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창원지법 2024노25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창원지법2024노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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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조선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은 화물창 안전난간 소실구간에 대해 실질적 추락방호조치와 동시작업·현장감독을 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을 예견·예방하지 못한 과실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세부 주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2024노2513 창원지법

핵심 쟁점

  • 추락위험 장소의 방호조치(안전난간·추락방호망·라이프라인) 위반 여부
  • 동시작업 허가·현장관리·감독의무 위반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甲 회사)과 경영책임자·조선소장·수리팀 책임자 등은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에 정박한 4만t 컨테이너선의 화물창 핸드레일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에게 하도급하여 진행하던 중, 핸드레일 일부가 부식·소실된 약 8m 높이 통로 구간에 대해 튼튼한 안전난간·추락방호망·라이프라인 등의 실질적 설치나 충분한 현장감독을 하지 않았고,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동시허가하면서 작업중단·재개 등에 대한 구체적 통제·감독을 하지 않아 관계수급인 근로자(己)가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통해 추락·사망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심을 일부 파기·변경하여 피고인 2·피고인 3을 각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각 80시간·40시간)로, 피고인 5 회사를 벌금 20억 원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1·피고인 4 항소 및 검사의 일부 항소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관련 유죄를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추락위험 장소(난간 소실·부식 구간)는 안전난간·추락방호망·라이프라인 등 실질적 방호조치로 보강해야 함
  • 동시작업을 허가할 때는 작업일정·중단·재개 신호를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현장통제해야 함
  • 사업주는 단순 교육·지시만으로 방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현장 실태에 맞는 설비·보완대책을 갖추어야 함
  • 동종사고의 과거 발생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함

관련 법령

  • 형법 제17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40조
  • 형법 제26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63조, 제64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172조, 제173조
  •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전) 제42조, 제4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
키워드

추락방호동시작업 허가중대재해처벌법현장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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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4만t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① 己의 추락 위치 및 추락 경위 관련하여, 己가 당시 위 선박의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를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부분을 확인하는 등 작업준비를 하면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고 위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통해 추락해 그 아래 같은 격벽칸 갑판하 5층 바닥 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관련하여, 피고인 丙, 丁, 戊는 작업자들이 핸드레일 소실구간에서는 화물창의 통로를 이동하거나 작업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착용한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 및 상당인과관계 관련하여,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핸드레일 보수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아 추락 등 산업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는 관리·감독자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동시작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동시작업을 허가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두 작업의 구체적 작업일정을 조율하고 그 작업중단·재개에 대한 철저한 현장통제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위반,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己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한 인식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며, ④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관련하여, 피고인 乙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의 각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己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위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 1. 27.)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乙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己의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7조, 제30조, 제40조,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63조, 제64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172조, 제173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3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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