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127]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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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는 피해자가 거절·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행위자가 이용한 경우를 의미하나, 직장내괴롭힘 판단은 우위성의 이용 외에 행위 내용·피해자·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세부 주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해석(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핵심 쟁점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의 의미
- 우위성 이용의 판단기준 및 고려요소
- 직장내괴롭힘 판단에서 우위성 이용의 역할
질의 배경
행정해석은 제76조의2가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함.
행정해석의 답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를 인정하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함을 의미한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여부는 우위성의 이용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괴롭힘 행위자·피해 근로자·업무상 적정범위 해당 여부·구체적 행위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우위성 이용 판단은 피해자가 저항·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의 존재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사실인정이 필요하다.
- 우위성 이용은 판단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행위의 내용·피해자의 특성·업무 관련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조사·판단 시에는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및 구체적 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단순한 갈등이나 업무지시와 같은 정당한 권한행사인지 여부도 업무상 적정범위 판단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근로자는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은 행위자가피해 근로자에게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함을 의미함.다만,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성의 이용만이 아니라 괴롭힘 행위자, 피해 근로자, 업무상 적정범위 해당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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