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아래팔 부위의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외 2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좌측 팔꿈치 신전건 손상 및 우측 5수지 타박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양측 엉덩이 타박상은 불인정되었다. 조리·서빙 등 업무와 좌측 팔꿈치 사용 부담 및 관련 의학적 소견이 일부 인정의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업무상 질병 일부인정
핵심 쟁점
- 조리·서빙 및 정리·청소 작업이 좌측 주관절과 손가락에 부담을 주었는지
- 좌측 팔꿈치 신전건 손상과 우측 5수지 타박상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 양측 엉덩이 타박상의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년 10월 5일 입사 후 주방과 홀을 오가며 조리 및 서빙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주장상 2016년 5월 2일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 약 3년 11개월간 조리·서빙을 했고, 별도로 본인 진술상 조리·서빙 업무 수행기간은 5년 11개월이다. 서빙·정리·청소 과정의 좌측 주관절 굴곡-신전, 냉면을 씻는 작업, 양념갈비 조리 중 반복적인 가위질, 칼질 작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무기록에는 좌측 팔꿈치 통증과 좌측 외측상과염 소견, 외측 관절 신전건 파열 및 좌측 팔꿈치 신전건 봉합·고정술이 확인된다. 우측 5수지에 대해서는 타박상 및 골 병변 관련 영상 소견과 우측 5수지 골 절제술이 기록되어 있다. 양측 엉덩이 통증도 기록되어 있으나, 원문에 제시된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Lt’ 및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Rt. 5th)’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반면 ‘엉덩이의 타박상(Both)’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조리·서빙·정리·청소 등 구체적인 작업과 반복적인 주관절 사용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냉면 세척, 반복적인 가위질·칼질 등 작업별 동작과 신체부위 부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MRI·X-ray 등 영상검사,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및 수술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신청 상병별로 업무내용 및 의학적 소견이 পৃথ度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44호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아래팔 부위의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Lt,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Rt. 5th)’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상병‘엉덩이의 타박상(Both)’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년 10월 5일 입사하여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을 하다 보니 팔꿈치와 손가락에 무리를 주어 힘줄이 갈라져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으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년 5월 2일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 3년 11개월간 ○○○○○(□□□□)에서 조리 및 서빙 업무를 해왔다.(본인진술 상 조리 및 서빙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 11개월임)
- 신청인은 □□□□ 사업장에서 서빙을 2년 4개월간, 조리를 1년 7개월간 수행함. 서빙 작업 및 정리작업, 청소작업 시 반복적인 좌측 주관절의 굴곡-신전으로 좌측 주관절에 부담이 되었다.
- 과거 냉면을 씻는 작업 시 반복적인 좌측 주관절 사용, 양념갈비 조리 작업 시 반복적인 가위질로 좌측 주관절에 부담이 되었음. 또한, 칼질작업 시 반복적인 좌측 주관절 사용으로 부담이 되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2020.04.09. ○○
Lt elbow pain
LE Td(+)
Lt hip pain
2020.06.11. ○○
L-spine MRI
spondylolithesis at L4 on 5, L5 on S1, G1
Degenerative disc changes at 4/5, L5/S1
2020.10.08. ○○
X-ray: Benign bone lesion at MP of RT 5th finger ? probably Enchondroma
Rt. hand MRI: suggestive bone tumor such as enchondroma , DDx. coexisting pathologic fx.
Lt. elbow MRI: suggestive of lateral epicondylitis
2020.10.16. 좌측 팔꿈치 신전건 봉합 및 고정술, 우측 5수지 골 절제술 /○○
○ 주치의 소견
- 외측 관절 신전건 파열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상병확인을 위해 정형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회신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우측 수부 5수지 타박상 및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상병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9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