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795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서울행정법원은 불법 게임장 운영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고 종업원들도 이를 인식한 채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보아, 화재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불법 게임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와 종업원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 게임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불법 게임장 종업원들의 화재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 종업원들이 사업주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산재보험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지
사건 개요
소외 1 등은 무허가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경품 제공 및 환전 등 불법 영업을 했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 외부 철제출입문 잠금장치 설치를 위한 용접 중 화재가 발생했고, 종업원 3명이 유독가스 질식 등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게임장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각종 법규로 사업 자체가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따르는 사업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망인들이 게임장의 운영방식과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불법 영업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가담했다고 보아, 이 사건 게임장을 산재보험법상 보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사업 자체가 법규상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상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법원은 종업원의 불법성 인식 여부와 범죄행위 가담 여부를 게임장 운영방식, 업태, 수행 업무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원문 보기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2009. 7. 1.【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가.소외 1, 망소외 3,4(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는소외 1이 자금투자를, 망소외 3이 게임장의 운영을,소외 4가 게임기 수리 등 기술적인 부분을 각 맡기로 하고, 동업으로 2007. 10. 2.경부터 2007. 12. 11.경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상세 주소 1 생략)에서 종업원으로 망소외 5(생년월일생), 망소외 6(생년월일생) 등을 채용한 후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2007. 12. 25.부터 2007. 12. 26.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12 삼일빌딩(상세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망소외 7(생년월일생) 등을 추가로 채용한 후 위(상세 주소 1 생략)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나. 당시 위(상세 주소 1 생략) 소재 게임장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외에 씨씨티브이 4개를 설치하여 손님임을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장의 외부에는 손잡이를 없애고 내부에서 리모콘을 이용하여 문을 열어주며 손님이 입장하게 하고, 게임장 내부 출입문에 방음천을 설치하여 내부의 소리가 외부에서 들리지 않게 설치하여 운영하며,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장 내에 임의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으로 운영되었다. 다. 위(상세 주소 1 생략) 게임장이 2007. 12. 11.경 경찰에 단속되자소외 1 등은 위 게임장에서 사용하던 기계들을 수리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개업 전날인 같은 달 24.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들(로진프라자 게임장에서 사용하던 것들임)을 수리하였다. 라. 망소외 3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외부 철제출입문에 추가로 철제잠금장치를 설치하기로 하여소외 8에게 출장용접을 의뢰하였고, 이에소외 8은 2007. 12. 26. 17:18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잠금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유일한 출입문인 위 외부 철제출입문 안쪽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용접 불꽃이 철제출입문 안쪽과 내부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방음천으로 옮겨 붙게 되었고, 그 불길이 벽면과 천장을 타고 게임장 내부로 급속히 확산되어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였다. 마. 위 화재로 당시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망소외 5, 망소외 7이 유독가스 질식으로 2007. 12. 26. 18:18경 사망하였고, 게임장 종업원인 망소외 6 또한 유독가스에 질식된 상태로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8. 1. 8. 17:58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원고 1,2는 망소외 5의 부모이고,원고 3,4는 망소외 7의 부모이며,원고 5,6은 망소외 6의 부모인바, 원고들은 망소외 5, 망소외 7, 망소외 6(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10. 이 사건 게임장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장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소외 1,4는 무허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한편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8.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3,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불법 사업장에는 그 적용을 제한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망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소외 1 등에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사업을 직접 운영한 주체도 아니므로. 이 사건 게임장의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게임장을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산재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다만 위험율, 규모, 사업장소 등을 참고하여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바, 업무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한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나, 각종 법규 등으로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소외 1 등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제26조 제1항,제28조 제3호,제32조 제1항 제1,7호의 각 규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한편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망인들은 사업주인소외 1 등에 고용되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게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망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방식 및 업태, 망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들은소외 1 등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으로 위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망인들이 종사한 위 사업 내지 사업장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산재보험법상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홍도(재판장) 박재영 이용우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