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심장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추정). 인정: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음. 핵심 이유: 발병 전 4주·12주 평균 근로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을 초과하고(발병전 4주 1주평균 64시간30분, 12주 66시간), 발병 직전 사업주와의 휴무거절·말다툼 등으로 인한 급성 정신적 긴장이 있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세부 주제 심장질환 ·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및 장기간 과로 여부(4주·12주 평균 근로시간)
- 재해 직전 사업주에 의한 휴무거절 및 말다툼으로 인한 급성 정신적 긴장
- 사인 확인(부검 미실시, 사망진단서상 '급성심장사(의증)')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주방보조(설거지 담당자)로 2016.09부터 약 8개월 근무. 근무형태·시간: 하절기 08:00-20:00, 조식·중식 휴식 09:00-09:30·14:00-14:30. 작업내용: 주로 설거지, 조리보조, 청소, 저녁 서빙 등(식기세척기 사용). 유해요인: 업무량 증가(동료 퇴사로 업무증가), 1일 평균 대량 이용(약 300명), 서빙으로 인한 대인응대 스트레스. 의학적 소견: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급성심장사(의증)', 발병 전날 진료에서 '협심증 검사 권유' 소견, 부검 미실시.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전 4주 평균 64시간30분, 12주 평균 66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과로 기준(4주 64시간, 12주 60시간)을 초과한 점, 발병 직전 사업주에게 휴무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하게 흥분한 상태로 출근한 점, 사망진단서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고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전 4주·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근무표 등) 제출 여부 확인
- 재해 직전 진료기록 및 휴무 요청·거절 사실을 입증할 자료(진료기록, 통화기록, 진술) 확보
- 사망진단서·부검 여부 및 의사의 소견 확인
- 업무량 변화(동료 퇴사 등)에 따른 업무증가 관련 근거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고용노동부 고시(위원회 문서에서 기준으로 언급된 고시)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75호
판정일
2017.03.30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고인은 주방보조(설거지담당자)로 ‘○○○○○’에 입사하여 약 8개월정도 근무하던 중 2016. 5. 3. 09:30분 경 출근하여 아침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으로 후송되었으나 11:12분 경 사망하였고, 유족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망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이 없었고 만성적 과로와 최근 추가된업무인 서빙업무로 감정노동을 겸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재해전일 건강상의 이상증세로 진료를 받은 다음날 사업주에게 휴무를 구하였지만 거절당한채 분노와 상심을 하는 등 재해직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이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진단되어 있고, 최초 발견자 증언 상 '거칠고 헐떡거리는 호흡'이 있었으며, 뇌척수검사 상 음성으로 나타나는 등 뇌출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료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보면 고인은 아래와 같이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1) 2009년 ○○○에서 10일간 중풍전조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있으며,
2) 발병 전날(2016. 5. 2.) 몸에 이상을 느껴 ○○○에서 진찰받은 결
과, 협심증 검사 권한다는 소견 확인됨.
3) ○○○ 진료기록상 피재자의 부친이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가족력
확인되며,
4)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5) 암검진(2008년, 2011년, 2013년, 2015년) 내역 상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사는 “임상경과로 볼 때 심장사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고혈압, 당뇨병 등 개인적인 위험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임. 만성적인 과로, 업무의 변동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아졌고, 업무강도가 높은 수준이며, 발병 시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심한 흥분상태로 심장사 하였을 개연성 높은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자문의사는 “응급실 내원 당시 심장박동이 없는 상태로서, 직접사인 '급성심장사(의증)'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고인은 건설현장 식당인 “○○○○○”에서 주방보조(설거지 담당자)로 2016.09부터 약 8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 근무시간: 하절기 08:00-20:00임. 직원들의 출근시간 전에는 대표자 2명만 근무
- 휴식시간 : 조식과 중식시간 조식 09:00-09:30, 중식 14:00-14:30 (청구인 주장상 총 1시간).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평소 주요 업무 내용:
- ○○○○○은 음식점(한식 뷔페)으로서 건설현장 인부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며, 2명의 대표자(○○○, □□□)가 공동으로 운영.
