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우측 엄지손가락 방아쇠 수지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 엄지손가락 방아쇠 수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25년 8개월간의 페인트 용액 제작·진열·입출고·포장 업무에서 반복적인 엄지손가락 사용, 자극·굽힌 자세 및 힘이 발생한 점 등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핵심이었다.
세부 주제 우측 엄지손가락 방아쇠 수지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페인트 용액 제작·제품 진열·입출고·포장 작업에서 엄지손가락에 반복적인 자극과 힘이 발생했는지
-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기존질환 및 과거 병력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신체부담을 주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4. 10. 21. 입사하여 발병일인 2020. 6. 16.까지 약 25년 8개월 동안 제품관리부서에서 자동차용 카페인트 용액 제작, 제품 진열 및 입출고,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통상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의 고정 주간근무를 하였다. 페인트 조색 작업에서는 교반기·전자저울·페인트 조색기를 사용했고, 제품 진열·입출고 및 포장 작업에서는 커터칼·테이프·포장 끈 등을 사용하였다. 제품 진열·입출고는 하루 평균 20~30박스를 취급하고, 조색 작업은 평균 월 6~8일, 포장 작업은 평균 월 5~6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료기록과 주치의 소견에서 우측 엄지손가락 방아쇠 수지가 확인되었고, 우측 엄지손가락 건초막 절제술이 시행되었다. 자문의사는 공구 사용 시 엄지손가락에 자극 및 굽힌 자세에서 힘이 작용하고 해당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교반 작업과 제품 진열·포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엄지손가락에 자극, 굽힌 자세 및 과도한 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다. 오른손이 우세손이고 신체부담작업 노출기간도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우측 엄지손가락 방아쇠 수지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실제 근무기간과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
- 교반기·커터칼·테이프·포장 끈 등 사용 도구와 엄지손가락의 자극·굽힘·힘 발생 여부
- 조색·진열·입출고·포장 작업의 작업량, 수행 빈도 및 시간 비율
- 진료기록, 상병 진단 및 수술 등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364호
판정일
2020.1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엄지손가락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10. 2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품관리, 페인트 용액 제작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0. 6. 16. ‘우측 엄지손가락 통증’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아 2020. 6.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용 카페인트 입출고 및 진열과정과 페인트 용약 제작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손가락 사용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2020. 6. 16.)
- Rt. thumb pain.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는 일을 한다. 타병원에서 방아쇠수지 진단 받음. trigger finger hand Rt. Med. rest.
※ 신청인 확인 결과, 2020. 2. 15. 타 병원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다는 주장이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당일 ○○○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을 치료 받은 내역만 확인될 뿐 신청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0. 6. 29.)
- 우측 엄지손가락에 대하여 방아쇠 수지 진단 후 2020. 6. 23. 우측 엄지손가락에 대하여 건초막 절제술 시행하였고 퇴원 후 통원 가료중인 환자로 추후 소독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정형외과): 신청 상병은 기존질환이며 의무기록상 진단되어 있음.
- 자문의사 2(직업환경의학과): 50세 남자. 우측 엄지손가락 방아쇠수지 진단. 1994년부터 25년간 자동차용 페인트의 용액을 제작, 입출고 업무를 수행함. [커터,테이프,포장 끈 등]을 이용하여 제품 입출고, 포장작업 등을 수행함. 공구를 사용할 때 엄지손가락에 자극 및 굽힌 자세에서 힘이 작용하는데 해당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는 바 업무와 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고용형태: 정규직
○ 입사일자: 1994. 10. 21.
○ 담당 업무: 제품관리부서에서 자동차용 카페인트의 용액을 제작하고 진열, 입출고하는 작업 수행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1994. 10. 21.~2020. 6. 16.(발병일까지 약 25년 8개월), 제품관리 및 원자재 제작
※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상 동 사업장의 취득일은 2010. 1. 1.이나 당시 취득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실입사일은 1994. 10. 21.이라고 확인함(신청인 및 사업장).
