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24다235027, 235034] 임금·운송수입금등

대법원2024다235027, 23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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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이미 제기된 소에 관해 확약서 문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거나(기성 부분), 장래에 발생할 임금채권의 포기는 근로기준법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원심은 부제소합의의 존재 및 효력을 잘못 판단하여 사건을 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임금·운송수입금등

핵심 쟁점

  • 부제소합의의 존재 판단 방법 및 유효요건
  • 임금채권 관련 근로자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는 엄격해석 여부 및 강행법규 취지 몰각 시 부제소합의의 효력
  • 이미 제기된 소와 확약서 작성 이후 발생한 임금채권의 구별 판단

사건 개요

원고들이 甲 회사의 촉탁직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근로계약 갱신 과정에 ‘전체 근무기간 동안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위 확약서에 의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본 판단을 법리오해 및 필요한 심리 부족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라는 중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문언과 제반사정을 종합해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임금채권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이미 발생·성립한 임금채권(기성 부분)에 관해서는 확약서 문언과 취지, 소의 취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유효한 부제소합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 장래에 발생할 임금채권에 대한 사전 포기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 없이는 무효로 본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48조
  • 민법 제105조
  • 근로기준법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키워드

부제소합의임금채권엄격해석강행법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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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및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제소합의로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약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甲 주식회사의 촉탁직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乙 등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甲 회사에 ‘전체 근무기간 동안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과 관련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위 확약서에는 이미 제기되어 있는 소를 취하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기재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등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중 위 확약서 작성 이전에 구체적으로 발생·성립한 부분에 관하여는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확약서 작성 이후에 구체적으로 발생·성립한 부분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와 乙 등 간의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법 제105조 / [2]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43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4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공2019하, 1722) / [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공2024상,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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