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6]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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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보건소 등은 장소적·운영상 독립성이 있으면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사업 전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벌대상이 된다; 반면 산하기관은 별도 법인으로 독자적 사업주가 되어 산하기관의 장이 처벌대상이 된다.
세부 주제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판단
핵심 쟁점
-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은 누구인가?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별도 법인)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하기관 발생 중대재해의 처벌대상은 누구인가?
- 지자체 소속 보건소는 본청과 별도 사업장인지, 보건소 발생 중대재해의 처벌대상은 누구인가?
질의 배경
질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예: 도시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직속 보건소의 사업장성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에 대해 물음.
행정해석의 답변
지방자치법상 조례로 설치되는 사업소는 장소적·업무상 독립되고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하기관은 독자적 사업체로서 해당 산하기관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이자 처벌대상이 된다. 보건소는 장소적·운영상 독립성이 있으면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보건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이라면 단체장이 처벌대상이 된다.
실무 포인트
- 지자체 본청과 사업소(예: 상수도사업본부, 보건소)가 장소적·업무상·운영상 독립성을 가지면 별도 사업장으로 보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사업 전체를 단위로 함을 유의할 것.
- 산하기관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해당 법인이 사업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처벌대상의 주체임을 확인할 것.
- 보건소 등 직속기관의 사업장성 판단은 장소적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근로의 양태·노무관리의 분리·업무처리 능력 등 운영상 독립성도 고려할 것.
- 사업장 경계에 따라 실제 처벌 대상(지자체 장 또는 산하기관 장)이 달라지므로 조직형태와 사업장 실태를 근거로 안전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둘 것.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지역보건법
원문 보기
질의요지
1.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른 처벌대상은?2. 강남구 산하기관인 도시관리공단 등은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하기관에서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은?3.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는 지자체 본청과 별도의 사업장인지?- 보건소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은?
회답
1. 질의 1 관련·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특정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본청과 독립하여 경영되며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하므로, 별도의 법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소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2. 질의 2 관련·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는 산하기관은 별개 인격체로 각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서 각각 별개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산하기관은 지자체의 사업장이 아닌 독자적인 사업체로서 해당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인 사업주가 됨· 산하기관은 지자체와 구분되는 사업체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체의 경영책임자인 산하기관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주체로서 처벌대상이 될 것임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되고,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사업장 판단기준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질의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보건법(제10조), 지방자치법(제126조)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본청과 업무처리능력 등에 있어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인 보건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보건업”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인 보건소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도 단체장이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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