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74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뇌간의 악성신생물(뇌간신경교종)이고,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입사 전 발병한 뇌종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사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입사 전 발병한 뇌종양이 업무로 악화되었는지 여부
  • 토지보상·소송·철거 민원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간신경교종 및 사망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 보상현장 출입 중 석면 노출과 신청 상병 사이의 업무관련성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01년 입사 전에 뇌종양을 진단받고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2007년 3월 12일 입사하여 약 8년 6개월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철거 등 용지취득 업무를 수행했고, 이주대책 수립, 관계기관 협의, 용지공급 등의 업무도 담당했다. 근무시간은 09:00~18:00였으며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등에 휴무했다. 업무 중 보상·철거 관련 민원, 소송, 분묘 이장 및 대상자 선정 업무가 있었고, 폭언과 물리적 충돌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 보상현장에 노후 건축물과 슬레이트가 있어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정확한 노출 빈도·시간·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5년 뇌간의 악성 신생물(뇌간신경교종)을 진단받았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사인은 고열, 선행사인은 천막하 뇌의 신생물이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토지보상·소송·철거 관련 민원 등 스트레스 유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뇌간신경교종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나 과로보다는 X선·감마선·전자파 등이 주 발병원인으로 제시된다고 보았다. 또한 입사 이전 발병한 개인질병인 뇌종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수행 중 과로·스트레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입사 전 동일·관련 질병의 발병 및 치료 이력
  • 토지보상·소송·민원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
  • 현장 출입 시 석면 등 유해요인의 노출 여부와 노출 빈도·시간·영향
  • 주치의 및 자문의의 사망원인과 업무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키워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철거 담당자뇌간의 악성신생물(뇌간신경교종)토지 및 지장물 보상석면입사 이전 뇌종양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743호

판정일
2017.02.2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입사 이전인 2001년 뇌종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어 오던 중 2007. 03. 12. ○○○○○에 입사하여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2014. 10. 01.부터 ○○○○ ○○○○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근무하다가 2015. 4월경부터 상세불명의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에서 진료 후 “뇌간의 악성 신생물(뇌간신경교종)”을 진단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으나, 2015. 12월 이마부위의 마비증상이 악화되면서 테모달, 아바스틴 항암치료를 시작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2016. 5. 13. 21:43경 사망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피로누적 및 스트레스 지속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사인: 고열, 선행사인: 천막하 뇌의 신생물

○ 자문의 소견: 현재로선 암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인정 사실

○ 소속사업장: ○○○○○ ○○○○

○ 담당업무: 용지취득 업무(토지 및 지장물 보상, 철거 등)

○ 입사일: 2007. 03. 12.(근무기간 : 2007. 03 12. ∼ 2015. 09. 03., 약 8년 6개월)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12:00∼13:00)

○ 휴무일 :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및 공사창립일

○ 수행업무 및 비중 정도

- PM서무 및 총괄(5%)

- 용지의 취득 및 사용(70%)

- 이주대책 수립 및 대상자 선정(10%)

- 농지 및 산지전용, 국공유지 무상귀속 등 관계기관 협의(5%)

- 용지관련 각종 부담금 협의 및 납부(5%)

- 판매촉진 방안 마련 및 시행(3%)

- 용지공급 및 공급사후관리 업무(2%)

○ 업무스트레스 부분

① 용지의 취득 및 사용(70%) 업무 관련

- 보상 및 철거관련 민원 업무 중 □□□씨의 양어장 보상 요구, △△△씨의 양송이 재배 손실보상 요구, 쪽방 이주권 요구 등

② 용지 취득업무 중 소송 업무 관련

- ◇◇◇씨 손실보상 증액소송 건, ☆☆☆씨 집단수목 보상금 증액 소송 건, ♤♤♤씨 임야 내 수목 보상 건, ♡♡♡ 및 ♧♧♧씨의 개사육장 철거 소송 등 5건 진행 중

③ 분묘 이장 업무 관련

- 사업지구 내 519기의 분묘 중 368기 유연분묘, 151기 무연분묘로 처리과정에서 연고자들과의 상담

④ 이주대책 수립 및 대상자 선정 관련

- 이주자택지 검토 대상자 78명, 협의양도인 택지검토 대상자 163명, 생활대책용지 검토대상자 62명에 대한 개인별 토지 및 전산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 후 적합 대상자 선정

○ 정신적·육체적 업무 부담 여부

- 기본 조사 및 확인을 위해 토지보상 현장을 빈번히 출입하는 등의 육체적 부담 발생

- 보상에 따른 무리한 요구가 상충되어 ‘폭언과 물리적 충돌’이 자주 발생하여 정신적 부담이 초래될 수 있음.

○ 사업장내 발암물질 유발이나 노출 정도

- 사무공간은 해당사항 없으나, 보상현장 출입 시 노후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여 지붕 등의 슬레이트로 인해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나 정확한 노출 빈도 및 시간, 영향 등은 알 수 없음.

○ 근무환경 상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 유발 정도

- 사무직이 근무하는 업무환경으로 스트레스 유발 정도는 개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병 이전 업무환경, 업무강도, 책임 등의 변화 여부

- 해당(변화)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07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으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업무인 토지보상, 소송, 철거관련 민원업무등을 수행하던 중 ‘뇌간의 악성신생물(뇌간신경교종)’을 진단받았으나, 일반적으로 ‘뇌간신경교종’은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기보다는 X선, 감마선, 전자파등이 주 발병원인으로 제시되고 있고, 입사이전 발병(2001년)한 개인질병(뇌종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망원인인 신청상병과 업무수행 중 유발된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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