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116] 사용자가 조사 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행위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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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한 사람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며, 사용자가 참고인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세부 주제 사용자가 조사 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행위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 여부 판단
핵심 쟁점
- 조사참여자 비밀누설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
- 사용자가 참고인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여부
질의 배경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함. 사용자는 참고인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았음.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제116조 제2항에 따르면 비밀을 누설하여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제7항에 따라 비밀을 누설한 자에 한정되고, 조사에 참여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그 참고인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사용자가 참고인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
- 과태료는 실제로 비밀을 누설한 개인에게 적용됨(비밀누설 행위자 중심).
- 사용자가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76조의3 제7항 위반으로 보지 않음.
- 조사기관은 비밀유지에 관한 내부관리·예방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과태료 부과 기준과는 별개임.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원문 보기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사용자가 참고인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책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위반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은 ‘제76조의3 제7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비밀을 누설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비밀을 누설한 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조사과정에 참여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비밀을 누설한참고인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조사에 참여한 참고인이 비밀을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징구하지 않은 사용자에게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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