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협착증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58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협착증’과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추간공협착증은 업무부담보다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로 보았고, 추간판탈출증은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업무와 요추 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10년 9개월간 급식실 조리업무에서 반복된 허리 굴곡·비틀림 및 중량물 취급이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 요추 추간공협착증의 협착 정도, 요추 전방전위증 등 기저질환과 자연경과
  •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의학적으로 확인·인정할 근거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20년 2월 24일까지 약 10년 9개월간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조리실무사로 근무하였다. 음식 조리, 식자재 검수·손질, 배식, 식기 세척, 잔반 처리, 조리실 청소 등을 수행했고, 1일 평균 8시간·주 5일 근무하였다. 업무 중 전처리·조리, 배식준비, 식기류 세척 및 청소 과정에서 허리 굽힘·비틀림, 무릎 꿇기·쪼그리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있었다. 의학영상에서 제5요추-1천추간 경미한 좌측 추간공협착 및 퇴행성 척추증 소견이 확인되었고, 자문의는 요추 전방전위증 등 기저질환을 언급하였다. 신경외과 자문의는 추간공협착증은 확인되나 추간판탈출증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 다수 의견은 업무 과정에서 허리 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으나 업무의 양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만큼 과도하지 않고, 요추 협착이 경미하며 요추 전방전위증 등 기저질환과 수진이력을 고려하면 추간공협착증은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로 판단하였다. 추간판탈출증은 이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소수 위원은 업무로 기저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보았으나, 최종적으로 두 상병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급식실 조리업무의 실제 수행기간과 4대보험 등 객관적 근무자료
  • 전처리·조리·배식·세척 과정의 허리 굴곡·비틀림, 자세, 반복성 및 중량물 취급 내용
  • 영상검사에서 확인되는 협착 정도와 요추 전방전위증 등 기저질환 여부
  • 신청 상병별 의학영상·의무기록상 확인 여부 및 과거 요통·척추질환 수진이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중량물 취급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589호

판정일
2020.12.09

주문

재해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1년간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근무하며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2019. 6. 1.부터 약 11년간 ○○, □□에서 급식실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며 허리를 비스듬히 굽히고 두 팔을 뻗은 자세, 허리가 비틀리거나 꺾이는 자세, 무릎을 꿇거나 엎드린 자세, 중량물 취급 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장기간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9. 6. 7.)

- 주호소: LBP, Lt. side / Rt. post shoulder(scapula inf.) / both hand pain(Lt.>Rt.) CTS진단(□□□□ EMG/NCV) / Rt. elbow pain(ME)

- 학교 급식실 근무

- tinnel(-), phalen(-)

- X-ray) lumbar deg. change, R/O L4-5 mild instability.

○ 영상검사결과(○○○○○, 2020. 4. 10.)

- [L-spine CT] 1. L5-S1: mild left neural foraminal stenosis due to left foraminal disc protrusion.

2. Degenerative spondylosis at thoracolumbar spin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4.)

- 상기 환자 타원 MRI 검사 상 제5요추-1천추 간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 보임.

- 2020. 4. 10. 제5요추-1천추 간 척추기기고정술 및 골유합술 시행.

○ 자문의 소견서

- (신경외과) 요추부 MRI에서 요추5-천추1번에 추간판 높이, 음영 감소의 퇴행성 소견과 함께 좌측 추간공 협착증 소견 확인되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보이고 있지 않음.

- (직업환경의학과) 48세 여자(학교 급식실 조리업무: 10년 10개월) 업무내용은 전처리 및 조리작업, 배식준비, 식기류 세척 및 청소작업 1일 8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 2시간 조리사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등 허리 부담 작업이 존재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근무 기간: 2019. 3. 1.∼2020. 2. 24.(약 1년) ←진단일 까지

○ 담당 업무: 급식 조리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9. 6. 1.∼2019. 3. 1. ○○(급식실 조리원, 9년 9개월) - 4대보험

○ 2019. 3. 1.∼현재, □□(급식실 조리원, 약 1년) - 4대보험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초등학교 급식실의 조리실무사로 음식 조리, 식자재 검수와 손질, 배식, 식기 세척, 잔반 처리, 조리실 내 청소와 주변정리 등 작업을 수행함.

- 1일 업무시간은 08:00∼16:00, 휴게시간은 점심식사 20분, 30분*2회 및 40분*1회임.

