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10959] 해고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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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법원은 미등기임원으로 외부에서 영입되어 특정 전문 부문(방카슈랑스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총괄하면서 독자적 권한과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해 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 회사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미등기임원(상무)의 지위가 근로자인지 여부
- 임원 해임의 효력 판단 시 고려할 사정의 범위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대규모 생명보험회사)의 미등기임원 상무로 2003.12.15.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는 Function Head로서 포괄적 권한과 전결권을 행사하고 임원위원회에 참여하며 등기임원과 유사한 처우를 받았다. 피고는 임원인사규정을 통해 등기·미등기임원을 구분하여 임원 제도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년 보직해임·대기발령·출근정지 처분을 거쳐 2008.8.1. 임원인사위원회 의결로 해임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담당 업무·선임 경위·권한과 책임의 범위·경영 의사결정 참여 정도·처우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총괄·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는지 여부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 대규모 회사에서 외부 전문가를 미등기임원으로 영입하여 특정 부문을 총괄·독립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자성 판단에서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독립성·경영참여·처우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
- 임원 해임의 정당성 판단은 단순히 근로기준법의 해고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임원 선임의 기초인 신임관계의 존부·상실 여부 등 특수사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2] 대규모 금융회사인 甲 보험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임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은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2] 대규모 금융회사인 甲 보험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임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규모, 경영 조직 및 대규모 금융회사로서의 특수성, 甲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乙이 외부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선임된 경위, 그 과정에서 고려된 乙의 전문적인 능력 및 담당 직위와의 상관관계, 乙이 실제로 담당한 포괄적인 권한과 업무수행 실태, 甲 회사의 의사결정·경영에 대한 乙의 참여 정도, 甲 회사의 임원과 직원에 대한 구분 및 분리 임용, 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은 乙의 보수 및 처우, 해임의 경위와 취지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乙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공2003하, 2075),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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