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증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증’과 ‘편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했으며,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인 업무상 부담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 경비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20일까지 주식회사○○에서 정규직·상용·교대근무 형태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 근무지는 32개동 3,930세대 규모의 아파트였고, 담당 세대는 1개동 120세대였다. 업무는 감시단속적인 경비 및 순찰, 주민 택배 보관·인계, 담당구역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등이었다. 근무는 24시간 교대근무로 06:00부터 익일 06:00까지였으며, 야간휴게시간은 23:30부터 05:30까지로 산정되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40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20분이었다. 2020년 6월 20일 새벽 5시경 출근하려고 문밖으로 나선 후 쓰러졌고, 의학자료에서 ‘뇌경색증’과 ‘편마비’가 확인되었다. 과거 고혈압 진료 이력과 2019년 건강검진상 혈압 194/111이 확인되었으며, 흡연력도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만,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직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법령 및 고시상 업무관련성이 강한 기준에 미달했다. 재활용 분리수거 증가와 입주민 민원에 따른 부담 및 24시간 교대근무가 있었으나 뇌혈관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뚜렷한 영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고려하면 업무보다 연령·개인적 요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뇌경색증’과 ‘편마비’를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 발병 전 1주일, 4주간, 12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 강도·책임·환경 변화를 확인한다.
- 교대근무, 재활용 분리수거, 민원 등 업무상 부담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확인한다.
- 고혈압 등 과거 병력, 건강검진 결과 및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을 함께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234호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6. 20 새벽 5시경 출근하려고 문밖으로 나선 후 쓰러져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 하였다.(문을 나선 후 쓰러진 것으로 추정,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보호자가 나가보니 신청인이 소변을 지리며 쓰러진 것 발견)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경비업무를 다년간 수행하면서 기본 업무 외에 기타 업무가 과중되었고, 민원을 상대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6. 20.(○○)
- 특이력 없이 지내던 자, 6/9일 발생한 Transient aphasia, rt hemiparesis로 30분 정도 증상 있다가 호전되었으며 본원 NR pf 장대일 OPD 진료 본 후 입원 권유 받았으나 입원 refuse 하였던 자로 금일 환자 4시 30분 정도에 일어났고 5시쯤 환자 변실금 보이면서 쓰러진 것 보호자 발견하여 본원 응급실 119통해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2020. 7. 27.)
- 전실어증 상태로 언어이해 및 발화 불가. 우측 상하지 위약(2020.7.10. 평가한 도수근력검사에서 양측 상하지 Grade 3 체크됨)
○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직종 : (942)경비원 및 검표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교대근무
○ 근무기간 : 2018. 1. 1.~2020. 6. 20.
○ 근무시간 : 1일 평균 13시간/ 1 주 평균 4일/ 1주 평균 52시간
○ 담당업무 : 경비원
2) 근무경력
○ 1998. 1. 1.~1999. 11. 1. : ○○(주)○○○○○, 경비
○ 2000. 1. 10.~2000. 5. 31. : ○○○○○, 경비
○ 2000. 6. 1.~2009. 3. 1. : □□□, 경비
○ 2010. 10. 24.~2011. 4. 1. : 주식회사 □□□, 경비
○ 2011. 4. 1.~2015. 3. 1. : ○○○○○, 경비
○ 2015. 3. 1.~2016. 2. 1. : (유)○○, 경비
○ 2016. 4. 1.~2017. 1. 1. : ㈜○○, 경비
○ 2017. 3. 1.~2018. 1. 1. : ㈜□□, 경비
○ 2018. 1. 1.~2020. 6. 20. : 주식회사○○, 경비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근로관계
○ 근무지명 : □□□□
○ 세대수 : 32개동 3930세대
○ 근로자수 : 경비원 52명
○ 신청인 담당 세대수 : 1개동 120세대
○ 담당업무 : 경비
○ 근무기간 : 2018. 1. 1. ~ 재해일까지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6:00~익일06:00,
○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 관련
- 점심휴게시간 11:30~13:45, 저녁휴게시간 17:30~19:45, 야간휴게시간 23:30~05:30(사업장 출장(2020. 12. 29.)가서 ○○○ 경비실장 및 경비실에 부착된 근무시간표 확인함)
- 휴게장소: 2020.12.29. 사업장 출장하여 확인한바 취침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실이 비치되어 있으며, 출장 당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확인한바 취침은 휴게실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냥 귀찮아서 경비실에서 취침을 하기도 한다고 함.
