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10297]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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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근로자의 해당 여부와 임금지급 의무자는 계약형식보다 실질적 종속관계와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세부 주제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자가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사건 개요
원심은 공소외 회사가 하역업무뿐 아니라 배송업무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배송업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배송업무에 대한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단
상고를 기각한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보수의 성격·지급방식, 근로관계의 계속성·전속성, 사회보장상 인정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고정급 존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상 인정 여부 등은 중요하나,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해질 여지가 있으므로 부존재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인지도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위법이 없으면 상고심은 이를 존중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43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때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공2007상, 157),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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