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뇌경색증(Cerebral infarction) 외 2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42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장의 만성 혈관장애는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급격한 업무변화가 없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며, 연령·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심장질환 및 장의 만성 혈관장애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만성 업무부담이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지
  • 업무상 요인과 연령·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 중 어느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주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4년 4월부터 골프장관리, 주차관리 및 청소 업무를 수행했고, 2016년 11월 15일부터는 정규직·고정주간근무로 주차관리 및 청소를 담당했다. 확인된 근무시간은 시업 06:00, 종업시간 유동적, 평균 1일 7시간이며 점심 휴게시간은 30분으로 조사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3시간 24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은 48시간 39분, 12주간 주당 평균은 49시간 49분이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주차요금 관련 갈등과 12주간 휴일 1일이 확인되었다. 진료기록에는 15갑년 흡연력과 고혈압 약 복용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학자료상 뇌경색증·급성 심근경색증·장의 만성 혈관장애가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직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인 각각 주 64시간·60시간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 강도·책임·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고, 주차요금 관련 스트레스만으로는 뇌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뚜렷한 영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고혈압 등 기저질환과 연령을 고려하여 신청 상병들이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업무 강도·책임·환경의 변화
  •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업무시간조사표, 동료근로자 확인 등 근무시간 산정자료
  • 고혈압 등 기저질환, 연령 및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장의 만성 혈관장애(SMA syndrome)주차관리 및 청소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426호

판정일
2020.1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Cerebral infarction)’,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 ‘장의 만성 혈관장애(SMA syndrome)’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차장 근무 중 답답함(가슴) 호소로 병원 방문하여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루 10시간 가까이 일하고, 더운 여름 삼복더위에 무리가 있었고, 과로로 인해 신청 상병이 생겼기 때문에 업무상 발생한 질병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8. 18.

- 주호소 : dyspnea-2020. 7. 20. 09:16

- PI : HTN po med 하며 15갑년의 흡연력 있는 자로 1달전부터 지속적인 dyspnea 있어 local에서 큰 병원 내원하여 PFT 해보도록 권유받았으나 내원하지 않던 중 금일 더욱 sx 심해졌다며 내원함. 가습답답함 동반된다 함

- 움직이면 더 숨차다 하며 소변량 감소는 없었음. 심장에 대한 evaluation 해 본적 없다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심근경색 입원 중 뇌경색, SMA syndrome 동반되어 중환자실 입실중임.

○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 2020.08.24. ○○에서 시행한 DWI에서 좌측 전두엽에 focal high signal lesion이 관찰되어 뇌경색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고령이고 SWI에서 다발성 양측 대뇌 피질아래 관찰되는 저음영의 병변은 아밀로이드 뇌혈관증이 추정되어 이로 인한 뇌경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만약 심근경색이 순환기 내과에서 승인된다면, 그 후유증으로 뇌경색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심장 문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뇌경색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소화기 내과) 장의 만성 혈관장애는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환자 혹은 매우 심하게 마른 환자에게서 발생하면 질환으로 장이 혈관들 사이에 눌려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뇌경색과 급성 심근경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성 보다는 개인 질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상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심장 내과) 피검사 소견 상 급성 심근경색 확인되며 신청 요양기간 적정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부동산업

○ 직종 : (992)계기검침·수금 및 주차 관련 종사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담당 업무 : 주차관리 및 청소

○ 근무기간 : 2016. 11. 15.~2020. 7. 20.(2020. 9. 3.사직서 제출_신청인확인서)

○ 근무시간 : 1일 평균 7시간/ 1 주 평균 7일/ 1주 평균 49시간/(한 달에 1회 쉬었음. (넷째주 일요일))

2) 이전 근무경력

○ 1994. 4. 13.~2000. 9. 1. : ○○○○, 골프장관리(진술)

※ 사업장확인서 상 신청인의 입사일 1994년 4월

○ 2000. 9. 1.~2020. 8. 23. : ○○○○, 주차관리 및 청소(진술)

○ 2016. 11. 15.~2020. 8. 23. : ○○○○, 주차관리 및 청소(4대보험 취득이력)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사업장 실태

○ 사업장명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업종 :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상시인원 : 2명

○ 사업의 내용 : 주차장 관리

2) 근로관계 등

가) 근로계약

○ 계약기간 : 2016. 11. 15.~ (4대보험 취득이력)

○ 근무장소 :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

○ 고용형태 : 정규직 / 고정주간근무 / 평균 7일 근무 (한달에 1회 휴무-넷째주 일요일)

○ 근무시간 : 오전 8시 ~ 오후 18시

○ 휴게시간 : 1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 신청인 주장 : 오전 6시 출근하여 17시 퇴근함. 점심, 저녁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0시간 근무를 하며 점심, 저녁시간 외에 지정된 휴게시간 없음. 손님 없으면 수시로 휴식 가능함.

