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타이어 교체·정리 등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를 반복한 업무 부담과 충분한 노출경력이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타이어 교체·정리 업무가 허리 부담이 큰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는지
- 업무상 허리 부담과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기존 요추 관련 진료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로 상병이 발생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0년부터 타이어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판정서에는 약 6년 5개월간 타이어 탈부착 및 경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요 작업은 입고 타이어 정리, 타이어 교체, 타이어 펑크 수리, 브레이크 패드 교체, 얼라인먼트 교정 및 엔진오일 교환이다. 타이어 교체 과정에서 타이어를 들거나 밀고,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으며, 허리 굴곡·신전·비틀림·측방굴곡 및 반복동작이 발생하였다. 타이어 교체 작업의 취급 물체 일일 누적중량은 250kg 초과로 조사되었고, 위원회 판단에는 하루 취급 누적중량 3.3톤으로 기재되어 있다. 겨울용 타이어를 창고에서 내리고 올리는 작업과 워셔액·엔진오일·미션오일 정리 작업도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 MRI 및 의무기록에서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었으며, 과거 요통·요추 염좌 및 긴장·추간판 장애 관련 진료기록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타이어 교체와 입고 타이어 정리 등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의 작업을 수행했고, 해당 작업이 허리부위 고위험 부담 작업이며 노출경력도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MRI와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과 타이어 탈부착·경정비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
- 타이어 및 관련 물품의 취급 중량과 작업 빈도·누적량
- 허리 굴곡·신전·비틀림·측방굴곡 및 쪼그림 등 작업자세와 반복동작
- MRI·의무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 및 기존 요추 관련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6호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타이어를 올리고 내리는 차량 정비 등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재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부터 타이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보통 3명 근무하는데 본인 포함 2명은 타이어 탈부착 등 비슷한 일을 하고 나머지 1명은 전문정비 주로 한다. 주로 하는 일은 입고된 타이어 정리, 타이어 교체, 타이어 펑크 수리 등이며, 8월에 다른 직원들 휴가 갔을 때 혼자 창고에 있는 타이어 정리하다가 허리 삐끗한 뒤로 통증이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MRI 검사결과 L5-S1 disc extrusion 확인됨 ? compression Rt S1 roots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업무 중 무리하면 요통 악화되던 중 2020년 8월 요통 악화되고, 하지 방사통 동반되어 2020-08-21 ○○○ 방문하여 상기 상병 진단받고 3회 경막외신경차단술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09-16) 판독 ‘Moderate HNP at both central and paracentral zone of L5-S1.’ 소견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8-21(○○○),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 경막외신경차단술
(2)과거 진료기록
: 2011-03-16(○○○○), 요통, 요추부
2013-05-20(□),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015-03-20(○○○), 요통,천추및천미추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년 8개월 250kg 임.
■ 타이어 교체 작업
- 작업내용 : 자동차의 타이어를 탈착한 후 새 타이어를 장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한손으로 고무 블럭을 들고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타이어 교체할 차량 아래에 놓아준 후 리프트로 차량을 위로 띄움
*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의 나사를 풀어준 후 양손으로 타이어를 잡아당겨 탈거함.
* 쪼그려 앉아 타이어의 공기주입 밸브를 제거함. 서서 허리를 굽히고 한손/양손으로 타이어를 잡아 세운 후 납 망치의 집게부분을 이용하여 휠에 있던 휠 밸런스 납을 떼어냄. 서서 허리를 굽히고 탈착기를 이용하여 타이어를 돌려가며 휠에서 타이어를 일부 분리함. 허리를 굽히며 양손으로 타이어를 들어올려 탈착기 위에 올리고 탈착기와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타이어를 돌려가며 휠에서 타이어를 완전히 탈거함3
* 2층 창고에서 새로운 타이어를 한손/양손으로 들거나 밀어 승강기에 넣고 계단을 내려와 1층에서 승강기에 있는 타이어를 한손/양손으로 들거나 밀어 꺼냄.
