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길랭-바레 증후군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55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길랭-바레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업무와의 연관성에 관한 알려진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업무내용도 과로 인정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길랭-바레 증후군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길랭-바레 증후군과 법률사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이 과로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 업무상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부담이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 1. 10.부터 2019. 12. 6.까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담당업무는 쟁송 관련 사건 및 법률 사무 업무로, 당일 재판기록 확인, 답변서 작성, 법원 출장, 민원인 상담 등을 수행했다. 고정주간근무·주 5일 근무였고,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09:00~18:00, 1일 평균 8시간이었다. 2019. 12. 6. 출근 중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진료기록 및 자문의사 소견에서는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판단되거나 추정되었다. 주치의는 호흡기·소화기계 감염이나 피로·스트레스 이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원 전 설사 및 상기도 감염 병력이 관련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37시간 49분~38시간으로 확인되었고,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뚜렷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자가면역질환이고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한 알려진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이 과로 인정 기준에 미흡하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부담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길랭-바레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 및 4주·12주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 재판기록 확인, 답변서 작성, 법원 출장, 민원인 상담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
  • 진료기록, 검사 결과 및 주치의·자문의사의 상병과 발병 관련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키워드

길랭-바레 증후군변호사 사무장법률 사무 업무과로 인정 기준 미흡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554호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길랭-바레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 사무장으로 2019. 12. 6. 오전 08:10분경 회사에 출근하여 아파트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누른 후 문이 열리자, 갑자기 아파트 입구에서 쓰러져 119 소방구급차에 실려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재해경위 및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재해발생된 변호사(법무법인○○○
○○) ○○○ 사무장으로 (당시 사무국장) 재직 중 민,형사 및 가사 등 사건의 의뢰인들의 사고 의뢰인에 상담 의뢰를 받아 법률적 해석을 사고별 여부 창의적 기초사실과 소송 및 고소, 고발(경찰, 검찰 등) 등 서류를 의뢰인의 기초자료에 준하여 작성 법률적 행정적 판단의 고뇌적 신경과 항상 매 사건별 판단의 주장 등을 고민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종결(민사, 형사 등) 될 때까지 수년간 근무하면서 과로와 피로에 시달려가면서 근무해 옴.

○ 사고 당일 역시 평상시 동일하게 근무하려고 출근 준비를 하여 2019. 12. 6. 오전 08:10분경 아침 회사에 출근하여 아파트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누른 후 문이 열리자 갑자기 아파트 입구에서 쓰러져 119 소방구급차에 실려 ○○○○ 응급실 진료 후 이상이 없다는 말에 다시 □□□□으로 구급차량으로 이동 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하여 다시 2019.12.6. △△△△에 재차 구급차량으로 응급실로 옮겨 (G, MRI, 피검사 등 동일한 재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함.

○ 2019. 12. 6.밤 다시 □□□□ 응급실로 옮겨 재검사(CT, MRI, 혈액피검사 등)결과 정확한 병명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사설 119 구급차로 □□□□ 의료진 의견에 따라 2019. 12. 9. 밤 9:00경 입원한 후 신청인은 의식을 잃고 말았으나 중환자실에서 90여일 이상 생과 사를 넘나들며 사투 끝에 겨우 일반 병실로 옮겨 투병과 진료를 해오던 차 ○○ 측 요구로 입원 121일 이후 ◇◇◇◇ □□□□ 강릉△△를 병행하면서 도수 및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와 피로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19. 12. 4. ○○○○ 진료 기록

○ C/C)걸음걸이가 이상하다. 걸을 때 발바닥을 자갈로 누르는 것 같은 통증과 불편감이있다.(며칠 안되었다)

○ Clinical Hx.) 내원 전일부터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불편하다. 술을 먹은거처럼 휘청거렸다.

○ P/Hx.)HBP/DM/Hyperlipidemia(-/-/-)

Other drug Hx.

