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 주당 평균 63시간의 장시간 근무와 언어소통상 어려움 등을 종합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주방보조 근로자의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 증가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
- 장시간 근무 및 언어소통상 어려움과 뇌내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2. 1. 입사하여 주방보조로 설거지, 반죽, 음식 담기·내기, 가루 섞기, 국수 빼기, 야채 썰기, 쓰레기 버리기, 그릇 정리하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통상 근무시간은 09:00~21:00, 1일 평균 10시간 30분, 주 6일 근무였고, 휴게시간은 90분으로 산정되었다. 2020. 5. 12. 15:00경 요리 중 왼쪽 팔·다리 위약감과 감각 이상, 말 어눌함이 발생해 후송되었다. 진료기록과 영상에서 뇌교의 뇌내출혈 및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발병 전 1주일 업무량 증가, 별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63시간으로 산정되었다. 신청인은 중국인으로 한국어 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63시간의 장시간 근무가 관련 기준 중 12주 평균 60시간 초과 기준을 충족하고, 중국인으로서 언어소통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산정 근거
-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의 업무량·시간·강도·책임·환경 변화 여부
- 진료기록과 영상에서 확인되는 출혈 부위 및 신청 상병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571호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 5. 12. 주방에서 업무 중 손에 느낌이 없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한국에서 일을 처음하면서 언어소통과 문화, 음식 등의 적응시기에 식당일로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진료 기록(○○ 응급초진기록, 2020. 5. 12.)
- 주 호소: L side weakness
- 발생일: 2020. 5. 12. 15:00
- 현 병력: 특이 병력 없는 자로 15시경 요리하던 중 왼쪽 팔, 다리 위약감 및 감각 이상, 말 어눌함으로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8. 26.)
- 뇌간내 내뇌 출혈이 관찰됨. 약0.5cc~1cc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소견상 뇌교의 뇌내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 2020. 2. 1.(발병일까지 3개월 12일 근무)
○ 담당 업무: 주방보조(설거지, 면장)
○ 통상 근무 시간: 1일 평균 10시간30분,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09:00~21:00
○ 휴게시간: 90분(아침, 점심, 저녁시간 각 30분)
※ 사업주는 음식업의 특성, 코로나의 영향 등으로 하루 4시간 이상 휴식한다는 진술임.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신청인 진술)
○ (중국 소재) ○○○○○, 2017. 2월~2020. 1월, 주방보조 및 면장, 진술
○ (중국 소재) △△△△△ 구내식당, 2017. 4월~2018. 1월, 주방보조
※ 외국인등록자료상 우리나라 입국일은 2020. 2. 1.로 확인됨.
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20. 2.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설거지, 반죽, 음식을 담아서 내어주는 주방보조 업무를 담당하였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주가 작성한 근무내역조사표를 토대로 근무시간 산정함(신청인에게 사업주가 작성한 근무내역조사표를 보내주어 열람시켰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도 동의함).
- 근무시간은 09:00~21:00이고, 정해진 휴게시간이 총 90분, 음식업 특성상 손님이 없을 경우 자율적으로 휴식이 가능하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손님이 없어 대략 평균적으로 하루 4시간이상 휴게시간이었다는 사업주 진술이 있었으나, 추가로 확인한 결과 공식적인 breaktime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게시간은 90분으로 반영하여 산정함.
- 또한 휴일은 근로계약서상 주1일 월요일로 하였으나 실제로 주1일 본인이 원하는 날 쉴 수 있어 근무내역 조사표상 편의로 화요일로 휴일로 하여 산정함.
※ 근무시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2020. 5. 12.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가루 섞기, 국수 빼기, 야채 썰기, 쓰레기 버리기, 그릇 정리하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15:00경 주방에서 요리하던 중 손에 느낌이 없어지는 증상 발생하였고, 119 구급대에 의해 ○○ 응급실로 후송됨.
- 발병 당일 의무기록상에서 ‘특이 병력 없는 자로 15시경 요리하던 중 왼쪽 팔, 다리 위약감 및 감각 이상, 말 어눌함으로 내원함.’이라는 기록 확인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이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63시간으로 일상 업무 시간(63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도 확인서에서 발병일 이전 일주일간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3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3시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발병 전 12주 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도 확인서에서 발병일 이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다) 심의의뢰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음.
○ 신청인은 외국인(중국)으로서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해 식당 주문 내용 확인 및 소통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긴장하였다고 주장
- 심의의뢰기관에서 추가 조사한 결과, 동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7~8명이고, 이 중 신청인과 동일한 주방보조 업무 수행 근로자는 3~4명임. 동일한 주방보조 업무 수행자 중 중국인 근로자는 ○○○라는 근로자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발병 전 신청 상병과 관련된 수진내역 확인 불가
※ 2020. 2. 1. 우리나라 입국함.
2) 기존질환: 확인되지 않음.
※ 2020. 5. 16. ○○ 경과기록지상 ‘혈압약 드신 과거력 있으나 약 확인 안됨.’이라는 기록 있음. 그러나 2020. 6. 1. ○○ 경과기록지에는 ‘보호자/환자분과 함께 면담하였으며, 이전에 혈압약 드신 적 없다고 하심.’이라는 기록 있음.
3) 흡연력 및 음주력(신청인 확인서)
○ 음주: 무
○ 흡연: 무
4) 신체 조건(2020. 5. 15. ○○ 타과회신서): 신장 176㎝, 체중 8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한국에서 일을 처음하면서 언어소통과 문화, 음식 등의 적응시기에 식당일로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2. 1.부터 이 건 사업장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0. 5. 12. 업무 중 손에 느낌이 없어지는 증상 발생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63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휴일부족이나 육체적 부담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코로나 및 음식업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1일 4시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사업주의 진술이 있었으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3시간으로 장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초과 또는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충족하고, 중국인으로서 언어소통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