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대법원 2020다237117] 퇴직금

대법원2020다23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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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에이전트(사고출동요원)들은 계약의 형식상 대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 판단 결과 사업주에 대한 임금 목적의 종속적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판결되었다.

세부 주제 퇴직금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상 에이전트(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자성 판단에 고려할 구체적 요소들

사건 개요

피고(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보험회사 고객의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사고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회사는 사고출동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스마트앱을 통해 출동 요청을 전달하였으며, 원고들은 출동 가능 표시 및 개별 수락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장비·차량·업무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다. 보수는 매월 일정일 수수료로 지급되었고, 기본급·고정급은 없었으며 등급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업무지시·근무시간·근무장소의 지정, 지휘·감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도구와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당사자가 부담하고, 출동 수락의 자율성·겸업 가능성 등이 있으면 독립적 사업성 판단에 유리하다.
  • 보수 구조(기본급·고정급의 유무, 성과에 따른 차등수수료, 원천징수 여부)와 업무의 계속성·전속성 여부도 근로자성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 사업주의 가이드라인·표준화 자료는 그 자체만으로 취업규칙·강한 지휘감독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전체 사정을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키워드

근로자성 판단사고출동 에이전트대행계약종속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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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乙 보험회사의 고객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등은 甲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乙 보험회사의 고객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제작·배포한 사고출동 가이드북을 통한 지침 등을 甲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으로 평가하거나 이를 통해 丙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甲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丙 등은 출동 가능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甲 회사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丙 등은 스스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 카메라, 휴대폰 등 비품·작업도구를 마련하고, 주유비, 주차비 등 업무수행비용을 부담한 점, 丙 등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월 1회 일정한 날에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사고출동건수에 따라 기본수수료, 등급수수료 등이 지급된 점, 겸업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丙 등은 甲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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