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78]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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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용자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는 없고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요구하는 조치를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세부 주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관련
핵심 쟁점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에 해당한다’의 의미
질의 배경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사용자가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해석의 답변
해당 규정은 사용자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되, 그 조치를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용자가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요구하는 내용 그대로(예: 유급휴가) 조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다.
실무 포인트
-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이행해야 함.
-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보호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됨.
-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요구(예: 유급휴가)와 보호 필요성·사업 운영상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함.
- 피해근로자의 의사와 사업주의 보호의무 사이에서 결정근거(사유·절차)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원문 보기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은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피해근로자 보호 라는 명목으로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피해근로자가원하는 내용대로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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