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대법원 2019다221352] 퇴직금청구의소

대법원2019다221352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점 등으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퇴직금청구의소(2019다221352)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맺은 엔지니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피고는 정수기 등 제조·판매 및 AS·렌털업을 하는 회사이고, 엔지니어들은 피고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의 설치·AS·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전국 조직으로 엔지니어들을 팀·매니저·SM 등으로 편성하고 업무배정(전산·PDA), 교육·평가, 행동강령·지침의 통지 및 벌과금 부과, 매출목표 설정과 실적관리·인센티브 등을 실시하였다. 엔지니어들은 수수료 규정에 따라 실적형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업무이관은 피고 승인·제한이 있었으며, 장기간 반복 계약으로 계속성이 인정되었다. 피고는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의 임의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함. 원고들이 형식상 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종속성·실질적 근로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사용자의 업무지시·배정, 지휘·감독, 교육·평가, 목표관리 등은 근로자성 인정의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 수수료·성과급 지급,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고용보험 미가입 등 형식적·회사의 임의적 처리는 근로자성 부정의 결정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업무의 계속성·전속성 및 핵심업무 수행 여부도 근로자성 판단에서 중요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키워드

근로자성 판단위탁계약 실질종속관계엔지니어 수수료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乙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2914 판결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