2)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업무(작업)내용: 감시단속적인 경비업무와 순찰업무이고 부수적으로 주민의 택배를 보관하고 이를 인계하는 업무, 주변청소업무, 재활용분리업무(일주일 중 금요일에 분리수거작업을 함)를 수행.
○ 하루 업무내용
- 06:00~11:30 인수인계 및 순찰, 담당구역 청소(주변 담배꽁초 줍기,)
- 11:30~13:45 점심식사 및 휴식
- 13:45~17:45 순찰 및 담당구역 청소
- 17:30~19:45 저녁식사 및 휴식
- 19:45~23:30 순찰 및 담당구역 청소
- 23:30~05:30 야간취침
- 05:30~06:00 순찰 및 점등
3) 출장 확인 내용
가) 업무내용
○ 경비업무, 아파트 내 분리수거, 주차관리, 낙엽 쓸고 눈 치우기, 청소 등
○ 사업장 출장
- 일시: 2020. 12. 29. 13:10~16:00
- 면담자: ○○○ 경비실장
- □□□님이 근무하는 경비실에 방문하여 경비실 안을 살펴보았으며, 현재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근무내용을 확인함. 통상 경비실에서 대기하다가 입주민의 민원사항을 접수하기도 하고, 택배가 오면 택배 놓은 곳을 안내해 준다고 함. 취침은 휴게실이 따로 있으며 개인에 따라 휴게실에서 잘 수도 있고, 경비실에서 그냥 취침하기도 한다고 진술함.
나) 업무상 시간 산정기준
○ 출퇴근시간 06:00~다음날 06:00, 주간휴게시간은 11:30~13:45, 17:30~19:45
○ 야간휴게시간은 23:30~05:30 까지 6시간으로 산정함.(근로계약서 근거)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출근부, 작업일보, 휴게시간 공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함
- 출퇴근시간 06:00~다음날 06:00, 점심휴게시간은 11:30~13:45, 저녁휴게시간 17:30~19:45 야간휴게시간은 23:30~05:30까지 산정함.(근로계약서 및 출장확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40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7시간 57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7시간 15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7시간 20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교대제 업무
○ 신청인 주장
- 코로나 이후 재활용 분리수거가 많아 업무 과중 됨.
- 주민들 민원 상대로 정신적 스트레스 많았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2. 8. : □□□□ ‘양성고혈압’
○ 2011. 3. 10. :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20. 6. 13.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뇌의 노년변성’
○ 2020. 6. 15. : ○○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 허혈발작’
2) 건강검진결과
○ 2019. 12. 12.
- 혈압 194/111, 혈당 122, 총콜레스테롤 182, 중성지방 137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유(2019년 검진 문진표 상은 1일 10개비, 총 40년, 지금은 끊었음)
○ 음주력 : 무
○ 신장 172cm, 체중 7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경비업무를 다년간 수행하면서 기본 업무 외에 기타 업무가 과중하였고, 민원을 대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증’, ‘편마비’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22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전일인 2020. 6. 19.은 휴무였고, 발병당일인 2020. 6. 20. 05:00경 출근하려고 문을 나선 후 쓰러져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0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47시간 57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7시간 15분 및 47시간 2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 분리수거량이 많아지고, 입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뇌혈관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24시간 교대제 근무라는 가중요인이 있으나 그 외에 복합적인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과거 고혈압이 있었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고 2019년 건강검진결과 상에도 고혈압이 지속되는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뇌경색증’, ‘편마비’는 업무상 요인보다 연령, 기저질환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