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폐암(선암)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폐암(선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장기간의 취부·용접작업에 따른 용접흄 노출과 수리조선업체 작업 중 석면 노출 가능성 및 상당한 노출량이 인정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용접흄·석면 노출과 폐암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1969년부터 1984년까지 기계 수리, 취부·용접 및 제관 작업에서 용접흄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 수리조선업체에서 선박 수리 중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 폐암과 장기간 유해요인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69년부터 1984년까지 공무과에서 기계 설비 수리와 일부 용접을 수행했고, 이후 조선소 및 수리조선업체에서 취부·용접, 배관 용접, 제관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직업력에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에어컨 덕트 보온작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이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018년 7월 좌폐 상엽 병변이 선암으로 확인되었고, 좌폐상엽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 후 원발성 폐암(선암, T1cN0M0, Stage ⅠA)으로 확진되었다. 역학조사에서는 덕트 보온재가 석면과 다소 차이가 있고 현재 공정은 암면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과거 수리조선업체의 선박 수리 과정에서는 석면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과거 직종 및 산재보험 자료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취부·용접 작업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폐암(선암)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이 장기간 기계 수리 및 취부·용접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었으며, 수리조선업체에서 선박 수리 중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작업환경상 폐암 발암물질의 노출량이 상당하고 노출기간도 장기간인 점을 종합하여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폐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의 과거 직업력과 작업내용을 산재보험 급여원부, 출입국 기록 등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취부·용접, 기계 수리, 제관 등 작업에서 용접흄 노출 여부와 작업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수리조선업체에서 선박 수리·분해 과정 중 석면 노출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폐암의 확진 내용과 발병 시점, 유해요인 노출기간 및 작업환경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직업성 암)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135호
판정일
2020.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년대 초반 수리조선업체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고,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배에 들어가는 에어컨 덕트를 만드는 업체들에서 덕트 보온작업을 수행한 뒤 2018. 7월 ○○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T1cN0M0, Stage ⅠA) 으로 진단받아, 2019. 8. 3.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어컨 덕트 보온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 상병의 발병 경과(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회신서 발췌)
○ 2018. 7. 2. 타 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발견된 이상소견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 호흡기내과 외래에 방문하였고, 2018. 7. 6. 다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폐 상엽의 2.4 ㎝ 결절이 외부병원의 검사에서와 동일하게 확인되면서 우폐 상엽과 하엽에 새로 발생한 경화양 결절들이 있고, 우폐 중엽의 결절의 크기는 감소한 상태였음. 2018. 7. 9. 입원하여 시행한 기관지내시경에서 기관지내병변은 없이 기관지내시경초음파하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는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2018. 7. 11. 경피적폐조직검사를 시행한 뒤 퇴원하였고 2018. 7. 20. 외래에서 확인한 결과 좌상엽의 병변은 선암으로 확인되는 한편 우폐의 병변은 악성이 아니었음.
○ 병기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양전자방출촬영(7. 25)과 뇌 자기공명촬영(7. 25)에서 원격 전이는 없어 2018. 8. 17. 좌폐상엽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선암, T1cN0M0, Stage ⅠA) 으로 확진 받은 뒤 2019. 8. 6.까지 외래에서 추적한 기록이 입수되었는데, 재발은 확인되지 않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종합 소견: 증상 없는 폐암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
○ 담당 업무: 제관공
○ 근무기간: 1976년~1984년 기간 중 약 7년
2) 신청인의 직업력(기간/사업장명/업무내용/근거)_직업환경연구원 조사
○ 1969년~1976년(약 7년), ○○(주), 공무과(공장 내 설비 수리), 진술
○ 1976. 2. 8.~1976. 5. 10.(3개월), ○○(주), 공작공, 산재보험급여원부, 진술
