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실내출혈(소뇌출혈)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뇌실내출혈(소뇌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이 단기·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잭서포트 작업의 부담이 발병을 일으킬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 고혈압 진료 내역이 확인된 점 등이 주요 이유이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발병 당일 잭서포트 해체·정리 작업의 부담이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여부
- 기존 고혈압 등 개인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12.2.부터 2020.9.3.까지 약 9개월간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자재정리, 청소, 갱폼 기름칠, 잭서포트 철거 등 잡무를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였고, 평소 연장근무나 야간작업은 없었다. 2020.9.3. 10:00경 현장 지하에서 잭서포트를 정리하던 중 어지러움·구토 등을 보이며 쓰러졌다. 잭서포트는 40~90kg 정도이며, 철거 시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8시간, 4주간 주당 평균은 40시간, 12주간 주당 평균은 42시간이었다.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뇌실질내출혈 또는 뇌실내출혈이 확인되었고, 과거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다. 발병 당일 잭서포트 해체작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의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여러 명이 함께 작업했고, 해당 작업을 소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강한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혈압 진료 내역 등을 고려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 개인질병에 의해 발병했을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확인한다.
- 발병 당일 작업의 구체적 내용, 작업 인원, 하중 및 업무 강도를 확인한다.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 고혈압 등 신청 상병의 위험 인자에 관한 과거 진료내역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3호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출혈(소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자재정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9. 3일 10:00경 현장 지하에서 무거운 자재 잭서포트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과 구토를 동반하면서 쓰러져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9. 3. 10:00경 현장 지하에서 무거운 자재 잭서포트를 정리하면서 혼자서 가장 많은 하중을 견디며 일시에 많은 힘을 쓰면서 혈압에 영향을 미쳐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평소 고혈압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S) 오전 11 mentation change
- O) v/s: stable
P.Ex
a
N.Ex
1. M/S: stupor
2. High cortical Fx: unchekable
3. CN Fx: unchekable
- PLR(2F/2F)
4. Moter: all G4
5. Sensory: response to pain
6. CbII Fx: unchekable
7. DTR: unchekable
8. Pathologic reflex: none
9. Meningeal irritating sign: none
- A) Who ventricle IVH
- P) CTA, Naviguided ICH aspiration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의식변화로 수술이후 중환자실 치료. 이후 보존치료 유지중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기록상 뇌실질내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현장: 경기도 (사업명 생략)현장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2019.12.2.~2020.9.3.(근무기간 약 9개월)
○ 담당 업무: 자재정리. 청소, 갱폼 기름칠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09:30~10:00, 15:00~15:30
2) 이전 근무경력
○ 2019.10.31. ㈜○○
○ 2019.11.1., 2019.11.6. ㈜○○
○ 2019.11.14., 2019.11.15. □□□(주)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로 자재정리, 청소, 갱폼 기름칠, 잭서포트 철거 등 잡무를 주로 하였으며, 잭서포트가 무거운 장비이긴 하나 주 업무는 아님
○ 재해당일 업무내용
- 공사현장에서 바닥면과 천장 사이에 설치하여 공사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잭서포트는 크기에 따라 40~90kg 정도의 무거운 공사 도구이며, 철거 시 1명은 바닥에 고정된 나사를 풀고, 나머지 2~3명은 잭서포트 기둥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사고 당일 신청인은 잭서포트 기둥을 어깨에 메고 가장 많은 하중을 견디면서 작업을 하다 구토, 식은 땀, 다리에 힘 빠짐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주저앉음
- 평소 연장근무나 야간작업은 없었다고 함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로시간 07:00 ~ 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09:30~10:00, 15:00~15:30
- 신청인은 확인불가 상태로, 사업주 진술을 바탕으로 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자재정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9. 3일 10:00경 현장 지하에서 무거운 자재 잭서포트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과 구토를 동반하면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8시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27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건설 현장에서 갑자기 힘을 쓰는 작업으로 인하여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음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해당사항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10.12.~2015.10.14.(3일)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6.5.12.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8.12.11.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결과 조회하였으나 "검진이력없음" 통보받음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유
○ 음주력: 1주 3회(1회 소주 1병)
○ 신장 및 몸무게: 160cm, 60kg
○ 과거력: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9. 3. 10:00경 현장 지하에서 무거운 자재 잭서포트를 정리하면서 혼자서 가장 많은 하중을 견디며 일시에 많은 힘을 쓰면서 혈압에 영향을 미쳐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평소 고혈압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뇌실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자재정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당일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인 잭서포트를 정리하던 중 순간적인 압력이 뇌출혈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8시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비록 재해 당일 신청인이 잭서포트 해체작업 시 가장 높은 부담으로 추정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여러명이 함께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해체작업이 소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강한 부담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기존에 신청 상병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질병에 의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출혈(소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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