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심근경색증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14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급성심근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시간이 단기·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업무부담이 발병을 일으킬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혈압·당뇨병 등 개인적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급성심근경색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만성 업무시간과 24시간 교대근무가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혈압·당뇨병 등 기존 위험요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8.7.1.~2005.6.4. 및 2006.1.1.~2020.10.26. 약 21년 9개월간 아파트 경비원(경비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다. 담당 업무는 일반 경비, 경비반장 업무, CCTV·화재경보기 관리, 민원전화 응대, 순찰, 청소, 쓰레기 처리, 주차 관리,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이었다. 야간 휴게시간에는 5시간 연속 수면이 보장되고 독립된 수면공간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5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2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28분이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확인되었다.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 및 건강검진상 당뇨관리 소견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증’ 자체는 확인된다고 보았다. 다수 위원은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업무상 부담의 정도가 발병을 일으킬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혈압·당뇨병 등 기존 위험인자와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4시간 교대제와 고령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근로계약서와 경비근무일지를 바탕으로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을 확인하였다.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 야간 휴게시간의 연속 수면 보장 여부와 독립된 휴게·수면공간을 확인하였다.
  • 고혈압·당뇨병 등 기존 병력과 건강검진 내역을 업무상 부담과 함께 검토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아파트 경비(경비반장)급성심근경색증아파트 경비24시간 교대근무고혈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40호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 9. 13. 22시 30분경 근무 중 발생한 답답함과 가슴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급성 심근 경색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경비원 업무를 약 21년 9개월간 수행하면서 24시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신고일시: 2020. 10. 26. 16:39

- 사고경위: 고혈압으로 일반의원에서 약복용하는 자로 일하던 중 갑자기 실신하였다고 하며 1분 내로 의식 되찾았다고 함. 현장 도착당시 의식 명료하며 외상이나 통증은 없다고 하나 머리 약간 띵하다고 함. 혈당만 다소 높은 상태임. 코로나19 의심 증상 및 관련 지역 방문 없음을 확인함. ○○○○ 이송함

- 응급실 도착시간: 2020. 10. 26. 17:47

- CC: syncope o/s 내원당일

- PI: 80/M HTN on medication인 자로 내원당일 오후에 작업 도중 의식 잃고 쓰러졌으며 1분정도 후 깨어남. 당시 seizure 양상은 아니었으며 정신 차린 후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 땀,어지러운 증상 남아있었으며 구급차 타고 본원 ER 방문함. EKG에서 sinus tachycardia with marked ST depression in lead I. aVL, and V4~6, portable TTE에서는 EF=35%,akinesia of anterior wall from base to apex of LV보임.CAG에서 PCI at pLAD시행하고 ICU로 입원함

- 근처에서 같이 일하던 목격자 진술: 경련이나 실금, 실변 없었음

#HTN on med(2015,local)

#SHx(+)

smoking

pre syncope -

post suncope:dizziness

현재 기운이 없는 것 외에 호소하는 증상 없음

- 최종진단(확진): acute myocardial infarction,unspecified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갑자기 발생한 실신 환자분으로 본원 응급실 검사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되었음.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첨부자료 검토 결과, 급성심근경색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근무기간: 1998.7.1.~2005.6.4. 2006.1.1.~2020.10.26.(21년 9개월)

○ 담당 업무: 아파트 경비(경비반장)

○ 근로형태: 교대근무(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6:30~익일 06:30

- 12:30~14:30(점심 식사) / 18:30~20:00(저녁 식사) / 24:30~06:00(야간 휴게시간)

2) 과거 직무력: -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

- 아파트 단지 총 14개동, 1,113세대, 경비초소 총 4개소 운영

- 경비초소는 중앙 통제실(2명), 정문 초소(1명), 후문 초소(1명), 1초소(1명)로 총 4개소로 운영됨. 조별 경비원 5명 근무(2개조)

