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Infarction MCA 외 4개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18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중 ‘Infarction MCA, Lt(뇌경색, 중대뇌동맥 관류 부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고혈압·진구성 뇌졸중·심방세동은 기저질환으로 보아 불인정되었다. 장기간 교대제 근무, 발병 전 업무시간, 독립되지 않은 야간 휴게·수면공간이 핵심 판단 이유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일부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와 업무상 과로의 관련성
  • 발병 전 업무시간 및 교대제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존재
  • 근무 장소와 완전히 독립되지 않은 야간 휴게·수면공간이 실제 휴식 보장에 미친 영향

판정 개요

고인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재해일까지 약 9년 8개월간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업무는 1층 경비실 착석 근무와 민원 안내, 건물 순찰 및 청소, 택배 수령·전달, 주차장 관리 등이었다. 근무는 24시간 격일제 교대 방식으로 업무시간은 06:30부터 다음 날 06:30까지였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은 51시간 15분으로 확인되었다. 발병 전일은 휴무였고 발병 당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5시간으로 이전 2~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의무기록과 뇌 CT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 뇌경색 및 이후 뇌부종이 확인되었고, 고혈압·지주막하출혈 관련 병력, 고지혈 및 죽상경화증 위험인자가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Infarction MCA, Lt(뇌경색, 중대뇌동맥 관류 부위)’에 대해 장기간 교대제 근무, 발병 전 4주·12주의 업무시간, 근무 장소와 완전히 독립되지 않은 야간 휴게·수면공간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반면 ‘고혈압’, ‘Old cerebrovascular accident(진구성 뇌졸중)’, ‘Atrial fibrillation(심방세동)’은 고인의 기저질환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을 확인하였다.
  • 24시간 격일제 등 교대제 근무 여부와 교대근무의 장기간 지속 여부를 확인하였다.
  • 휴게·수면공간이 근무 장소와 독립되어 실제 야간 휴식이 보장되었는지 확인하였다.
  • 신청 상병별 의학적 확인 여부와 기존 기저질환 해당 여부를 구분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Infarction MCALt(뇌경색중대뇌동맥 관류 부위)경비원24시간 격일제 교대 업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87호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Infarction MCA, Lt(뇌경색, 중대뇌동맥 관류 부위)’은 산업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고혈압’, ‘Old cerebrovascular accident(진구성 뇌졸중)’, ‘Atrial fibrillation(심방세동)’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은 2011. 1. 28.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플랜트설계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0. 2.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요양 중 사망하여 청구인이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24시간 맞교대 경비 근무를 하였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타 직원이 없이 혼자 건물내 근무를 하였으며, 사무실 외 독립된 휴게공간이 없어 사무실 한편에서 휴게와 취침을 하면서 휴식시간 중에도 오피스텔 관리와 택배, 민원 업무를 수행하여 적절한 휴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병 2일전인 2020. 9. 30. 및 2020. 10. 2. 추석명절 연휴로 다른 직원이 없이 혼자 근무하여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0. 2. ~ 2020. 10. 11. ○○○ 의무기록 발췌

- 내원 2~3일 전부터 기력 저하, 어지러움, 내원 전일 한번 힘빠져 넘어질 뻔 한적 있었다. 내원일 새벽 6시경 문제없이 출근하였다. 평소 12시경 집에서 점심 먹으나 집에 오지 않고 연락되지 않아 가보니 쓰러져 있는 모습 발견 r/o MCA infarct, Lt.

- 과거력: HTN, SAH -> sequelae 거의 없었다. Asthma, 18년전 비장절제술, 20년전 맹장 수술

- infarction MCA Lt로 ICU 입원 후 antipit, anti, mannitol 투여하며 conservative care 함

- 2020. 10. 11. brain swelling 인한 brain stem compression 으로 respiratory failure 발생하여 expire

○ 구급활동일지 발췌(◇◇ □□119안전센터, 2020. 10. 2.)

- 74세 남환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되어 배우자가 신고함. 호흡 및 맥박 양호하며 의식 Confuse한 상태로 말에 개안반응 하나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음. LNT 05:40(출근할 때), FAT 13:15(배우자가 환자 직장에 도착하였을 때), ○○○(13:30) 사전연락 후 이송, 기절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있다고 함

2) 주치의 소견

○ 사망진단서 발췌(○○○, 2020. 10. 11.)

