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폐암 산재 인정기준, 흡연했어도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폐암 산재 인정기준과 업무상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폐암 산재는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암의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가 흡연인 것은 맞지만, 근무하면서 석면·결정형 유리규산·6가크롬·니켈 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됐다면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암 산재에서는 단순히 “흡연자였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어떤 발암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 노출 후 폐암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폐암 산재 인정기준과 업무상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어떤 폐암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먼저 확인할 것은 진단받은 폐암이 원발성 폐암인지입니다. 다른 장기에서 발생한 암이 폐로 전이된 경우라면 폐암 자체보다 원래 발생한 암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발성 폐암이 확인됐다면 근무 과정에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직업적 발암요인에 노출됐는지를 살펴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직업성 암 인정기준에는 폐암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유해요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석면
  • 니켈 화합물
  • 콜타르피치
  •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 6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
  • 결정형 유리규산
  • 검댕
  •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 스프레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업무
  • 엑스선·감마선 등 전리방사선

다만 유해물질의 이름 하나가 확인됐다고 바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노출기간과 노출수준, 작업환경, 보호구 사용 여부, 폐암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용접공·석공·배관공은 왜 폐암 산재를 검토할까?

폐암은 직종에 따라 노출되는 발암요인이 다릅니다.

대표 직종·작업확인할 주요 유해요인
용접공·취부공용접흄, 니켈, 6가크롬 등
석공·석재가공·콘크리트 작업결정형 유리규산
조선소·배관·보온 작업석면, 용접흄, 금속성 발암물질
스프레이 도장 작업도장작업 과정의 발암성 유해요인
광업·지하 작업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강을 반복적으로 용접했다면 단순히 “용접공으로 20년 일했다”라고 정리하는 것보다 사용한 모재와 용접봉, 용접방법, 하루 용접시간, 환기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접공 폐암 산재에서 용접흄과 6가크롬 노출을 입증하는 방법은 직종별 글에서 별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석재 절단이나 연마, 콘크리트 절단·파쇄작업을 장기간 했다면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석공·석재가공 근로자의 폐암과 실리카 분진 역시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석면에 노출된 폐암은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폐암은 시행령에 비교적 구체적인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석면 노출기간뿐 아니라 흉막반,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조직검사나 폐조직에서 확인되는 석면소체·석면섬유 등의 소견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과거 조선소, 건설현장, 배관·보온 작업 등에 종사했다면 현재의 작업환경만 볼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 작업과 사용 자재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상당한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흡연했어도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흡연력은 폐암 산재 판단에서 중요한 개인적 위험요인이지만,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봅니다.

  • 하루 흡연량과 전체 흡연기간
  • 직업적으로 노출된 발암물질의 종류
  • 발암물질에 노출된 기간
  • 작업 강도와 누적 노출수준
  • 발암물질 최초 노출 후 폐암 발생까지의 기간
  • 여러 발암물질에 동시에 노출됐는지 여부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폐암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직업적 발암물질의 노출기간·노출량과 잠복기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년 또는 30년 동안 흡연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비흡연자라는 사실만으로 직업성 폐암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직업적으로 어떤 발암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입니다.

폐암은 오래전 근무한 회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암처럼 잠복기가 긴 직업성 암은 최근 몇 년간의 업무만 조사해서는 실제 원인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 진단 당시에는 시설관리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20~30년 전 조선소에서 용접·취부·배관업무를 장기간 했다면 과거의 직업력이 훨씬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암 산재를 검토할 때는 최초 직장부터 현재까지의 직업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느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
  • 실제 직종은 무엇이었는지
  •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 어떤 자재·금속·화학물질을 사용했는지
  • 하루 중 해당 작업의 비중은 어느 정도였는지
  • 작업장에서 분진이나 흄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 환기설비가 있었는지
  • 방진·방독마스크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특히 건설근로자나 조선소 근로자처럼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닌 경우에는 한 사업장의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직업력을 연결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 회사가 없어졌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직업성 폐암은 수십 년 전의 발암물질 노출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폐암이 진단될 무렵에는 과거 사업장이 이미 폐업했거나 관련 자료가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해 과거의 근무경력과 작업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자료
  • 건설근로자 근무내역
  • 과거 동료근로자의 진술
  • 당시 사업장의 공정자료
  • 작업사진이나 작업방법을 보여주는 자료
  • 동일·유사업종의 작업환경 자료
  • 사용했던 원료·제품의 자료
  • 작업환경측정결과나 MSDS가 남아 있다면 해당 자료

현재 회사가 “우리 회사에서 생긴 병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회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할 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식실 조리사도 폐암 산재가 될 수 있을까?

직업성 폐암은 법령에 자신의 직종 이름이 직접 적혀 있는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사업체 급식실 등에서 장기간 조리업무를 한 근로자의 폐암 역시 직업성 질환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해 튀기거나 볶는 과정에서는 여러 물질이 포함된 조리흄이 발생합니다. 장기간 조리흄에 노출된 조리종사자에게 폐암이 발생했다면 실제 조리업무 기간, 튀김·볶음 작업의 비중, 환기시설과 후드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조리흄 폐암 산재 인정기준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폐암 산재 신청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

폐암 산재에서는 의료자료만큼 직업력과 발암물질 노출자료가 중요합니다.

우선 병원자료에서는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폐암의 종류와 원발성 여부
  • 조직검사·병리검사 결과
  • 흉부 CT, PET-CT 등 영상검사
  • 최초 진단시점
  • 과거 폐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 흡연기간과 흡연량

직업력에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최초 직장부터 폐암 진단 전까지의 전체 직업력
  • 고용보험·국민연금·건설근로 내역
  • 각 사업장의 직종과 실제 작업내용
  • 작업사진이나 작업동영상
  • 사용한 원료·자재·용접봉·도료 등의 자료
  • MSDS
  • 작업환경측정 결과
  • 과거 동료근로자의 진술
  • 보호구와 환기시설 사용 여부

특히 폐암 사건에서는 단순히 “분진을 많이 마셨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물질이 포함된 분진이었는지, 어떤 공정에서 발생했는지, 몇 년 동안 얼마나 자주 노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년 동안 담배를 피웠다면 폐암 산재는 거의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흡연력은 중요한 위험요인이지만 직업적인 발암물질 노출도 함께 평가합니다. 장기간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6가크롬 등 발암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폐암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 후 폐암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직업성 암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직업력과 최초 발암물질 노출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해서 작업환경측정 자료가 없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자료가 없다고 해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동료의 진술, 사업장 공정자료, 사용 자재, 유사업종의 작업환경 자료와 사회보험상 근무내역 등을 종합해 과거의 노출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암이 발견되기 직전 회사에서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직전 회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폐암은 잠복기가 긴 질환이므로 과거 수십 년간의 직업력을 검토해 발암물질 노출이 있었던 시기와 폐암 발생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폐암 산재가 불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발성 폐암인지 먼저 확인하고 전체 직업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니켈, 6가크롬, 라돈, 비소 등은 중요한 직업성 폐암 발암요인입니다.
  • 용접공·석공·배관공·도장공·광업 근로자 등은 실제 작업공정과 발암물질 노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폐암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수십 년 전 근무경력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작업환경측정 자료가 없어도 다른 자료로 과거 노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암 산재에서는 흡연력과 직업적 노출을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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