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20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과 ‘두통’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급격한 업무변화와 단기·만성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해고 통지 스트레스도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했는지
  • 해고 통지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년 7월 25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약 2년 8개월간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담당 업무는 아파트 시설 관리와 민원처리였고, 통상 1일 8시간·주 5일·주 40시간의 고정 주간근무를 하였다. 재해 당일 관리실에서 팩스를 전송하던 중 쓰러졌으며, 의료기관에서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해고 통보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주장하였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40시간이었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0시간과 37시간 20분으로 조사되었다. 의무기록에는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관련 내용이 확인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에 대해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통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간·12주간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해고 통지에 따른 스트레스는 있었을 수 있으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두통’은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증상으로 별도의 독립된 상병으로 진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두 상병 모두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과 통상 업무시간 대비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간·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해고 통지 등 정신적 부담의 구체적인 내용과 뇌혈관 기능에 미친 영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아파트 시설 관리해고 통지로 인한 스트레스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204호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및 ‘두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년 3월 30일 관리실에서 팩스를 전송 중에 쓰러져 구급차로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중한 상황에서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U
1) 진료기록

○ 2020. 3. 30. (□□□ 응급의학과)

Chief Compliant>

1.nausea-1시 전(2020-3-30 15:56)

2.epigastric pain-1시 전(2020-3-30 15:56)

3.headache-1시 전(2020-3-30 15:56)

퇴실(주) 진단명

Subarachnoid hemorrhage(1609)

퇴실(부) 진단명

Epigastric pain(R1012)

Headache(R51)

소견 및 계획>

#HTN, HL on medication

상기 환자 상기 병력 있는 분으로 내원 1시간 전부터 시작된 vomiting with epigastric pain 및 headache with mild fever를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

금일 해고 통지를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함.

극심한 두통, NRS 10점 호소함.

ROS>

General weakness(-)

F/C(-/-) HA(+) dizziness(-)

C/S/R(-/-/-) Sore throat(-) rash(+)

Dyspnea(-) Chest pain(-) Palpitation(-)

Abdominal disomfort/pain(-/+) Dyspepsia(-) A/N/V/D/C(-/+/+/-/-) H/M/H(-/-/-)

Urinary sx.(-)

Dysurial/Urgency/Hesistancy/RUsense/Nocturia

Foamy/REd urine/Dark urine/Turbid urine

P/E>

CHEST:

Symmetric expansion without retraciton

CBS. s r/w

RHB s murmur

Abdomen

soft and distended

yperactive BS

epigastric area, Td+

No neurologic deficits.

○ 2020. 3. 30. □□□

- 신경외과 수술 명 : Coil embolization of aneurysm, neuroendovascular

2)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한 바,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계약직

○ 직종: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근무기간: 2017. 7. 25. ~ 2020. 3. 31.(2년 8개월)

○ 담당 업무: 아파트 시설 관리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주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12:00~13:00)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2017. 4. 2. ~ 2017. 5. 10. 주식회사 ○○○

- 2006. 3. 20. ~ 2016. 12. 17. ○○○○○

- 1995. 7. 1. ~ 1998. 12. 24. ○○○○(주)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 업무 내용: 아파트 시설 관리, 민원처리 업무

2) 시간대별 업무 처리(재해당일 동일함)

- 09:00 출근

- 09:00~09:30 당직근무자 작성, 일지점검 및 서명

- 09:30~10:30 시설 순찰

- 10:30~12:00 민원 처리(전등교체, 가전제품 고장파악, AS 신청 등)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8:00 민원처리 및 시설보수

- 18:00 퇴근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이 변화는 없었음.

○ 신청인은 해고 통지를 받고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주장임.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40시간0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증상 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신청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0시간0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7시간20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진술

- 해고 통지를 받은 이후 스트레스가 심했음.

○ 보험가입자 진술

- 아파트 관리소 및 시설관리 팀은 일반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업무수행을 하므로, 근로계약을 년 단위로 체결하고 일반적으로 매년 1~2년 내에 관리업체가 교체 되어 용역업체 교체시 직원의 퇴사도 수시로 발생함.

- ○○○ 시설팀장이 주장하는 해고 통지 내용은 2020년 용역회사와 재계약 또는 업체 변경 시 시설 팀 직제개편에 따라 시설팀장의 보직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이며, 차후 전기자격증을 취득하면 계속 근로가 가능하나 취득의사가 없거나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부득이하게 전기안전관자 선임 가능한 인력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시설 팀 직제개편 방형을 고지한 것으로, 당시 신청인은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키 어렵고 본인 나이도 있어서 계약만료 처리에 관하여 수긍하고 있었음.

다)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

○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으로 휴일 근로 및 해고 통지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 확인됨.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5.~ 양성 고혈압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이력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2020. 11. 3.]

- 정상 B(경계), 비만증,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관리(고지혈증), 당뇨 및 빈혈관리 소견

- 혈압 121/60 mmHg(유질환자), 이상지질혈증 유질환자, 빈혈 12.9, 공복혈당 116

[2018. 10. 20.]

- 정상 B(경계), 비만증,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관리

- 혈압 137/73 mmHg(유질환자), 이상지질혈증 HDL콜레스테롤 53(낮은 HDL콜레스테롤 의심)

[2016. 11. 7.]

- 정상 B, 간질환, 기타질환(비만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당뇨

- 혈압 144/85 mmHg,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196

[2015. 11. 9.]

- 정상 B, 간질환, 기타질환(비만증),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 혈압 129/72 mmHg,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202

4) 기타사항

- 음주: 건강검진 소견 상 절주 필요 소견

- 흡연: 금연 중(2020.3.30. 의무기록: 지난 1년 이내 흡연한 적이 있으나, 현재 비흡연 상태임)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없음

- 신체조건: 158.9cm, 약 84kg(2018.10.20. 건강검진 결과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위 사업장에서 2017년 7월 25일부터 발병일까지 약 2년 8개월 간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40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37시간 51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40시간 00분, 37시간 2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또한 해고 통지에 따른 스트레스가 다소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러한 부담의 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두통’은 신청 상병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증상에 해당하여 별도의 독립된 상병으로 진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및 ‘두통’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