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약 4개월 전 화재의 연기흡입 및 스트레스와 뇌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뇌경색)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는지
- 화재 연기흡입 및 스트레스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년 2월부터 2019년 12월 5일까지 ○○○○○에서 음식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9년 12월 5일 사업장 화재를 진압하면서 연기를 흡입한 뒤 오심·구토, 어지럼증, 인후통 등이 있었고, 이후 숨참·불안·두근거림, 불면 및 스트레스 등을 주장하였다. 2020년 4월 7일 왼쪽 힘이 약해지고 왼손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증상이 발생했으며, MRI에서 우측 두정엽 피질하 백질의 열공성 경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자문의사는 2020년 4월 9일 MRI에서 급성 뇌경색 소견을 확인하였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및 4주간·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모두 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의학자료와 진료기록상 뇌경색은 확인되지만, 증상 발생 전 업무상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단기간 업무시간·업무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업무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약 4개월 전 화재로 연기를 흡입했으나 화재 규모가 크지 않아 연기흡입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업무량 증가나 업무 스트레스 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업무량과 업무 강도·책임·환경의 급격한 변화 여부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만성적인 과중업무 여부
- 화재 연기흡입 및 스트레스의 구체적 경위와 뇌경색과의 시간적·의학적 관련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64호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2019년 2월부터 ○○○○○에서 근무하였으며, 2020년 4월 9일 몸에 이상을 느껴 검사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생명의 위험을 느낀 화재사고를 경험하고 연기흡입으로 인한 호흡기계통의 염증 등의 증상, 불면, 스트레스 등이 지속되면서 뇌경색의 발병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초진기록(응급실)
- 내원일시: 2020.04.09.14:29
- 주증상: Left side weakness (발현시간: 2020.04.07. 10:00)
- 상기환자 2020.04.07. Left side weakness있어 왼손에 물건 떨어뜨리는 증상 보여 타원 입원 후 2020.04.09. 아침 찍은 MRI 결과 Lacunar infarction in Rt.parietal subcortical WM 소견으로 본원 전원됨
- Last normal: 2일전
- Post normal: 2020.04.09. 10시경부터 motor power 회복 양상
○ 발병이전 진료
- 2019.12.05. ○○ (화재현장에서 불을 끄다 연기를 흡입)
- 2019.12.05. □□□ (화재 진압하면서 연기 흡입 후 오심 구토, 어지럼증, 인후통)
- 2019.12.30. 근로복지공단△△ (숨이 차고 불안하고 두근거림, 진단 dyspnea)
- 2020.03.23. ○○○○ (심계, 불안, 초조, 상병: 심화상염증)
○ 자문의사 소견
- 2020.4.9. ○○○○ MRI 판독소견 상,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해당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및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여부
○ 일상업무량 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0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0시간으로 평균 64시간을 미초과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0시간으로 평균 60시간, 52시간을 각각 미초과함.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여부
○ 업무부담 가중요인 :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2019.12.05. 사업장 화재사고로 연기를 흡입하여 치료를 받고 불면증, 스트레스 가중, 기존의 우울증 등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인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
나.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10.25.: 범불안장애(2회)
- 2018.10.08.~2020.04.02.: 중등도우울에피소드(10회)
- 2019.04.08.~2019.10.30.: 상세불명의신경증성장애(5회)
- 2019.12.05.~2019.12.05.: 일산화탄소의독성효과(1회)
- 2019.12.30.~2019.12.30.: 기타명시된불안장애(1회)
- 2020.01.02.~2020.04.03.: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7회)
- 2020.03.23.~2020.03.28.: 심화상염증(6회)
- 2020.03.30.~2020.04.08.: 전정기능의상세불명장애(6회)
- 2020.04.08.~2020.04.08.: 공황장애(우발적발자성불안)(1회)
2) 건강검진결과내역(2014.12.11. 검진 결과)
- 키 149cm, 몸무게 69kg
- 혈압 129/88mmHg, 식전 혈당 107mg/dl
- 총콜레스테롤 216mg/dl, HDL-콜레스테롤 39mg/dl, LDL-콜레스테롤 129mg/dl, 중성지방 239mg/dl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생명의 위험을 느낀 화재사고를 경험하고 연기흡입으로 인한 호흡기계통의 염증 등의 증상, 불면, 스트레스 등이 지속되면서 뇌경색의 발병을 초래하였다고 진술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9년 2월부터 2019년 12월 5일까지 ○○○○○에서 음식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0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0시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약 4개월 전 화재로 연기를 흡입하였으나 화재 규모가 크지 않아 연기 흡입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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