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폐암 외 3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13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폐암은 약 40년간 용접작업장·주물공장에서 유해분진에 노출되었고, 집진기 필터 교체·용접작업 등을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장기간 용접작업장 및 주물공장에서 유해분진에 노출된 사실
  • 집진기 필터 교체·용접작업 등 구체적 업무와 폐암의 관련성
  • 폐암 진단 및 사망과 업무상 노출의 인과관계

판정 개요

고인은 약 40년간 용접작업장 및 주물공장에서 각종 유해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되었다. 인정된 사업장에서 상용·정규직으로 약 7년 6개월 근무하면서 집진기 필터 교체와 용접작업 등을 수행했고, 1일 평균 8시간·주 6일·주 40시간의 고정주간근무를 하였다. 2019년 1월 폐암 의심 소견과 조직검사 후 폐암 및 좌측 어깨 전이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2019년 2월 13일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주치의는 10년 이상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먼지 및 유해환경에 노출되었다고 소견을 제시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폐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판정서에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자문과 함께, 질병은 의무기록으로 판단 가능하고 노출 및 노출과 질병의 관련성은 경력·진술과 추가 조사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실무 포인트

  • 용접작업장·주물공장 근무경력과 각 사업장별 근무기간을 확인할 것
  • 집진기 필터 교체·용접작업 등 실제 수행업무를 확인할 것
  • 먼지 및 유해환경 노출에 관한 진술과 고용관계를 확인할 것
  • 폐암 진단·전이·사망에 관한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를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집진기 필터 교체 및 용접작업폐암집진기 필터 교체용접작업유해분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39호

판정일
2021.03.03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고인은 2019. 1. 16. ○○○에서 시행한 chest CT 상에서 폐암의심 소견으로 1. 17. □□□□에서 조직검사 시행하였고 이후 폐암 및 좌측 어깨 전이 소견 확인되어 항암치료 예정이었으나 2019. 2. 13. 직접사인 폐암,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40년간 용접작업장 및 주물공장에서 각종 유해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야할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과거 10년이상 지속적으로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근무하며 지속적인 먼지 및 유해환경에 노출되던 환자로 2019.1월 폐암 4기 진단 후 급성 악화로 사망하였습니다.

○ 사망진단서(2019.02.13. □□□ □□□□)

- 사망일시: 2019년 2월 13일 09시 39분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폐암

(나)(가)의 원인: 폐암

(다)(나)의 원인: 폐암

- 사망의종류: 병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세소견:

* 질병: 의무기록으로 판단가능

* 노출: 진술과 경력을 통해 일정 부분 판단가능하나, 고용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특히 용접 작업에 대해서는 얼마를 인정할지 조사가 필요함.

* 노출-질병: 노출 조사 후 판단 가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설기계관리사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집진기 필터 교체, 용접작업 등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약 7년 6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