○ 업무내용

- 일반 경비 업무: 207~210동 총 4개동 담당

- 경비 반장 업무: 조회 참석하여 업무 보고 및 전달 등

- 중앙 통제실 근무: cctv 및 화재경보기 관리, 야간에 민원전화가 중앙 통제실로 연결되면 응대

- 제설작업, 낙엽청소, 잡초제거: 해당 계절에 수행

- 전지작업: 영선기사가 담당하고 경비원은 양이 많으면 돕는 정도

- 쓰레기 처리: 재활용 구분 및 정리/음식물 쓰레기통 교체

- 순찰: 담당 구역 및 지하 주차장/저녁 2회

- 청소: 담당동 주변 청소 수행. 건물 외곽 및 건물 내부 청소는 미화팀 직원이 별도로 수행

- 택배: 관리대장 확인함

- 주차 관리: 담당 동 무단 주차 스티커 부착 업무

- 외부인 출입 통제: 공동 현관 비밀번호와 카드로 통제

○ 근무 공간

- 경비반장으로서 중앙 통제실(중앙 초소)에서 근무하며 중앙 통제실은 24시간 직원이 근무하며 비워두지 않음. cctv, 화재경보기 등이 있으며 야간에 관리실 민원전화가 중앙 통제실로 연결됨

- 현장조사 시 동 공간 내 냉·난방기 등 확인함

○ 휴게 공간

- 관리사무소 건물에 경비원 휴게실이 별도로 있음을 확인함

- 해당 휴게실에서 식사 및 수면이 이루어짐을 확인함

- 현장조사 시 동 휴게실 내 냉·난방기, 이불 등 확인함

- 용변(화장실)은 초소 이용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무시간 06:30~익일 06:30

- 휴게시간 12:30~14:30(점심 식사) / 18:30~20:00(저녁 식사) / 24:30~06:00(야간 휴게시간)

- 근로계약서와 경비근무일지를 참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함. 야간 휴게시간에는 5시간 연속 수면시간 보장되고 별도의 업무지시가 없고 독립된 수면공간(휴게실)이 있음을 현장조사에서 확인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증상 발병 전 특이사항은 없었고, 2020. 10. 26. 16:39분 (이하 주소 생략) 재활용 분리수거 작업장에서 분리수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5시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58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2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28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교대제 업무수행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

- 신청인은 스트레스 관련 특별히 호소하는 바는 없음

※ 관리소장 면담한 바, 입주민들 응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부담은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술이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은 없음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12.18.~2020.8.6.(다수) ○○ 등 ‘본태성(원발성)고혈압’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2010년 건강검진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고지혈증 의심소견, 혈압관리 소견)

- 신장 162cm, 체중 65kg, 혈압 132/72mmHg, 식전혈당 107mg/dl

○ 2011년 건강검진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고지혈증 의심소견)

- 혈압 150/79mmHg, 식전혈당 118mg/dl, 총콜레스테롤 199mg/dl, HDL-콜레스테롤 45mg/dl, LDL-콜레스테롤 95mg/dl

○ 2012년 건강검진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의심, 혈압관리 소견)

- 혈압 127/68mmHg, 식전혈당 118mg/dl, 총콜레스테롤 199mg/dl, HDL-콜레스테롤 45mg/dl, LDL-콜레스테롤 95mg/dl

○ 2013년 건강검진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의심, 혈압관리, 당뇨관리 소견 )

- 혈압 135/78mmHg, 식전혈당 107mg/dl, 총콜레스테롤 176mg/dl, HDL-콜레스테롤 38mg/dl, LDL-콜레스테롤 88mg/dl

○ 2016년 건강검진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유질환자(고혈압), 당뇨관리 소견)

- 혈압 160/99mmHg, 식전혈당 119mg/dl, 총콜레스테롤 199mg/dl, HDL-콜레스테롤 44mg/dl, LDL-콜레스테롤 95mg/dl

○ 2017년 건강검진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유질환자(고혈압), 당뇨관리 소견)

- 혈압 142/81mmHg, 식전혈당 108mg/dl, 총콜레스테롤 199mg/dl, HDL-콜레스테롤 45mg/dl, LDL-콜레스테롤 95mg/dl

○ 2018년 건강검진

- 종합소견: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당뇨관리 소견

- 혈압 161/91mmHg, 식전혈당 117mg/dl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무(본인 진술 상)

○ 음주력: 유(○○○○ 퇴원요약지 확인)

○ 신장 및 몸무게: 161cm, 6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신내동 건영2차 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약 21년 9개월간 수행하면서 24시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약 21년 9개월간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독립된 휴게실에서 수면을 취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 32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 28분으로 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고령인 신청인이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됨에 따라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의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한 점, 신청인의 연령이 고령인 점, 신청인의 업무상 부담의 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존에 신청 상병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 및 당뇨병을 진단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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