Alcohol intake(-) / Smoking(-)

○ Neurologic Examinations

- M/S)Alert M/F)Non-Specific Cranial Nerve Functions)Isocoria with PLR(++/++) No EOM Limitation without nystagmus Head thrust test; N-S V/F)Non-Specific Facial Motor/Sensory Non-specific Dysarthria / Dysphagia(-/-) Motor/Sensory Non-Specific Cbll Fx.Test Mild Gait ataxia Meningeal irritation sign / ICP sign(-/-) > No focal neurologic sign

○ Brain MRI and MRA

- Chronic Mastoiditis, Right / Multifocal ischecmic lesions 외 상기증상과 연관될 만한 명확한 구조적 이상 관찰되지 않음.

2) 2019. 12. 5. □□□□ 응급실 진료 기록

○ 주증상

- Cough (발현시간 : 2019. 12. 2. 10:31)

- General weakness (발현시간 : 2019. 12. 4. 09:00)

○ 내원사유 : 질병

○ 내원경로 : 직접

○ 내원수단 : 기타 자동차

○ 현병력 : # Emphysema

- 상기력으로 ○○ FU하는 분

- 등 양쪽이 엉덩이 ~ 다리로 뭉쳐서 걸음을 못걸어 내원함.

- 내원 전일 아침 일어나서부터 증상이 생겨서 내원 당일 ○○○○에서 MR 찍었는데 특이 소견 없었다고 함.

- 최근 3일전에 생긴 URI Sx 으로 2일 정도 밥을 잘 못 먹었다고 함.

3) 2019. 12. 6. △△△△ 진료 기록

4) 2019. 12. 7. ○○○○ 진료 기록

○ C.C : 오심, 구토 및 상복부 통증, 양쪽 어깨, 허리의 통증, 하체의 기력저하로 일어서기가 힘들다. 목에 뭐가 걸린듯한 느낌

○ Onset : 3일전

○ Hx

- 지난 수요일부터 상기 증상 있어 3일전 본원 신경과, 이비인후과 진료 받고 귀가했던 환자로 이후 상기 증상 지속되어 내원

- 어제도 △△△△에서 brain CT 등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고 함.

5) 2019. 12. 9. ○○ 진료 기록

○ 2019. 12. 9. ~ 2020. 4. 7. 입원

- Chief complaint : Swallowing difficulty

- Past hx) Guillain-barre syndrome, h/o aspiration pneumonia, severe emphysema

6) 주치의사 소견 (소견조회 결과)

○ 현재 사지의 국소마비는 없음

○ 특별한 원인발견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호흡기나 소화기계 감염이나 피로, 스트레스 등의 사건 이후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음. 상기 환자의 경우 문진에서 내원 2개월 전 설사1주, 3주전 상기도 감염의 증상 있다가 호전되었다고 하였으며 이런 병력이 관련될 수 있으리라 예측됨' 이라 소견조회 회신옴.

7)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검토한 바 병력 및 병의 진행상 G.B 증후군이라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 근무기간 : 2017. 1. 10. ~ 2019. 12. 6. (재해일자까지 2년 10개월), 근로계약서 등

○ 고용형태 : 정규직

○ 담당업무 : 쟁송 관련 사건 및 법률 사무 업무

- 주간근무를 하는 법률 관련 사무직으로 당일재판기록 확인, 답변서 작성, 법원 출장, 민원인 상담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1일 평균 8시간 근무 (근로계약서 상)

○ 식사시간 : 60분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및 신청인 진술 참조

○ 2015. 12. 21. ~ 2016. 12. 30. ○○ - 법률사무 - 사무장

○ 2007. 10. 1. ~ 2015. 7. 27. □□□□ - 법률사무 - 사무장

○ 2003. 8. 25. ~ 2006. 7. 2. △△△△△ - 선박엔진관리 - 사무직

○ 2003. 2. 15. ~ 2003. 5. 26. ㈜○○ - 관리, 경리, 사무직

○ 2000. 10. 30. ~ 2003. 2. 8. ◇◇◇◇◇ - 법률사무 - 사무장

○ 1998. 12. 10. ~ 1999. 10. 10. ○○○○○ - 도매관리, 사무직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쟁송 관련 사건 및 법률 사무 업무

○ 주간근무를 하는 법률 관련 사무직으로 당일재판기록 확인, 답변서 작성, 법원 출장, 민원인 상담 등을 수행함.

