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지주막하출혈 외 6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지주막하출혈, 수두증,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 및 회장조루술 상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내경동맥 협착 및 고혈압은 기저질환으로 보아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비육돈 운송으로 업무강도와 출근시간이 증가했고, 장시간 업무 및 유해한 작업환경이 확인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일부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업무강도와 업무시간이 증가했는지 여부
- 장시간 근무 및 돼지 하차작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이 뇌혈관질환과 관련되는지 여부
- 내경동맥 협착 및 고혈압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9.22.~2020.10.19. 약 6년 1개월간 축산업 사업장에서 양돈관련 차량운행 및 영선 업무를 담당했다. 본래 약 30kg 자돈의 상하차·운송을 수행했으나, 발병 일주일 전부터 외부지입차량 운행 제한으로 약 115kg 비육돈의 운송 업무를 수행했고 기존 자돈 운송도 병행했다. 평소보다 약 2시간 일찍 출근했으며, 재해 당일 비육돈 하차 중 돼지를 밀어내다가 쓰러졌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4시간 54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56시간 55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은 57시간 16분이었다. 작업 중 돼지 울음소리 소음, 낮은 리프트에서 허리를 숙이는 자세, 돼지를 밀거나 막대기로 하차시키는 작업이 확인되었다.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에서 지주막하출혈, 내경동맥 협착, 수두증이 확인되었고, 장결장염은 입원 이후 발생한 파생 상병으로 확인되었다. 고혈압은 기저질환으로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업무가 자돈 운송에서 중량이 큰 비육돈 운송으로 변경되어 업무강도가 증가하고 출근시간도 빨라졌으며, 장시간 업무와 유해한 작업환경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단기간의 업무부담 및 업무환경과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지주막하출혈, 수두증,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 및 회장조루술 상태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반면 내경동맥 협착 및 고혈압은 기저질환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업무가 기존 자돈 운송에서 비육돈 운송으로 변경된 경위와 작업 중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과 출근시간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돼지 하차작업의 자세, 작업방법,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진료기록·의학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별 발생 시점과 기저질환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264호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 수두증,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 및 회장조루술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내경동맥 협착 및 고혈압'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농장에서 양돈관련 차량운행 및 영선을 담당하였고, 2020. 10. 19. 농장에서 비육돈을 싣고 ○○○○○(○○)에 도착한 후 차량 안의 돼지를 밖으로 몰아내는 작업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돼지들을 밀어내다가 차량 안에서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의 출하돈(115kg내외)을 운반하는 외부지입차량이 AFS(아프리카돼지열병)에 노출되어 발병 일주일 전인 2020. 10. 12.부터 2주간 운행이 제한되자 본래의 주 업무인 30kg정도의 자돈을 운반하는 업무 대신 115kg정도의 비육돈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돼지를 싣고 내릴 때 중량이 4배가 되는 돼지를 다루는 일이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었고, 업무시간도 평소에 비해 2시간정도 일찍 출근하게 되어 업무강도와 업무시간의 증가에 의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작용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10. 19. ○>
- CC) headache onset:1HA
- PI) HTN
금일 오전 기상 이후 Headache 있었다고 하며, 1HA, Headache 호소하여 sudden collapse 되며 119신고
119이송 도중 seizure event 1차례: 15sec, GTCS
ER 도착당시 headache 호소
- PI) HTN po med 하는 자로 내원일 일하던 중 머리 아프다 호소하며 쓰러지는 모습 보여 ○ 내원하여 시행하나 검사 상 SAH 소견 보여 f/lx위해 본원 전원 옴. 1차례 15초간 seizure 있었다하며 본원 문 앞까지는 alert했다하나 내원 시에는 drowsy한 상태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2020-10-19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뇌혈관 조영술, 뇌CT시행하였고 뇌동맥류파열에의한 지주막하 출혈 진단되어 10-19 응급수술(뇌동맥류클립수술)시행하였으며 중환자실 치료지속 중 폐렴,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 발생하여 2020-10-29 외과 전과되어 담낭절제술 및 회장 조루술 시행 받았고 수두증 진행소견으로 2020-1-23 뇌실외배액관삽입술 및 2020-12-03 뇌실-복막간 단락술 시행 받았음. 추후 약물치료 및 추적검사 재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임
○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신경외과): 환자의 영상, 의무 기록 검토 상 지주막하 출혈, 좌측 내경동맥협착, 수두증 확인됨. 장결장염은 입원 이후 발생한 파생 상병으로 확인되며 이로 인해 회장조루술 시행 확인됨. 고혈압은 기저 질환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축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2014.9.22.~2020.10.19.(근무기간 약 6년 1개월)
○ 담당 업무: 양돈관련 차량운행 및 영선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시~18시
- 휴게시간: 점심식사(12:00~13:30)
2) 이전 근무경력
○ 1995.7.1.~1995.11.30. □□□□(주). 주유소소장
○ 1995.12.1.~1996.10.1. ○○(주). 주유소소장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 농장 전체 사육 돼지 수는 약 77,000두 정도이고, 이중 자돈이 약 29,000두, 비육돈이 약 46,000두임
