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시 무주택자 판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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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무주택 근로자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주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시 무주택자 판단 및 신청 시기
핵심 쟁점
- 퇴직금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의 요건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신청 가능한 기간
- 무주택자 판단과 주택매매계약·소유권 이전 등기의 관계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제22조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회답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 또는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에 따른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퇴직금 중간정산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은 각각 법령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은 본인 명의여야 하며, 무주택자인 근로자 또는 가입자여야 합니다.
- 원문은 신청 가능 기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밖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나 세부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원문 보기
질의요지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시 무주택자 판단시기
회답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근로자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근로자(가입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간정산(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