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실내출혈 외 2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실내출혈’, ‘좌측 시상의 뇌내출혈’, ‘폐쇄성 수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 상황·단기간 업무부담 증가가 없고, 업무시간 및 휴게·수면 여건 등을 종합할 때 업무가 발병을 유발할 정도로 뚜렷한 부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
- 24시간 교대근무, 휴게·수면장소 등 업무환경이 뇌혈관질환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년 8월 15일부터 재해일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며, 건물 뒤편 주차장의 외부차량 주차관리, CCTV·창문을 통한 차량 확인, 퇴근 후 보안·소등 확인, 주차장 입구 바리케이트 설치, 셔터 개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1조 2교대 격일제의 24시간 교대근무 형태였고, 1일 평균 24시간·1주 평균 3.5일 근무로 확인되었다. 별도 휴게·수면장소가 있었으며 야간 순찰은 없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36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2시간이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부담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학자료상 ‘뇌실내출혈’, ‘좌측 시상의 뇌내출혈’, ‘폐쇄성 수두증’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하였다.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업무시간도 관련성 강한 평가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교대제 근무는 있었으나 별도 수면장소와 비교적 보장된 휴게시간이 있었고, 업무상 부담이 뇌혈관의 정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컸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4주 및 12주 업무시간과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여부
- 교대제, 휴게시간 및 별도 수면장소 등 실제 근무환경
- 업무의 양·강도·책임과 발병 경위에 관한 근로계약서, 출근부, 사업장·동료 진술 등 확인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2018.1.1. 시행)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777호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출혈’, ‘좌측 시상의 뇌내출혈’ 및 ‘폐쇄성 수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차관리원(경비)로 (이하 주소 생략)(○○)에 쓰러져있는 채로 건물 내 근무 근로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신청 상병 진단 받은 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재해경위(현장조사시 부회장 면담 및 사후보고 확인서)
- 재해당일 건물주 대표가 자택((이하 주소 생략))에서 오후 9시30분경 평소 CCTV로 건물 주위를 확인하던 중 주차장에 바리케이트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평소와 달리 관리원이 보이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아 본사 담당 부회장에게 전화로 연락하고, 오후 10시30분경 건물주가 당 빌딩을 방문하여 확인결과 관리원이 관리실 안방 휴게실 침상에서 혼수상태로 쓰러져있어 119 연락하여 ○○○으로 이송하였음
2) 진료기록
○ 2020.10.21. ○○○ □□
- mental change + rt. side weakness+
- (주) ICH (Intracerebral hemorrhage)
- (기타) Special screening examination for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 (기타)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 2020.10.22. □□
△△△△
- 상기 환자 2020-10-21 타원에서 수술(뇌실외 배액관 도치술) 후 중환자실 부재로 본원으로 전원 온 환자로 현재중환자실에서 수술후 관리 및 신경외과적 집중치료 중임. 현재 의식 혼미상태로 추후 의식회복 여부 불분명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3)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영상 소견상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입사일 : 2018. 8. 15. (재해일까지 2년 2개월) - 고용보험
○ 직책 : 주차관리원
○ 담당업무 : ○○ 주차관리 업무
○ 근무시간
- 1일평균 24시간, 1주 평균 3.5일
○ 휴게시간 : 점심시간 90분, 저녁시간 150분
○ 근로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2. 4. 10. ~ 2003. 1. 10. ○○○○○(경비원) : 고용보험
○ 2003. 1. 11. ~ 2016. 3. 14. ○○○○○(경비원) : 고용보험
○ 2017. 1. 16. ~ 2017. 6. 30. ◇◇◇◇-(사업명 생략)업(청소원) : 고용보험
○ 2017. 7. 3. ~ 2017. 12. 22. ◇◇◇◇(청소원) : 고용보험
○ 2018. 1. 9. ~ 2018. 4. 7. ☆☆☆☆☆(주)(경비원) : 고용보험
나. 근무형태 및 담당 업무
1) 소속사업장 개요
○ 회사명 : ○○○○○(주)
○ 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 총 근로자수 : 131명
○ 신청인 소속 부서인원 관리3부 (26명)
○ 근무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근로자 : 1명 (1조 2교대 격일근무)
2) 담당업무
○ 업무내용 (근로계약서, 사업장 문답서, 사업장 동료근로자 진술 토대로 작성)
- 07:00~12:00 주차관리
- 12:00~13:30 점심 식사 및 휴식시간
- 13:30~17:00 주차관리
- 17:00~19:30 저녁식사 휴식시간
- 19:30~22:00 야간 주차관리
- 22:00~익일 6:00 수면시간- 야간 순찰 없음
- 06:00~07:00 교대준비
○ ○○ ((이하 주소 생략)) 은 지상5층 건물로 4개층은 각각 임대로 사무실이 있으며, 5층은 건물주의 사무실이 있음. 청소는 별도의 용역업체가 담당을 하고, ○○○○○(주)에서 속한 근로자 (재해자 포함) 2명이 격일제로 근무함.
