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92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과 ‘상세불명의 편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9시간 15분으로 업무상 질병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인 52시간을 초과한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뇌내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 개인적 소인인 고혈압·고지혈증·음주·흡연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과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발병 직전 돌발적 사건이나 단기간 업무량 증가가 업무상 부담으로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9년 5월 25일부터 재해일까지 약 10년 6개월간 건설업 본사에서 공무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공사현장 견적서 작성, 일정관리, 유지관리, 현장종료 및 기성비 청구, 현장 출장·관리와 현장 도급사업 총괄을 담당했고, 주로 회사 사무실에 오전 7시경 출근한 뒤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1시간, 주 5일, 주 55시간이었다. 2019년 12월 10일 근무 중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했으며, 의무기록과 영상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실질내출혈 및 우반신마비가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3시간 13분, 발병 전 2주부터 12주까지 주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53분,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은 60시간 13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은 59시간 15분이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고혈압·고지혈증·음주·흡연 등의 개인적 소인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인 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돌발적 사건이나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의 30% 이상 증가는 없었지만, 개인적 소인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두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현장 출장, 조기 출근, 연장근로, 휴일근무, 기성비 청구 및 계획업무 등 실제 업무내용과 업무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응급실 기록,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으로 뇌내출혈과 편마비의 발생 및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고혈압·고지혈증·음주·흡연 등 개인적 소인과 함께 업무상 부담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상세불명의 편마비공무담당주당 평균 업무시간 59시간 15분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922호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5. 25.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공무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2. 10.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장 출장 등을 위하여 상시 조기 출근과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왔고, 토요일 의무적 격주 근무 및 업무기한을 맞추기 위한 휴일근무로 인하여 휴식이 부족한 업무스케줄을 상시적으로 유지하였으며, 특히 기성비청구기한과 연말연초 계획과 정리업무 기한이 겹침에 따라 평소보다 업무량이 가중되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9. 12. 10. ○○○ 응급실기록

- 의식상태:VERBAL RESPONSE

- C.C :weakness, limb-1시간25분전(2019.10.1.11:00:00)

- P/I :상환 HTN, DM있는 분으로 금일오전 11시경 일하던중 갑자기 오른쪽 손 힘 빠지면서 말 어눌해져서 내원함

- pupil 3mm fixed, both

- motor grade I/V/V/V

- dysarthria(+)

- barbinski(-/-)

2) 주치의 소견

- 상환 일하던 중 말 어눌해지며 우측 근위약으로 ○○○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LT.BG hemorhage 진단받고, ICU care 위해 ○□□□□ 전원하였으며 2020. 1. 3. 적극적인 재활치료 위해 입원하였음

3) 자문의 소견

- 2019. 12. 10. 두부 CT에서 좌측 기저핵부위 급성 뇌실질내출혈 확인되고 의무기록상 우반신마비 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설업본사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9. 5. 25. ~ 재해일까지(10년 6월) 공무담당,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8. 9. 22. ~ 2004. 1. 31.(5년 4월) 현장총괄업무, ○○(주), 고용보험

- 2004. 2. 1. ~ 2007. 10. 2.(3년 8월) 예식장관련직, ○○○○○(주), 고용보험

- 2007. 10. 2. ~ 2009. 4. 1.(1년 5월) 건축관련직, (주)□□□□□,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0년 6월(공무담당)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공무담당

- 공사현장 견적서 작성 등 개시 업무, 일정관리, 유지관리, 현장종료 및 기성비 청구, 현장 관리(출장), 현장 도급 사업총괄 담당함.

- 재해일 기준 담당현장은 □□((이하 주소 생략)현장),△△((이하 주소 생략)현장),△△((이하 주소 생략)현장),△△△((이하 주소 생략)) 건설현장 담당 및 기타업무를 담당함.

- 현장은 주로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현장으로 바로 출퇴근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주로 회사 사무실로 7시경 출근하여 현장으로 자차로 이동하였음.

○ 시간대별 업무내용

- 07시경 출근 후 회의를 진행하거나, 현장으로 바로 출장지(현장)이동. 월별 업무스케줄에 따라 업무가 상시적으로 변동성을 가져 고정적인 업무 스케줄을 제시하기 어려움.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19. 12. 9.)

- 07:00~18:00 개별현장 계획 및 차년도 업무계획

- 특이사항 없음

○ 발병일(2019. 12. 10.)

- 07:00~10:00 출근 후 본사 직영운영계획 작성 업무

- 10:00~11:00 개별 현장 운영계획 작성 업무

- 11:00~ 숙직실(온도:10.8도, 난방이 되지 않음)에서 휴식 중 증상발현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요인

- 차년도 연간계획 작성과 현장업무 기성비 청구기한 등이 겹쳐서 업무의 내용이 상당량 가중되었고

- 업체 결제문제 등으로 상당한 단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였음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3시간 13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53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13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9시간 15분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뇌심혈관계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 결과

○ 2010년도(검진일: 2010. 12. 18.)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 혈압 203/120mmHg, 총 콜레스테롤 204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54mg/dl, 중성지방 480mg/dl

○ 2011년도(검진일: 2011. 12. 27.)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혈압 188/116mmHg, 총 콜레스테롤 200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66mg/dl, 중성지방 897mg/dl

○ 2012년도(검진일: 2012. 5. 23.)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혈압 150/90mmHg, 총 콜레스테롤 192mg/dl , 고밀도 콜레스테롤 62mg/dl, 중성지방 204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89mg/dl

○ 2013년도(검진일: 2013. 12. 23.)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2차검진 대상자)

- 혈압 150/90mmHg, 총 콜레스테롤 192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62mg/dl, 중성지방 204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89mg/dl

○ 2014년도(검진일: 2014. 12. 16.)

-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혈압 160/100mmHg, 총 콜레스테롤 219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35mg/dl, 중성지방 669mg/dl

○ 2015년도(검진일: 2015. 12. 24)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2차검진 대상)

- 혈압 180/110mmHg, 총 콜레스테롤 188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27mg/dl, 중성지방 651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71mg/dl

○ 2016년도(검진일: 2016. 12. 29.)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2차검진 대상)

- 혈압 200/100mmHg, 총 콜레스테롤 209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29mg/dl, 중성지방 665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83mg/dl

○ 2018년도(검진일: 2018. 12. 20)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 혈압 226/135mmHg, 총 콜레스테롤 213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26mg/dl, 중성지방 501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18mg/dl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흡연: 1일 반갑, 20년 흡연

- 음주: 1주 1~2회, 회당 소주 1병, 15년 음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현장 출장 등을 위하여 상시 조기 출근과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왔고, 토요일 의무적 격주 근무 및 업무기한을 맞추기 위한 휴일근무로 인하여 휴식이 부족한 업무스케줄을 상시적으로 유지하였으며, 특히 기성비청구기한과 연말연초 계획과 정리업무 기한이 겹침에 따라 평소보다 업무량이 가중되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년 5월 25일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10년 6개월간 공무담당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3시간 13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53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하였으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13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9시간 15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 초과)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신청인에게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 다양한 개인적 소인이 있다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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