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 징계·해고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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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인사조치를 다투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해고 등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세부 주제 부당한 해고·인사조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방법과 제한

핵심 쟁점

  • 부당한 해고 또는 인사조치에 대한 구제신청 기관과 방법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 및 신청 절차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발생 후 3개월 경과 시 처리

질의 배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또는 인사조치를 받은 경우, 해고·징계 등이 발생할 당시 피해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우편·방문·팩스로 제출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이유서·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제출받고 심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의 존부 또는 조치의 정당성을 판정하며, 판정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하였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행정해석의 답변

부당한 해고·인사조치를 다투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우편·방문·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해고 등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부당해고’를 검색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사건신청>초심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 오프라인 신청은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우편·방문·팩스로 제출하며, 팩스 신청 후에는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관련 서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의 각종서식에서 ‘부당해고’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 등 조치를 다툴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키워드

부당해고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인사조치구제신청 기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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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부당 인사조치 등에 대해 어떻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귀하가 사업주를 상대로 귀하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다투시려면 [관할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사건 신청]을 통하여 정식으로 사건접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또는 인사조치가 된 경우,「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따라 관할(해고, 징계 등의 발생 당시 피해근로자의 실제 근무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부당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검색창에 '부당해고'라고 검색 후에 안내에 따라 신청- 관할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사건신청>초심신청]을 통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스마트폰으로 하실 경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스토어>정부24 어플 설치> 검색 창 부당해고 구제신청 입력 > 회원/비회원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각 관할지방노동위원회)으로 보내주시거나 해당 주소로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팩스 신청 시 반드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 여부 확인 통화)* 관련 서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오른쪽 Quick Menu 각종서식을 클릭->검색창에 '부당해고' 입력하고 검색 → [노동위원회규칙 제9호의 서식]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클릭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출력** 추가적인 노동위원회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메인화면 우측중앙에「각종서식」을 클릭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질의응답을 참고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각하'처리가 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부당해고 등 조치를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은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양 당사자로부터 관련 서면(이유서/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심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의 존부 또는 조치의 정부당을 판정하게 되며, 판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 메인화면 우측 중앙에 「각종서식」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서식 및 작성 예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