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98904]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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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버스운송사업자의 임금협정에서 노선수당을 미리 정한 비율로 연장·야간수당 명목으로 역산·지급하는 등 근무형태 등을 종합하면 해당 협정은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한다고 보았다(다만 휴일·유급휴일·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 포괄약정 성립 어려움).
세부 주제 임금등
핵심 쟁점
-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 체결된 임금협정이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버스운송사업자(甲)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1년도 임금협정은 노선수당을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으로 규정하고, 협정노선수당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분을 비율로 나누어 명목상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노선수당은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되며, 협정노선수당을 최저지급액으로 하고 초과분은 별도 산정·지급하였다. 휴일근로수당·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은 별도 지급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근로형태·업무의 성질·임금 산정단위·단체협약 취업규칙 내용·동종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임금협정은 버스운송사업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할 때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 중 연장·야간수당 및 일부 퇴직금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단순 문언이 아니라 근로시간·업무성격·임금 산정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운송업 등 특수 근무형태에서는 노선수당 등 실적기반 수당을 사전에 합의한 비율로 나누어 연장·야간수당을 역산·지급하는 방식이 포괄임금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
- 휴일근로수당·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 등을 별도로 명확히 지급하면 그 수당들에 대해서는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임금체계와 산정방법은 단체협약·취업규칙·실제 지급방법 등 문서화하고 근로관행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 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이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해당 금액을 각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승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위 임금협정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 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이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해당 금액을 각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승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임금협정에 따라 甲 회사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의 수와 상관없이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미리 합의한 비율대로 나누어 역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뿐이고, 여기에 甲 회사가 운영하는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임금협정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공1998상, 113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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