- 사업장 내 급식실 근무자는 총 5명이며 1∼2인이 한 조로 밥, 국, 주찬, 부찬 순으로 매일 업무 순환, 식기세척 업무를 수행하며 2주에 한번 후드 청소를 함.

- 1일 급식 시수인원 약 630명임.

○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

- 08:00∼08:30 출근 및 준비작업

- 09:00∼10:50 전처리 및 음식 조리

- 11:00∼11:20 점심식사

- 11:20∼12:40 배식준비 및 배식(4인 작업), 설거지, 식당 테이블 청소(1인)

- 12:45∼13:15 식기구 세척 및 주변정리

- 13:30∼14:00 휴게시간

- 14:00∼16:00 식기구 수거 및 분리, 담금 작업, 식판 세척, 잔반 처리, 식기구 소독, 청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전처리 및 조리 작업

○ 작업내용: 식재료 검수, 준비 작업 후 작업대(높이 약 80cm)에 상체를 40도 정도 수그린 상태에서 주걱 등 조리 기구를 이용하여 재료 다듬기, 재료와 양념 버무리기 및 가열하여 조리 작업

○ 작업방법

- 준비 작업: 식재료 검수 후 운반카를 이용 전처리실, 냉동고로 운반(2인 작업)하고, 화장실, 식당테이블 및 후드 청소, 세척컵을 운반(3인 작업)함.

- 전처리 작업: 식재료 세척 및 다듬기(4인 작업), 대형 솥 음식조리(1인 작업)

- 조리 작업

·밥: 창고에서 쌀 포대를 운반카로 운반해서 세미기에 넣고 쌀을 세척한 후, 다시 운반카에 넣고 조리실로 이동하여 밥 판에 쌀과 물을 넣은 다음 가스 조리구(20단, 높이 약 2m)에 넣어 위치시키고, 적원을 작동하여 밥을 조리함(1인 작업).

·국: 들어갈 재료를 준비한 후, 대형 솥에 물과 재로를 넣고 가스로 가열하며 조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국자를 들고 저어줌(1인 작업)

·볶음류: 볶음 솥에 재료와 양념을 넣고 버무린 후 가스불에 올려 조리하며 조리주걱으로 저어줌.

·무침류: 솥에 재료를 데치고 행군 다음 물기를 빼고, 큰 그릇에 재료와 양념을 넣고 양손으로 충분히 버무림.

·부침류: 전, 동그랑땡 등 조리할 재료의 반죽을 준비하고 대형 전판에 반죽된 재료를 부침.

·튀김류: 조리할 재료의 반죽을 준비하고, 튀김솥에 식용류를 넣고 가열한 후 익을 때까지 뜰채로 저어가며 튀김을 조리

·구이류: 생선 등을 코팅 팬에 담아 오븐(24칸, 170cm*130cm)에 넣음.

○ 중량물

- 준비 작업: 김치 10kg*2, 야채 약 30kg, 생선 약 60kg, 고기 약 70kg-매일 입고, 고추장 10kg, 간장 10kg, 식용유 18kg*2, 식초, 쌀-주 1∼2회 입고

- 조리 작업: 쌀 10kg*3포대, 밥판 8kg*11개, 식용유 18kg*2, 코팅팬 7kg

○ 작업시간:3시간

○ 작업량: 1일 평균 600인분/ 2인

○ 신체부담: 앞으로 굽히기 20°∼45°, 허리의 회전(비틀림) 3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중량물 20kg 초과,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나) 배식 준비 작업

○ 작업내용: 상체를 비틀거나 수그린 상태에서 손 또는 주걱 등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식기류 및 밥, 국, 반찬류 배식함.

○ 작업방법

- 식판, 숟가락, 젓가락 등 식기류를 운반카 2개에 싣고 배식대로 운반하여 세팅하며, 음식이 담긴 밥판, 배식국통, 반찬통 등의 운반과 배식구 세팅은 음식조리 담당(매일 순환)이 수행.

- 밥조: 조리된 밥판(약 8kg*11개)을 가스 조리구에서 빼내어 배식구까지 운반하여 밥을 배식함(1인 작업).

- 국조: 조리된 국을 바가지로 국통(사각형, 60cm*60cm)에 옮겨담아 배식구까지 운반하여 국을 배식함(1인 작업).