- (가)직접사인: 뇌부종

- (가)의 원인: 뇌경색

3) 자문의 소견

- 뇌 CT(2020. 10. 2., ○○○)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며, 추적촬영한 뇌 CT(2020. 10. 9., ○○○)에서 좌측 대뇌반구의 뇌부종이 악화되고, 뇌중심선의 편위에 의한 종괴효과 소견이 있음. 고인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 및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가 동반된 바, 신청상병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0. 2. ~ 2020. 10. 11. ○○○ 의무기록 발췌

- 내원 2~3일 전부터 기력 저하, 어지러움, 내원 전일 한번 힘빠져 넘어질 뻔 한적 있었다. 내원일 새벽 6시경 문제없이 출근하였다. 평소 12시경 집에서 점심 먹으나 집에 오지 않고 연락되지 않아 가보니 쓰러져 있는 모습 발견 r/o MCA infarct, Lt.

- 과거력: HTN, SAH -> sequelae 거의 없었다. Asthma, 18년전 비장절제술, 20년전 맹장 수술

- infarction MCA Lt로 ICU 입원 후 antipit, anti, mannitol 투여하며 conservative care 함

- 2020. 10. 11. brain swelling 인한 brain stem compression 으로 respiratory failure 발생하여 expire

○ 구급활동일지 발췌(○○ □□119안전센터, 2020. 10. 2.)

- 74세 남환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되어 배우자가 신고함. 호흡 및 맥박 양호하며 의식 Confuse한 상태로 말에 개안반응 하나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음. LNT 05:40(출근할 때), FAT 13:15(배우자가 환자 직장에 도착하였을 때), ○○○(13:30) 사전연락 후 이송, 기절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있다고 함

2) 주치의 소견

○ 사망진단서 발췌(○○○, 2020. 10. 11.)

- (가)직접사인: 뇌부종

- (가)의 원인: 뇌경색

3) 자문의 소견

- 뇌 CT(2020. 10. 2., ○○○)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며, 추적촬영한 뇌 CT(2020. 10. 9., ○○○)에서 좌측 대뇌반구의 뇌부종이 악화되고, 뇌중심선의 편위에 의한 종괴효과 소견이 있음. 고인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 및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가 동반된 바, 신청상병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1. 1. 28. ~ 재해일까지(9년 8월) 경비원,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39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분, 야간휴게시간 5시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8. 6. 11. ~ 2010. 7. 31.(2년 1월) 경비원, ○○(주) ◇◇◇◇◇, 고용보험

- 2011. 1. 5. ~ 2011. 1. 24.(0월) 경비원, (유)○○,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1년 9월(경비원)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경비원

- (경비업무) 빌딩 내 1층 경비실에서 착석 근무, 민원 안내

- (순찰 및 청소) 건물 뒤편 재활용품 분리 장소에 마대자루가 차면 교체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순찰시 부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정해진 시간 없음 (수거는 외부업체 진행)

- (택배관리) 택배는 보통 개별세대로 배달되나, 부재중으로 경비시로 배달을 요청하는 경우 경비실에서 수령 후 전달하나, 양이 많지 않으며 야간 택배 수령건은 거의 없음(5월 택배 전달 메모 샘플 확인 -> 1일 1~2건, 주간 전달 확인)

- (주차장 관리) 입주 세대 외 주차하는 경우 CCTV 등을 통해 확인 후 개별 출차 등 조치 (건물 뒤편 및 지하주차장에 출입 통제 장치는 별도로 없음)

○ 근무지 개요: 1층 ~ 4층 상가, 5층 ~ 8층 오피스텔

- (1층) (명단 다수 생략)1 2개 상가

- (2층) 명단 다수 3개업소

- (3층) 명단 다수 3개소

- (4층) 명단 다수4개소

- (5층 ~ 8층) 오피스텔 각 10세대

- (근무인원) 관리소장, 관리원(경비원) 2명(격일제 교대업무로 실근무인원 1명), 주간 청소원 1명

- (관리실 및 경비실 위치) 관리실 옥탑, 경비실: 1층

○ 구체적인 업무시간

- 업무시간: 06:30 ~ 다음날 06:30

- (실제 출근시간) 06:00 ~ 07:00 사이 교대 근무자와 협의하에 출근과 퇴근시 교대를 하며, 평균 06:30경이나 개인 일정에 따라 당사자가 자율 조정

- (오전 근무내용) 06:30경 업무교대 후 건물내, 지하주차장, 건물뒷편 지상주차장, 분리수거 쓰레기장 등 순회하며 종이컵, 담배꽁초 등 수거