- 확인 결과 : 티머니 교통카드 내역 확인한바 오전 6~7시 사이 출근으로 확인되며 퇴근시간은 11시~16시 사이로 퇴근 시간대가 매일 다른 것으로 확인됨. 평균적으로 1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확인됨. (업무시간조사표 및 교통카드내역서 첨부), 동료근로자 유선 확인한 바 저녁식사는 없었고, 점심식사만 한 것으로 확인되어 휴게시간은 30분으로 확인되고, 퇴근시간은 정해지지 않아 원하실 때 퇴근하셨다 함.

나) 통상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 주차관리 및 청소를 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15일부터 산재, 고용보험 취득되어있으나 이전에 골프장이었던 시절부터 채용되어 1994년 4월 13일부터 근무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입니다.

다)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주간고정근무로, 오전 8시가 정해진 출근시간이지만 일찍 출근하여 해당 사무실에서 6시부터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근무시간

① 시업 및 종업시간 : 06:00 ~ 유동적 (평균 7시간) / 휴게시간(30분)

②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1일 평균 7시간으로 정해지지 않은 퇴근시간으로 매일 퇴근시간이 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라) 작업방법

○ (2000년부터)현재는 골프장 폐쇄로 인해 공터에 마련된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및 청소를 담당하며 주차장 요금을 담당하고 있음.

○ (추가확인) 공터면적 및 평균 주차량(경리에게 유선확인내용)

- 전체 497평 중 건물이 125평, 나머지가 주차장 면적 372평

- 건물에 한의원이랑 안경점이 있어 하루에 20대 이상은 들어옴

- 일평균 차량 출입 대수 : 20~30대

마)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

○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 : 점심 30분 이외에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고, 식사시간도 손님이 없을 때 먹기 때문에 불규칙적임. 주로 주차장 내 사무실에서 식사하고 휴식함.

○ 휴게시간 조사한 결과, 동료근로자 유선 확인한 바 저녁 식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점심식사 30분이 휴게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신청인 진술, 동료근로자 유선확인 및 출퇴근교통카드내역에 근거하여 산정함.

- 사업장-지하철 도보 4분으로 (이하 주소 생략) 하차내역에 +4분, (이하 주소 생략) 승차내역에 -4분 산정

- 점심식사는 휴게시간 30분으로 산정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43시간 24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0시간 24분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내용(추가 작성_신청인확인서)

- 2020. 7. 20.(월) : 통상적 근무

- 2020. 7. 19.(일)

- 2020. 7. 18.(토) : 통상적 근무

- 2020. 7. 17.(금)~7.14.(화) : 평상시와 같이 06:00~17:00 통상적 근무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8시간 39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9시간 49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추가작성_신청인업무관련확인서)

- 손님과의 갈등(주차요금 등) : 시간 초과 된 요금에 대해 안주고 간다고 함. 싸움이나 말다툼은 없었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 2010. 10. 4. : ‘설사를 동반한 과민대장증후군’○○

○ 2013. 1. 14. : ‘상세불명의 위암’ ○○○○

○ 2013. 1. 21. :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심장병’ ○○○○

○ 2013. 1. 2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 건강검진결과

○ 검진내역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급여부-3453(2020.10.06.)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15갑년

○ 음주력 : 1주 1회 맥주 1병

○ 신장 180cm, 체중 69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하루 10시간 가까이 일하고, 여름 삼복더위에 무리를 하는 등 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Cerebral infarction)’,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 ‘장의 만성 혈관장애(SMA syndrome)’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년 4월부터 약 27년간 골프장관리, 주차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고정주간근무로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사업장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전일인 2020. 7. 19.일요일은 06:23부터 08:17까지, 발병당일인 2020. 7. 20.월요일은 06:24부터 16:20까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09:16에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3시간 24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50시간 24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8시간 39분 및 49시간 49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주차요금 등에 대한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뇌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12주간 휴일이 1일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휴일이 부족하였다는 가중요인이 있으나, 그 외에 복합적인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Cerebral infarction)’,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 ‘장의 만성 혈관장애(SMA syndrome)’는 업무상 요인보다 연령, 기저질환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Cerebral infarction)’,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 ‘장의 만성 혈관장애(SMA syndrome)’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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