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대법원 2020다256385] 퇴직금청구의소

대법원2020다25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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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의 실질로 판단해야 하고, 변경된 계약 양식·업무형태에 따라 위임관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의 전체 근로자 판단은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한다고 결론지었다.

세부 주제 퇴직금청구의소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성 판단 기준(형식 vs 실질)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개별 근무지의 업무형태 및 계약서 변경에 따른 재평가 필요성

사건 개요

원고는 2005.1경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단위 재계약 방식으로 2018.2.6까지 피고 광주전남지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최초부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2008~2010년경 변경된 계약서 양식 이후에는 근로자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은 2009.3 이후 근로자성 상실로 보아 2005.1~2009.2.28까지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전체 근무기간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 전부를 인정하였다. 피고가 원심의 추가 인정 부분을 상고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2009.3. 이후 변경된 계약서 양식과 그에 따른 업무형태의 실질적 변화를 비교·심리하지 아니하고 전체 근무기간을 근로자로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명칭·형식보다 사업장 내 종속성·지휘·감독의 실질을 중심으로 한다.
  • 사업주가 계약서·업무관리 방식(출퇴근 관리·실적관리·교육 의무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 양식 및 실제 업무수행 태양을 세밀히 대조해 어느 시점부터 위임관계로 보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 종전의 통제·관리 정황만으로 전체 기간을 일괄적으로 근로자로 단정하기보다는 각 계약·시점별 실질을 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
  • 원심이 특정 증거(재계약 기준 적용 비율 등)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추가 사실조회·증거조사를 통해 실체적 심리를 보완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키워드

채권추심원근로자성계약실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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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자산관리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甲 회사의 지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의 근무지사에서 甲 회사가 사용자로서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업무형태가 사라지고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때부터는 乙이 위임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乙이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이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공2022하,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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