- 신청인은 30kg정도의 자돈을 상하차 및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발병 일주일 전부터 출하돈(115kg내외)을 운반하는 외부지입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자 본래의 주 업무인 30kg정도의 자돈을 운반하는 업무 대신 115kg정도의 비육돈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 비육돈 상하차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의 자돈 운송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다근 기사들과 나누어서 수행하였음
- 운송업무 시 트럭 한 대에 비육돈의 경우 약 80두, 자돈의 경우 약 160두 운송 가능함
○ 재해일 시간대별 업무내용
- 04:30~05:00 출근 후 구내식당 식사
- 05:00~06:00 업무준비(운송 차량시동 및 점검) 및 ○○ 출하돈 상차
- 06:00~08:30 ○○○○○ 도착 후 출하돈 하차 작업
- 08:30~ 하차 작업 중 쓰러짐, 119로 ○ 도착
○ 대체근무 이전 시간대별 업무내용
- 06:30~07:00 구내식당 식사
- 07:00~12:00 양돈 운반
- 12:00~13:30 점심식사 및 휴게
- 13:50~18:00 양돈 및 오폐수처리 차량운행, 영선업무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로시간 07시~18시
- 휴게시간 12:00~13:30
- 신청인 진술 및 차량운행일지 확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2020. 10. 19. 농장에서 비육돈을 싣고 ○○○○○(○○축장)에 도착한 후 차량안의 돼지를 밖으로 몰아내는 작업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돼지들을 밀어내다가 차량 안에서 쓰려져 의료기관으로 이송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4시간 54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34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 발병 일주일 전인 2020. 10. 12.부터 본래의 주 업무인 30kg의 자돈을 운반하는 업무 대신 115kg정도의 비육돈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시간도 평소에 비해 2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게 되어 업무강도가 높아졌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55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16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출하돈 및 도축장의 돼지 울음소리 소음 상당하며, 돼지를 싣는 차량이 2단구조로 되어 있어서 리프트 아래 1단 높이가 120cm높이 정도여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돼지 하차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가 불안정함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유해한 작업환경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12.14.~2020.9.10.(다수) □ 외‘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7. 12. 13.
- 사업장명: ○○○○
○○
- 신청 상병: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11, #12, #21, #22)
3) 건강검진 내역
○ 2016년 검진결과
-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마지티피가 상승하였으니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혈압: 130/80mmHg 혈당: 98mg/dL
○ 2017년 검진결과
-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기능이상이 의심되니 간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혈압: 180/130mmHg 혈당: 120mg/dL
○ 2018년 검진결과
- 고혈압질환의심: 고혈압 확진검사 대상자입니다. 가까운 병.의원 내원하여 확진검사 받으십시오. 간장질환의심: 진료 및 치료요함
- 혈압: 150/80mmHg 혈당: 110mg/dL
○ 2019년 검진결과
-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30일 이내 가까운 병/의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병/의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 혈압: 155/89mmHg 혈당: 109mg/dL
4) 흡연력 등 기타
○ 신장 및 몸무게: 166cm, 65kg
○ 흡연력: 1일 0.5갑(흡연기간 30년)
○ 음주력: 1주 1회(1회 소주 0.5병. 음주기간 40년)
○ 과거력: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의 출하돈(115kg내외)을 운반하는 외부지입차량이 AFS(아프리카돼지열병)에 노출되어 발병 일주일 전인 2020. 10. 12.부터 2주간 운행이 제한되자 본래의 주 업무인 30kg정도의 자돈을 운반하는 업무 대신 115kg정도의 비육돈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돼지를 싣고 내릴 때 중량이 4배가 되는 돼지를 다루는 일이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었고, 업무시간도 평소에 비해 2시간정도 일찍 출근하게 되어 업무강도와 업무시간의 증가에 의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작용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4. 9. 22. ○○○○
○○에 입사하여 약 6년 1개월간 양돈 차량운행 및 영선을 담당하였고, 발병 일주일 전 외부지입차량의 차량통제로 인하여 신청인의 업무가 약 30kg의 자돈 운반업무에서 약 115kg의 비육돈을 운반하는 업무로 바뀌면서 평소보다 출근시간도 빨랐으며, 돼지를 싣는 차량의 리프트 1단 높이가 120cm 정도로 낮아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작업자세로 돼지 하차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내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돼지들은 밀거나 막대기를 이용하여 하차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일주일 전부터 업무환경의 변화로 업무강도가 증가하여 단기간의 업무부담이 있었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4시간 54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55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16분이며, 농장 및 도축장에서의 돼지 울음소리 소음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 수두증,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 및 회장조루술 상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내경동맥 협착 및 고혈압'은 기저질환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 수두증,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 및 회장조루술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내경동맥 협착 및 고혈압'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