○ 1976년~1982년 6월(약 5년), ○○(주)/○○-재직 중 조선소로 전보, 공장성비 수리하다 조선서에서는 취부 및 용접, 진술
○ 1982. 6월~1983. 6월(약 1년), (이하 주소 생략) 현장, 대학 건설현장 잡부, 진술
○ 1983. 6. 27.~1983. 12. 5.(5개월), ○○(구. ○○(주)), 제관공, 산재보험급여원부, 진술
○ 1984년(약 1년), ○○, 조선소 취부 및 용접, 진술
○ 1988. 11. 7.~1988. 11. 22. □□㈜, 전기배선 선반 조립, 국민연금, 진술
○ 1989. 3. 1.~1992. 1. 24. ○○○○㈜, 부기장으로 배 탐, 국민연금, 진술
○ 1990. 6. 13.~1996. 9. 29. ○○○○, 자동차 수리(판금), 국민연금, 진술 등
○ 1997. 2. 17.~1997. 7. 31. ○○, 도로 가드레일 설치, 국민연금, 진술 등
○ 1997. 11. 12.~2002. 9. 25. □□□□㈜, 에어컨 덕트 보온작업, 국민연금, 진술 등
○ 2002. 9. 26.~2006. 4. 30. ○○, 에어컨 덕트 보온작업, 국민연금, 진술 등
○ 2007. 1. 12.~2009. 10. 15. □□, 케이블웨이 자재 프레스 절단, 국민연금 등
○ 2011. 10. 10.~2013. 11. 30. □□, 케이블웨이 자재 프레스 절단, 건강보험 등
○ 2014. 1. 1.~2016. 4. 6. □□, 케이블웨이 자재 프레스 절단, 건강보험 등
○ 2017. 3. 17.~2017. 5. 19. △△, 플라스틱 장남감 제조, 건강보험 등
○ 2017. 8. 9.~2017. 8. 14. △△△△주식회사, 선박 수리, 용접, 건강보험 등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전문조사 필요
○ 상기인은 1980년대부터 2017년까지 선박, 자동차 등 다양한 금속 관련 작업을 하였고 2018년 폐암 진단받음. 덕트 작업 시 (1997-2006) 석면 보온재 노출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용접 등 폐암 관련 발암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한 직업력이 있음. 전문조사를 통한 발암물질 노출 여부 및 노출수준 추정 필요함.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직업환경연구원, 2020. 7. 22.)
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신청인은 면담 당시 18세이던 1969년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으로 내려와 현재는 ○○㈜가 된 ○○ 공무과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고 함. 공장 내에 있는 각종 기계 설비가 고장 나는 경우 몽키, 스패너 등을 사용하여 베어링 교체를 하거나 절단 및 용접을 통한 수선이 필요한 고장은 산소절단 및 용접을 통해 수리하였다고 하며, 용접 작업은 전체 기계 수리 작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고 함.
○ 이후 ○○에서 ○○○○㈜로 전보되어 배를 만들기 위해 취부작업을 하다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용접, 배관 등의 업무를 약 1년 동안 수행(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1982년 6월 2일 출국 1983년 6월 1일 입국)하였다고 하며, 귀국 후에는 다시 ○○○○㈜에서 배를 만들기 위해 취부/용접작업을 수행하다가 ○○○○㈜에서 퇴직 후 ○○ 등 몇몇 작은 수리조선업체에서 근무하여 귀국 후에도 약 3년 정도는 조선소에서 일했다고 함. ○○에서 ○○○○㈜으로 이직한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두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거의 비슷했다고 함.
○ 1976. 5. 10. ○○㈜ 재직 중 발생한 산재사고의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의하면 1976. 2. 8.이 채용년월일로 직종은 공작공이며, 컨베이어 제작 작업 중 상/하 앵글사이에 끼어 오른손 엄지를 다쳤으며, 1983. 12. 5. 발생한 산재사고의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의하면 ○○의 채용일자는 1983. 6. 27.이면서 직종은 제관공임.
2)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
○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임.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X-선과 γ-선(2012),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및 모재의 종류와 용접 방식에 상관없이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흄(2018년) 등임.
○ 신청인은 산재를 신청하면서 □□□□㈜에서 1998. 5월부터 2005. 12월까지 에어컨 덕트를 보온하기 위해 석면 보온재로 감싸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면담 당시 서술한 보온재의 성상은 반짝거리면서 따끔거리는 양상으로 석면의 물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더구나 현재 동일한 공정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과거 석면이 사용되었는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하였지만 고온을 단열하기 위함이 아니고, 냉기의 손실을 예방하여 에너지 효율을 도모하고 결로를 예방하기 위한 단열재를 사용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에도 현재와 같이 암면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초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12년 전부터 약 8년(자료로 확인되는 기간은 7년 2개월)동안 근무하였다는 □□에서 전기배선 선반 조립을 위한 프레스, 그라인더, 용접을 하였다고 하여 사업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였지만 매우 넓은 작업 공간에서 각 공정마다 근로자가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장으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는 프레스 작업만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프레스 기계들의 위치는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부터 50 m 이상 떨어져 있었음.