○ □□□□, 1992. 1월~1994. 10월, 봉제보조와 운송업무, 신청인 진술(객관적인 자료 없음)
나. 사업장(발병 당시 소속사업장) 개요
○ 주소: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산재업종 91001,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
○ 근로자 수: 총 6명(재해조사복명일 현재 노동보험 사업장별 근로자 조회 현황)
다. 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작업 내용
○ 자동차 보수용품(카페인트, 방청제 등)의 원료 매입 후 사업장에서 조색한 후 외부업체에 완제품 생산 위탁함. 이후 완제품이 입고되면 진열한 후 주문에 맞춰 출고함. (하나의 제품을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순서대로 작업하고, 지정된 납품기일 및 작업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진열 및 입출고 작업을 일상적으로 계속 수행하면서 조색작업은 월 6~8일 기간 몰아서 진행하고 제품 포장은 월 3~4일 정도 소요됨.)
2) 신체부담 작업 내용
가) 페인트 조색 작업 (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지면으로부터 80cm 높이의 작업대 앞에 서서 교반기,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페인트 용액을 1~4L 빈 캔에 넣고 페인트 조색기, 교반기,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원하는 색상을 만듦.
○ 작업자세: 지면으로부터 80cm 높이의 작업대 앞에 서서 허리를 숙이는 자세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페인트 용액 1~4L, 페인트 조색기, 교반기, 전자저울
○ 작업량: 상시 작업(평균 월 6~8일 연속 작업)
○ 작업시간, 비율 총 업무수행비율의 30%로 하루 8시간 기준 약 2시간 20분
나) 제품 진열 및 입, 출고 작업 (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페인트 용액 및 완제품을 입고한 후, 박스에서 꺼내 진열대(지면으로부터 50~200cm 높이에 진열하고, 주문에 맞춰 박스에 포장하여 출고함.
○ 작업자세: 진열대의 높이에 따라 필요시 선채로 어깨를 위로 드는 자세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박스 이동시는 선채로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작업함.
* 소속사업장은 2층에 있으나 배송컨베이어밸트가 있어 용액 및 완제품 입. 출고 시 박스를 들어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박스, 커터칼, 테이프, 포장 끈 등
○ 작업량: 상시 작업 (평균 하루 20~30박스 정도 취급하며, 박스 당 평균 무게는 약 30kg임)
○ 작업시간, 비율: 총 업무수행비율의 50%로 하루 8시간 기준 약 4시간
다) 제품포장 작업(사진 참조)
○ 작업내용: 수축필름과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완성된 카페인트 2개를 1개로 묶어 1세트 완제품으로 포장함. 스티커와 테이프를 사용하여 반제품 붓펜을 완제품화 함.
○ 작업방법: 의자에 앉거나 때로는 선채로 완성된 카페인트를 포장함.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공업용 드라이기, 수축필름, 스티커, 테이프
○ 작업량: 상시 작업(평균 월 5~6일 연속 작업)
○ 작업시간, 비율: 총 하루일과 시간 중 20%로 하루 8시간 기준 약 1시간 40분
라.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 전)
○ 2014. 4. 21.: ○○ S6358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 4. 26.: ○○ S6358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 6. 13~15.: □□□ S52120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 의무기록 확인 결과 우 요골두 선상골절로 확인됨(의무기록 첨부)
○ 2017. 5. 6.: ○○ S6358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교통사고 여부
○ 과거 교통사고로 팔꿈치를 다친 적(10년 전쯤이며 좌측 팔 미세골절 진단으로 약 4주 정도 기브스 하였다 함, 상대차량 보험처리)이 있음.
3) 신체조건: 키 173cm, 몸무게 68kg, 오른손잡이
4) 취미생활: 자전거(주 1회) 및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자동차용 카페인트 입출고 및 진열과정과 페인트 용약 제작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손가락 사용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엄지손가락 방아쇠 수지'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4. 10. 2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25년 8개월 동안 제품관리부서에서 자동차용 카페인트의 용액을 제작하고 진열, 입출고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교반 작업 시 사용하는 공구로 인해 엄지손가락의 자극 및 굽힌 자세와 힘이 발생하는 점, 제품진열 및 포장 작업 중 사용하는 커터, 테이프, 포장끈 등의 도구로 인해 엄지손가락에 과도한 힘을 주게 되는 점, 신청인의 경우 오른 손이 우세손인 점, 신체 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 또한 상병을 초래할 만큼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엄지손가락 방아쇠 수지'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