- (오전 휴게시간 사용내역) 근로계약서상 09:00 ~ 10:00 휴게시간이나, 실제 업무교대 후 07:00 ~ 08:00경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나 출근 및 업무준비에 따라 입주민 응대도 같이 하고 있음

- (점심 휴게시간) 12:00 ~ 14:00 자택에서 식사

- (오후 업무내용) 경비, 택배 수령, 순찰, 주차장 관리

- (저녁 휴게시간) 18:00 ~ 19:00 자택에서 식사

- (야간 업무내용) 경비, 택배 수령, 순찰, 주차장 관리

- (야간 휴게시간) 22:00 ~ 24:00 관리실 내 휴식, 부정기적인 민원 있을 수 있음

- (야간 휴게시간) 24:00 ~ 익일 06:00 휴게 및 취침

- (오전 업무내용) 06:00 ~ 06:30 교대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0. 10. 1.)

- 휴무

○ 발병일(2020. 10. 2.)

-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특이사항 없음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5시간 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49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15분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 고인의 경우 24시간 격일 교대제로 근무일정 예측이 가능함

- 교대제 업무: 24시간 격일제 교대 업무로, 업무 가중요인에 해당함.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매주 약 3.5일 휴일로 업무 가중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해당사항 없음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청구인은 경비원으로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 상 직업군 240으로 "경한(light)”에 해당하여 업무가중 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해당사항 없음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특이사항

○ 기타 청구인 주장 내용

- 발병 전 명절 연휴로 다른 직원이 없이 혼자 근무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나, 일상 업무내용이 혼자 근무를 하는 것이며, 명절 기간 상가 및 오피스텔이 운영되지 않아 실제 업무 가중 여부 확인되지 않음

○ 업무일지 특이사항

- 2020. 8. 31. 108호 ○○○ 물 세는 바람에 소장님과 고생 좀 했음

- 2020. 9. 2. 태풍 관계로 쓰레기장 억망진창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발췌(연관 상병 발췌)

- 2010. 8. 6. ~ 2017. 3. 13.(총 30회), ○○○, 상세불명의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

- 2010. 10. 5. ~ 2012. 1. 27.(총 13회), ○○, 알콜성 간염

- 2017. 7. 21. ~ 2020. 8. 14.(총 23회), ○○○,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

- 2018. 4. 18., ○○○○○,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기타동맥의 죽상경화증

○ 건강보험 관련 의무기록 세부내역 발췌(연관 상병 발췌)

- 2009. 3. 27., ○○○, primary SAH 03.12.22. hypertension F/U CTA next

- 2009. 5. 22., ○○○, no evidence or aneurysm or AVM on CTA, hypoplasia or aplasia of Rt. ACA A1

- 2010. 11. 1., ○○○, insomnia anxiety

- 2011. 1. 31., ○○○, no specific compl, sometimes headache, no despression C/M3mos

- 2013. 6. 7., ○○○, 차타고 가면 다리가 이상, numbness

- 2013. 9. 9., ○○○, intermittent occipital headache

- 2014. 6. 16., ○○○, trephination syndrome and tingling rt U/E

- 2015. 3. 25., ○○○, insomnia no other problems

- 2016. 3. 9., ○○○, high BP add at night

- 2016. 6. 27., ○○○, CTA showed suspicious ACOMA dilatation but it was same size as 9 years ago calcified and narrowing of carotid artery at neck portion

- 2016. 9. 19., ○○○, 식욕감퇴, 체중감소 10Kg 이상

- 2017. 7. 21., ○○○, CC: intermittent headache, dizziness, PH: 2003 primary SAH care, pE: n-c 담배 끊고 금단 현상, 끊는 약 먹고 있는데 오심, 무기력증 등이 나타난다. tachycardia

- 2017. 8. 24., ○○○, simple short memory test: 3/3, due to palpitation and high BP add indenol

- 2017. 9. 30., ○○○, stable condition still has some fatigue and general weakness

- 2017. 11. 2., ○○○, no specific problem. tachycardia, chest discomfort respiratory problem?