2) 신청인의 업무적 요인

○ 직업은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사무장)으로 각종 쟁송사건과 법률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하루 일과는 당일 재판기록 확인 및 자료 확인, 답변서 작성, 재판 있을 경우 법원 출장(직접 운전), 의뢰인 방문시 상담 등이며 필요 시 야근도 하나 주로 퇴근 후 집으로 가서 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함

○ 사무실 근무는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보장됨. 상담실 등을 활용하여 휴게시간 보냄.

○ 재해일 이전 3개월동안 특별히 사업장에서 야간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특별히 힘들거나 특이한 사건도 없었다고 함. 휴가는 여름휴가만 있어 평소에 연차휴가를 쓰지 않으며 재해일 이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함.

○ 2019년도 선임 사건 89건(민사, 가사, 형사 등), 상담 약 331건(방문, 전화, 외부, 자문, 서류작성 등)으로 사업장 확인.

3) 신청인의 업무외적 요인

○ 가족관계, 대인관계 등 업무외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진술함.

○ 술도 거의 안마시며, 담배도 16년전 끊어 금연중이라 함.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 진술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09:00 ~ 18: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0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49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0시간 00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38시간 00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

>

○ 해당없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10. 9. 8. ~ 2020. 9. 8.)

○ 2010. 10. 18. ~ ○○○○○ - 전립선증식증

○ 2010. 11. 11. ~ ○○○○ - 기타일과성뇌허혈발작 및 관련증후군

○ 2011. 9. 15. ~ □□ - 상세불명의 폐기종

○ 2013. 1. 31. ~ □□□□ - 상세불명의 간질환

○ 2013. 6. 11. ~ ○○○○ - 급성후두염

○ 2013. 7. 11. ~ ○ - 설사를 동반한 과민대장증후군

○ 2013. 12. 24. ~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4. 2. 12. ~ □□□□ - 항문 및 직장의 출혈

○ 2014. 2. 26. ~ □□□□ -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신생물

○ 2014. 12. 18. ~ □□□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14. 12. 22. ~ ○○○○ -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 2014. 12. 29. ~ ○○○○ - 긴장형두통

○ 2015. 3. 16. ~ ○○○ -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2016. 1. 25. ~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6. 7. 26. ~ ○○○○ - 양성 발작성현기증

○ 2019. 9. 23. ~ ○○○ - 중추기원의 현기증

○ 2019. 12. 4. ~ ○○○○ -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 2019. 12. 9. ~ ○○ - 길랭-바레증후군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8. 2. 2.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 신장/체중 172.1/63.8, 혈압 140/90, 공복혈당 104, 총콜레스테롤 209, 중성지방 100, 저밀도 콜레스테롤 152

○ 2016. 9. 22.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신장/체중 172/63, 혈압 113/71, 공복혈당 108, 총콜레스테롤 191, 중성지방 107, 저밀도 콜레스테롤 134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 없음 (16년전 금연)

○ 음주력 : 없음

○ 신장 및 몸무게 : 건강검진내역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을 입력하십시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법무법인 사무소에서 변호사 사무장으로 2017년 1월부터 근무하였고, 2019. 12. 6. 오전 회사에 출근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며, 신청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형사 및 가사 사건 등 의뢰인들의 상담을 받아 법률적 해석과 매 사건별 판단의 주장 등을 고민하고 서류를 작성하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과로와 피로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 1월부터 상병 진단일인 2019년 12월까지 약 2년 10개월간 ○○○
○○에서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과거 2000년부터 법률사무소에서 동일 직종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종 쟁송사건과 법률사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일 재판기록의 확인 및 답변서 작성과 법원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나, 신청 상병은 뚜렷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자가면역질환으로 현재까지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한 알려진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신청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이 과로의 인정 기준에는 미흡하며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부담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길랭-바레 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