○ 다만 이외의 전체 직업력에 대해 확인을 위해 면담한 결과 신청인은 18세이던 1969년부터 1984년까지 사우디에서 근무한 1년을 제외하면 총 14년 동안 ○○와 ○○○○㈜에서 근무하여 ○○ 공무과에서 약 7년 동안, ○○○○㈜에서 약 7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에서 퇴직 후에는 약 1년 동안 □□을 포함한 소규모 수리조선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함.
- ○○와 ○○○○㈜은 이미 폐업한 상태로 신청인의 진술의 사실인지 사업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그러나 (이하 주소 생략)에 1980년대 초에 다녀왔다는 진술과 같이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시기인 1982. 6월부터 1983. 6월까지 1년 동안의 출국이 확인되고 그 전후인 1976. 5. 10. ○○㈜ 재직 중 발생한 산재사고의 산재보험 급여원부와 1983. 12. 5. 발생한 산재사고의 산재보험 급여원부에서 확인되는 직종이 신청인의 진술과 유사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면담 당시 진술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신청인은 1969년부터 약 7년 동안 ○○ 공무과에서 각종 기계 수리를 하면서 일부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로 이직하여 취부/용접 작업을 하다 (이하 주소 생략)로 근무하러 가서 배관 용접을 약 1년 동안 수행하고, 귀국 후에 다시 ○○○○㈜에서 취부/용접 작업을 하다가 퇴직하여 약 1년 동안 수리조선업체에서 취부/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됨. 비록 신청인이 용접 자격증이 없고, 전문 용접사는 아니어서 용접공에 비해서는 용접 흄 노출 수준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1983. 12. 5. ○○○○㈜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직종이 제관공인데, 과거 역학조사를 위해 평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가용접을 하는 제관공 역시 용접공의 1/3 정도의 분진 노출이 확인된 바가 있었음. 또한 약 1년 동안 근무한 수리조선업체에서 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는 과거 선박에는 석면 자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분해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석면에도 노출될 수 있음.
3) 심의 결과
2020. 7. 21.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선암, T1cN0M0, Stage ⅠA)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음.
① 2018. 8. 17. 시행한 좌폐상엽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 및 기존에 시행한 양전자방출촬영(7. 25)과 뇌 자기공명촬영(7. 25)과 종합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66세)되었는데,
②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약 49년 전부터 ○○(약 7년)와 (사업명 생략)현장(약 1년)에서 근무하며 용접작업을 일부 수행하였고, 이후 약 7년 동안 ○○○○㈜에서 제관공으로 용접/취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③ ○○를 포함하여 여러 수리조선업체에서 약 1년 동안 근무하는 기간에는 석면에도 노출되었음.
라. 과거병력 등
○ 건강검진이력(2018. 6. 14.)
- 정상 B, 일반 질환의심(기타 흉부질환 의심-흉부 검사상 종괴 소견으로 내과 상담 바람), 유질환자(당뇨)
○ 산재 처리 이력
- 1976. 5. 10. 업무상 사고[사업장: ○○(주), 직종: 공작공]
- 1983. 6. 27. 업무상 사고[사업장: ○○, 직종: 제관공]
○ 흡연력(2019년 건강검진 문진표): 20갑년(40년간 1일 10개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어컨 덕트 보온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기록 검토 결과, 경피적폐조직검사에서 신청 상병 ‘폐암(선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신청 상병을 진단받기 약 49년 전인 1969년부터 ○○ 공무과에서 각종 기계 수리를 하면서 일부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주)로 이직하여 취부 및 용접작업을 하다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도 용접작업을 일부 수행하였으며, 귀국 후 다시 ○○○○(주)에서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상병의 원인이 되는 용접흄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주)에서 퇴직한 이후 약 1년 동안 여러 수리조선업체에서 배를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중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간의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폐암 발암물질의 노출량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노출기간 또한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