청인의 용접 작업은 작업시간의 5%로 적은 편이나 크레인 하부에서 다른 용접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용접흄이 상승기류를 타고 상부에 정체될 가능성이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폐암 발생위험을 높이는 용접작업과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브레이크 패드 교체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노출수준이 낮고 노출기간도 5년 10개월 정도로 짧은 점, 전체작업 중 당해 작업의 비율이 5%가량으로 높지 않은 점, 집진기 관련 설비를 수리하면서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으나, 작업의 빈도를 고려하였을 경우에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은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선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