○ 주된 업무는 ○○ 뒤편에 위치한 주차장에 외부차량이 들어올 경우 주차 관리 업무를 담당함. 책상 위에 있는 CCTV 모니터 혹은 사무실 창문으로 차량 확인. (사업장 동료 근로자 진술로는 하루 10여대 정도)
○ 오후 7시~오후 10시까지 임대 사무실 직원 퇴근 후 보안 및 소등 확인 (총 1층~4층), 오후 9시 이후로 철제 바리케이트 (2~3개)로 주차장 입구를 외부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
○ 오후7시 이후 ○○ 현관문을 자동개폐장치를 통해 셔터를 내리고, 익일 오전 7시경에 셔터를 올리는 작업을 함.
○ 사무실 내에 별도의 휴게장소 및 수면장소가 있음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 사업장 진술, 동료근로자 진술, 출근부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36시간 00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2시간 0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2시간 00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측 주장
○ 배우자 진술
- 신청인은 작년 근무지 지하에 수도 새는 문제와 낙엽청소 및 각층 화장실 청소가 힘들었다고 했음.
(2)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 : 1조 2교대 격일제 근무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11 .24. ~ 2018. 3. 5. ◇◇◇◇/ ○○ 복수를 동반한알콜성간경변증
○ 2019. 7. 10. ○○간경화증,상세불명
2) 건강검진 내역
○ 2017. 4. 19. 검진내역
-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요망, 정기적 혈압측정요망
- 음주,흡연 위험 상태
- 고혈압-129/85 mmHg
○ 2019. 6. 28. 검진내역
- 음주 : 일주일 8잔, 하루 5잔
- 흡연 : 10개비
- 흡연은 만병의 근원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십시오. 위험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 고혈압- 117/67mmHg
- 당뇨병 정상
- 간장질환- 간기능 이상 의심
- 간경변및 간암수치 상승 확인됩니다. 간암의 가능성이 있어 추가 정밀검사 필요
3) 기타 사항
○ 흡연 : 유
○ 음주 : 유
○ 신장 및 몸무게 : 155cm, 5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차관리원(경비)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 발생한 바, 이는 업무로 인한 발병으로 생각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뇌실내출혈’, ‘좌측 시상의 뇌내출혈’ 및 ‘폐쇄성 수두증’은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8년 8월 15일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로 빌딩 뒤편에 위치한 주차장에 외부차량이 들어올 경우 주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평소 07:00부터 익일 07:00까지의 시간대에 근무를 하였으며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일에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으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36시간 00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2시간 00분으로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점,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으나 별도의 수면장소가 있고 휴게시간이 비교적 보장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신청인의 업무상 부담의 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출혈’, ‘좌측 시상의 뇌내출혈’ 및 ‘폐쇄성 수두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