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02901]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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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액사납금제 택시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와 현저히 괴리되게 정하거나 유지하여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합의는 탈법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크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정액사납금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유지한 합의의 효력(무효성)
-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적용될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종전 규정 적용 및 필요시 당사자 의사 보충)
사건 개요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1인 1차제 또는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였고, 2009년 울산지역에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피고 각 회사들은 노동조합과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다수 회사) 유지(피고 ☆☆교통 등)하였다. 일부 회사는 2007~2018년 사이 소정근로시간을 수차례 단축하여 최종적으로 통상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2시간대 전후로 줄였고, 피고 ☆☆교통은 2006년 정한 1일 2시간을 2009년 이후에도 유지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단지 형식이거나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정액사납금제 하에서는 합의의 주된 목적(최저임금 회피 여부)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의 상당한 불일치를 중심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합의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의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고, 그러한 정함이 없으면 법원이 계약 목적·거래관행·적용법규·신의칙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이익조정 의사를 보충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 원심이 소정근로시간 합의들을 유효하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 부족의 잘못이 있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용자·노조 간 소정근로시간 합의라도 그 내용이 실제 근로형태와 현저히 괴리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 정액사납금제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시기·비율·빈도·급격성 및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를 종합해 탈법성 판단 필요.
- 합의가 무효일 경우 우선적으로 종전의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유효한 규정이 적용되고, 없으면 법원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당사자 의사를 보충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있다.
- 노무관리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실제 근무형태와 임금구조 변동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관련 법령
- 헌법 제3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무효)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2]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도,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어 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 [5] 甲 주식회사가 종전의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 근무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였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 이후의 임금협정에서도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乙 등이 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종전과 같이 2시간으로 유지한 것은 그 자체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ㆍ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도,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되어 비현실적인 시간으로 정해지는 등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어 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4]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러한 무효 사유의 특수성, 단체협약 실효의 법리, 취업규칙의 법규범성 등에 비추어,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다만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 [5] 甲 주식회사가 종전의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 근무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였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시행 이후의 임금협정에서도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乙 등이 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①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부 근로자’라는 이유로 초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로자 보호 규정 또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통상 1일 사납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현저히 부족한 시간이므로, 위 임금협정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비현실적인 시간에 해당하는 점, ② 또한 甲 회사가 1일 3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함에 있었고,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종전과 같이 2시간으로 유지한 것은 그 자체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3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 [3]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 [4]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민법 제105조 / [5]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참조판례
[1][2][4]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공2024하, 1821) / [1][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공2024하, 986) / [1]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상, 1074)
판례내용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