- 동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4명(찬모 1, 부찬모 1, 설거지 2)이며, 피재자 재직 당시 설거지 담당 근로자 1명은 오전에만 근무함.
- 피재자의 주된 담당업무는 설거지이며, 조리 보조, 청소, 서빙(저녁식사) 등의 업무를 담당. 식기세척기 사용함.
- 1일 약 3백명이 이용하며, 점심은 뷔페식이므로 이용자 스스로 음식을 가져다 먹는 바, 1인당 접시 1개, 국그릇 1개, 수저 1벌 이용.
- 식기세척기 보유하고 있으며 업소용을 사용하고 있음. 1회가동시 약 2분이 소요되며, 1회 식기세척기 투입량은 대접시의 경우 20개까지, 소접시(찬기)의 경우 30~40개정도임.
- 피재자는 설거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찬모의 반찬 만드는 일을 보조하는 바, 재료 손질, 반찬 담기 등 수행.
- 저녁은 뷔페식이 아니므로 저녁에 방문하는 손님에게는 별도로 상을 차려주며, 사업주 및 피재자가 주로 담당. (1일 5-6회 약 70명 정도방문).
- 시간대별 주요 업무내용
08:00~09:00 세척 / 09:00~09:30 식사 및 정리 / 09:30~14:00 세척 / 14:00~14:30 식사 및 정리 / 14:30~17:00 주방보조 / 17:00~20:00 세척
○ 업무 수행상 스트레스 및 특이 사항
- 피재자는 발병 전날 건강 문제로 조퇴하여 진찰받은 사실 및 발병 당일 사업주에게 휴무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재자가 발병 직전 건강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 및 사업주에 대한 불만에 직면하였음이 확인됨.
- 피재자가 동료와 다툰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 있으나, 사건발생 시기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발병전 지속적으로 동료근로자와 불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 피재자는 1일 5-6회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건설업 종사 근로자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스트레스 여부
1)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사망전날인 2016. 5. 2. 점심때 쯤 몸에 이상을 느껴 □□□이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찰 후 퇴근시킨 사실이 확인되며,
- 사망 당일(2016. 5. 3.) 피재자는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지만 거절을 당하고 심한 말다툼끝에 흥분상태에서 08:00 경 출근하여 09:00까지 설거지를 하였으며, 09:00경부터 아침식사를 한 뒤 담배를 한 대 피우고는 쓰러짐.
2) 재해발생 이전 1주일간 근무내용
○ 업무 수행상 스트레스 및 특이 사항
- 발병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업무시간보다 3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피재자의 주된 업무인 설거지 담당 직원은 2명으로 유지되었으나, 피재자는 평소 조리 보조, 청소, 서빙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발병전 1주일내 업무량 증가
3) 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재해 발생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 30분, 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만성적 과로와 추가된 서빙업무로 인하여 감정노동을 겸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재해전일 건강상의 이상증세로 진료를 받은 다음날 사업주에게 휴무를 구하였지만 거절당하여 분노와 상심을 하는 등 재해직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 발병 전 24시간 이내인 재해전날 진료를 하였고 협심증 검사를 권유받고 재해당일 유선으로 사업주에게 휴무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주와 말다툼을 하면서 억울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출근하였으며 오전 설거지를 마친이후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또한 발병전 1주일 이내 근무시간을 확인한 결과 업무시간은 60시간이며, 동료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이전보다 업무량이 증가된 상황이었다.
- 발병전 3개월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전 4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 30분,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동안 1주평균 64시간 및 발병전 12주 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인 60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인의 사인은 부검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사망진단서상‘급성심장사(의증)’로 기술되어있고, 급성심근경색의 경과와 일치하며, 발병전 만성 과로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를 하였으며 발병당일 병원방문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휴무를 요청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