- 반찬조: 조리된 음식을 반찬통(스탠 재질, 약 20kg*4)에 담아 배식구까지 운반하여 반찬을 배식함(2인 작업*20kg*2회 운반)

○ 중량물

- 배식준비: 운반카 약 15kg + 식판0.5kg*650개 + 수저통 4kg*8개

- 배식: 밥판 8kg*11개, 국통 60kg, 반찬통 20kg*2회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량: 1일 식수인원 600명

○ 신체부담: 앞으로 굽히기 20°∼45°, 허리의 회전(비틀림) 3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중량물 20kg 초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다) 식기류 세척 및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조리 시 사용한 식기구를 세척하고 식기류를 수거하여 세척 및 소독, 환풍기, 하수구 등을 청소함.

○ 작업방법

- 음식을 조리한 세미기, 오븐 내부, 국솥, 튀김솥, 선반, 식판 건조기, 세면기(겉면) 등을 수세미로 세척하고 정리함(5인 작업).

- 식기 수거함에서 식판, 숟가락, 젓가락을 운반카에 싣고 세척실로 수거하고, 배식구에서 비워진 밥판과 국통, 반찬통을 세척실로 수거하여 일괄 세척하고 정리함.

- 수거한 식판과 숟가락을 분리하여 뜨거운 물에 담궈 1차로 헹굼 작업(약 0.5kg*30개*21회)을 하고, 물과 불림세제를 풀어놓은 담금조에 옮겨 담아 2차 작업(약 0.5kg*30개*21회) 후 식판은 2인 1조로 1인이 세척기의 입구에서 비스듬이 식판을 세워 투입하고 나머지 1인이 세척기의 출구에서 식판을 식기 보관함에 정리함(약 0.5kg*30개*21회). 숟가락, 젓가락, 컵은 끓는 솥에 삶아 소독 후 바구니(약 40kg*2개 분량)에 수거하여 식기보관함에 정리함.

- 잔반통을 수거지역으로 운반

- 환풍기, 공조기의 기름때 제거를 위해 강력 세척제를 바르고 걸레로 닦아 마무리(주1회, 5인 작업)함.

- 조리실 내부 배수트렌치의 뚜껑을 열어 수세미나 솔로 내부를 닦아 청소(매일, 5인 작업)

- 조리실 내부 하수구의 깊은 곳을 수세미나 솔로 닦아냄(매일).

○ 중량물: 식판 0.5kg*650개=325kg, 숟가락 및 젓가락 30kg, 운반카 5kg, 잔반통 약 80kg

○ 작업시간: 2시간

○ 신체부담: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허리의 회전(비틀림) 30°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중량물 20kg 초과,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다.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12. 4. ‘기타 경추간판장애’

- 2012. 3. 7.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2. 3. 8.∼2012. 3. 10.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12. 5. 21.∼2012. 9. 8.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2회

- 2012. 8. 20.∼2013. 9. 21. ‘경추통, 경부’, 5회

- 2013. 8. 2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12. 4.∼2015. 10. 31. ‘요통, 요천부’, 4회

- 2016. 5. 31.∼2016. 7. 28. ‘경추통, 경부’, 2회

- 2018. 3. 10.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9. 3. 21.∼2020. 1. 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8회

- 2019. 4. 1. ‘요통, 요추부’

- 2019. 9. 3.∼2020. 6. 3. ‘척추협착, 요추부’, 9회

- 2019. 11. 5.∼2019. 12. 31. ‘요통, 요천부’, 22회

- 2020. 2. 15.∼2020. 4. 7.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3회

- 2020. 5. 18.∼2020. 9. 11. ‘좌골신경통, 요천부’, 39회

- 2020. 7. 6.∼2020. 7. 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2cm/65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초등학교 급실실 조리사로 근무하며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저인 자료에서 ○○, □□ 등 급식실 조리사로 약 10년 9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협착증’이 확인된다.

식재료 전처리, 음식조리, 배식준비, 식기세척, 식기구 소독 등 업무 과정 전반에서 허리 전방굴곡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식기 세척 과정에서 식판을 담금조에 담고, 세척기에 투입하고 정리하는 등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업무를 수행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만큼 과도하지 않은 점, 요추 부위 협착의 정도가 경미하고 기저질환으로 요추 전방전위증이 확인되는 점, 일반적인 상병 경과와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인의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협착증’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다만 소수 위원은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요추부 굴곡 자세 등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상병에 대하여,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과 수행기간, 상병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공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