- 2017. 12. 4., ○○○, stational dull headache intermittent forgetfullness

- 2018. 1. 9., ○○○, restart smoking, no headache, profuse sputum and coughing

- 2018. 2. 12., ○○○, sputum profuse, memory bad so start neutilin, tachycardia

- 2018. 3. 16., ○○○, no headache mild high BP, memory problem, med gliatilin, 치매 검사 다른 병원에서 했는데 치매는 아니고 경도 인지장애라 함, occasional headache and dizziness

- 2018. 4. 17., ○○○, stable condition, no complains, gliatilin보다 뉴로카틸이 효과 있다고 함

- 2018. 6. 12., ○○○, no headache, some dizziness, cardiologist donsultation for tachycardia, COPD and arrhythmia

- 2018. 7. 16., ○○○, smoking abstrain syndrome, intermittent headache

- 2018. 10. 6., ○○○, No specific problem arrhythmia, he took drug from local clinic, Insomnia

- 2018. 11. 29., ○○○, stable condition, 노인회장 되었다

- 2019. 2. 1., ○○○, tolerable ingood condition, Insomnia tolerable

- 2019. 4. 2., ○○○, no complains, mild headache dyspnea, consult cardiology

- 2019. 6. 7., ○○○, not visit SPH

- 2019. 8. 20., ○○○, sputum, insomnia

- 2019. 10. 29., ○○○, insomnia and abnormal movement

- 2019. 12. 12., ○○○, breaqthless no chest pain, no dizziness

- 2020. 2. 14., ○○○, no complains

- 2020. 4. 16., ○○○, after quitting smoking, insomnia occurred, arrhythmia

- 2020. 6. 25., ○○○, in good condition, 술 담배 끊었다

- 2020. 8. 14., ○○○, change aspirin to piatless some arrhythmia

2) 건강검진 결과

○ 2015. 11. 2.

- 신장 157cm, 체중 67Kg

- 혈압 161/96mmHg, 공복혈당 70mg/dl, 총콜레스테롤 156mg/dl, HDL-콜레스테롤 67mg/dl, 중성지방 89mg/dl, LDL-콜레스테롤 71mg/dl,

- 정상 B,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있음. 흡연력 50년(1일 20개비), 음주 주 4회(1일 7잔)

○ 2016. 4. 6.

- 신장 156cm, 체중 61Kg

- 혈압 146/79mmHg, 공복혈당 97mg/dl, 총콜레스테롤 152mg/dl, HDL-콜레스테롤 45mg/dl, 중성지방 109mg/dl, LDL-콜레스테롤 85mg/dl

-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감마지티피가 상승(96U/L)하였으니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 필요, 고혈압 조절이 부족. 흡연력 50년(1일 20개비), 음주 주 4회(1일 7잔)

○ 2018. 6 20.

- 신장 155.6cm, 체중 55.0Kg

- 혈압 146/70mmHg, 공복혈당 84mg/dl, 총콜레스테롤 101mg/dl, HDL-콜레스테롤 42mg/dl, 중성지방 63mg/dl, LDL-콜레스테롤 46mg/dl, 감마지티피 207(IU/L)

- 간기능 이상 의심, 일반질환 의심, 위험 음주상태. 흡연력 50년(1일 5개비), 음주 주 1회(1일 4잔)

○ 2019. 10. 1.

- 신장 155cm, 체중 45Kg

- 혈압 118/78mmHg, 공복혈당 88mg/dl, 정상 B, 감마지티피 273(IU/L)

- 간기능 이상 의심, 일반질환(간질환) 의심. 흡연력: 금연중, 음주 주 2회(1일 2잔)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흡연: 비흡연

- 음주: 1주 2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24시간 맞교대 업무를 하였고, 사무실 외 독립된 휴게공간이 없어 사무실 한편에서 휴게와 취침을 하면서 근무하여 업무상 과로가 발생,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Infarction MCA, Lt(뇌경색, 중대뇌동맥 관류 부위)’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고인은 2011년 1월부터 약 9년 8개월간 경비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인은 발병 전일에는 휴무 였고, 발병 당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 하던 중 증상이 발현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5시간으로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49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 45분이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가 확인되는데, 고인의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장기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 한 점, 고인이 야간에 휴게 및 수면 공간으로 사용하였던 장소가 근무 장소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야간 휴게 및 수면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 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Infarction MCA, Lt(뇌경색, 중대뇌동맥 관류 부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고,

다음, 신청 상병 ‘고혈압’, ‘Old cerebrovascular accident(진구성 뇌졸중)’, ‘Atrial fibrillation(심방세동)’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들은 고인의 기저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Infarction MCA, Lt(뇌경색, 중대뇌동맥 관류 부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고혈압’, ‘Old cerebrovascular accident(진구성 뇌졸중)’, ‘Atrial fibrillation(심방세동)’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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