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지주막하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63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장시간 근로, 교대제·야간근무 및 적절한 휴식 부족에 따른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지주막하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장시간 근로가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 교대제·야간근무와 휴식 부족이 상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 고혈압·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1.13.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아파트 건설현장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근무형태는 주간근무(7시~19시), 주야간근무(7시~익일 7시), 휴무의 교대제였고, 공사 현장 출입자·차량 출입 관리 및 통제, 자재 반출입, 주·야간 순찰 등을 수행했다. 2020.8.29. 오전 4:40경 극심한 두통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71시간 57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42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 2분이었다. 야간 수면시간과 업무 발생 시 응대가 필요한 휴게시간이 업무시간에 산입되었으며, 별도의 독립된 휴게장소가 없었다. 과거 고혈압·당뇨 진료 이력이 확인되었고, 영상자료상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고혈압·당뇨가 약물 복용 등으로 적절히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장시간 근로, 교대제 업무, 야간의 독립된 휴게장소 부재에 따른 적절한 휴식 부족을 종합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 업무시간 산정자료
  • 교대제·야간근무 형태 및 휴게·수면공간의 독립성
  • 출입 통제·순찰 등 구체적인 담당 업무와 업무부담 가중요인
  • 영상자료상 상병 확인 및 고혈압·당뇨 등 과거 병력과 관리 상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아파트 건설현장 경비원뇌지주막하출혈경비원교대제 업무장시간 근로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635호

판정일
2020.1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13. ㈜○○에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현장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8. 29. 오전 4:40경 극심한 두통 증상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교대근무, 야간근무를 계속함으로써 불규칙적인 생활과 과도한 업무부담이 지속되었고 특히 발병 무렵에 무더운 날씨에 냉방장치도 없는 현장에서 뜨거운 열기를 받으며 차량 통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응급센터기록지(내원일자 2020-08-29 05:19 ○○)

현병력 자다가 갑자기 뒷골이 땡기는 증상 있어 내원. 심하게 아프다.

평소 두통 없음. 고혈압 당뇨 약 먹고 있음.

잠들기 전 증상 없었음.

구역감/ 구토 없음.

○ 입원기록지(입원일자 2020.8.29. 08:50 ○○)

현병력 오전 기상 후 운동중 sudden onset headache 발생하여 내원함.

과거력 ● remarkbalbe

고혈압 ●유

당뇨병 ●유

사회력 흡연 ●비흡연, 음주 ●유(소주 1병, 15회/월, 30년)

○ 공단자문의 소견

- 영상검사 검토상 기저조 부위에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현직장 근무기간 : 2020. 1. 13. ~ 재해발생일

- 직종 : 경비원(아파트 건설현장)

- 근무형태 : 주간 근무(7시~19시) -> 주야간 근무(7시~익일7시) -> 휴무

- 휴게시간 : 식사시간 2시간 *야간 수면 3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산정

○ 과거 직업력

- 2013. 4. 1. ~ 2015. 11. 30. □□□□□, 경비원

- 2016. 7. 1. ~ 2019. 12. 31. 자영업(부동산중개)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업무내용

- ○○○○ 경비용역으로 □□○○○○(사업명 생략)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함.

- 수행 업무는 공사 현장 출입자 및 차량 출입 관리 및 통제, 자재 반출입, 순찰 활동(주간, 야간 각 2회 이상) 등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업무시간 산정 근거

- 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및 신청인 진술 등

※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산정하였으나 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서상 취침시간은 3시간으로 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에서 수면연속 5시간이상 제공된 경우가 아니므로 업무시간에 산입하였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매 시간당 20분 명시되어있으나 실제로 인원, 차량 출입기록 및 순찰 등의 업무로 인해 업무 발생시 응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독립된 장소에서의 휴식이라고 볼수 없어 근무시간에 포함하였음.

2)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3)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71시간 57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 67시간 41분

4)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2시간 42분(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8시간 2분(60시간 초과)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진술

-

(2) 보험가입자 의견

-

(3)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년 12월 ~ 2020년 10월까지 다수의 고혈압, 당뇨 진료 이력 확인됨.

○ 기호식품

- 흡연 :무

- 음주 : 월 20회, 소주 1병, 10년(□□ □□□□ 간호정보조사지)

○ 신체사항 : 168cm, 6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1. 13. ㈜○○에 입사하여 □□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현장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8. 29. 오전 4:40경 극심한 두통 증상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교대근무, 야간근무를 계속함으로써 불규칙적인 생활과 과도한 업무부담이 지속되었고 특히 발병 무렵에 무더운 날씨에 냉방장치도 없는 현장에서 뜨거운 열기를 받으며 차량 통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MRI 등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뇌지주막하출혈’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인이 평소 고혈압, 당뇨가 있었으나 꾸준한 약물 복용 등으로 적절히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뇌출혈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2시간 42분, 12주간 1주 평균 68시간 2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수행하였던 점,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④ 야간에도 별도의 독립된 휴게장소가 없어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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