* 새 타이어를 한손/양손으로 들어 탈착기 위에 있는 휠 위로 세움. 한손으로 타이어를 잡고 다른 손으로 바닥에 있는 윤활제 솔을 잡아올려 타이어를 돌려가며 타이어 안에 윤활제를 바름
* 타이어를 휠 위에 눕힌 후, 휠에서 타이어를 탈거한 방법의 역순으로 탈착기를 이용하여 휠에 새 타이어를 장착함. 휠에 장착된 타이어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바닥에 내려놓음
* 쪼그려 앉아 타이어에 질소를 주입한 후 새 공기주입 밸브를 끼워줌3
* 양손으로 타이어를 잡고 들어올려 휠 밸런서 봉에 끼운 후 밸런스콘을 끼워 고정함. 타이어를 돌려가며 휠의 적절한 위치에 밸런스납을 붙여주고 휠 밸런서의 뚜껑을 닫은 후 휠 밸런스 측정함. 휠 밸런스가 맞을 때까지 밸런스납을 붙이거나 떼고 휠 밸런스 측정 반복함3
* 타이어를 한손/양손으로 들거나 밀어 자동차 앞으로 이동한 후 타이어를 들어올려 자동차 바퀴에 장착함. 장착한 타이어의 휠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수동/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의 나사를 조여줌.
* 타이어 교체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신전, 좌우회전(비틀림),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취급하는 물체의 일일 누적중량 >250kg 임.
■ 타이어 펑크 수리 및 패드 교체 작업
- 작업내용 :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거나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한손으로 고무 블럭을 들고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타이어 교체할 차량 아래에 놓아준 후 리프트로 차량을 위로 띄움.
* 타이어 펑크 수리는 타이어에 비누거품 뿌려 펑크난 위치를 찾고 공구를 이용하여 펑크 수리를 함.
* 브레이크 패드 교체는 자동차 바퀴에서 타이어를 탈거한 후 기존의 브레이크 패드를 제거하고 새 브레이크 패드로 교체함.
* 타이어 펑크 수리 및 패드 교체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신전, 좌우회전(비틀림),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 얼라인먼트 교정 및 엔진오일 교환 작업
- 작업내용 : 차량 하부에서 얼라인먼트 교정하거나 엔진오일 교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리프트로 차량을 위로 띄우고 타이어 휠에 얼라이먼트 타겟을 장착한 후 전륜의 앞과 후륜의 뒤에 고무블럭을 놓아줌.
* 사다리를 이용하여 리프트 위로 올라가 운전석 문을 열어줌. 휠 얼라이먼트 교정하는 동안 바퀴가 돌지 않도록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누른 상태로 고정해둠.
* 리프트에 올라가있는 차량 아래에 서서 수공구를 이용하여 차량 하부의 얼라인먼트를 교정함. 이때 중간중간 얼라인먼트 교정 모니터를 보며 작업함.
* 얼라이먼트 교정 및 엔진오일 교환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신전, 좌우회전(비틀림),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함
-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특이사항 없었음
○ 조사자 의견
- 간헐작업으로 겨울용 타이어 교체 작업과 비품 입고 정리 작업이 있음. 겨울용 타이어 교체 작업은 손님들이 맡겨놓은 겨울용 타이어를 찾기 위해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타이어를 하나씩 내리고 올리는 작업임. 비품 입고 정리 작업은 주 2회 입고되는 워셔액(1.8L 12개/박스), 엔진오일(1L 12개/박스), 미션오일(20L) 등을 정리하는 작업임. 간헐작업이 있어 실제 일일 누적중량은 더 증가할 수 있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3.16. ○○○○ 요통,요추부
- 2011.03.17.-2011.03.1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2013.05.20.-2013.07.26.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04.10.-2015.04.27.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09.2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3.11.-2015.03.1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3.20. ○○○ 요통, 천추및천미추부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6cm, 체중 85㎏
○ 우세손 : 오론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0년부터 타이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입고된 타이어 정리, 타이어 교체, 타이어 펑크 수리 등의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부위에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0년 8월부터 약 6년 5개월간 타이어 탈부착, 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타이어 교체 업무는 하루 취급 누적 중량이 3.3톤인 중량물 취급작업일 뿐만 아니라 작업 중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수행되기에 허리 부담이 매우 높은 점, 업무의 21%를 차지하는 입고 타이어 정리 작업도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확인되는 점, 수행 업무의 약 84%를 차지하는 타이어 교체와 입고 타이어 정리 작업은 허리부위의 고위험 부담 작업인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