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38691]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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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원심은 乙이 위촉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지점 운영 매뉴얼 준수·근무보고·근무장소·장비 제공 등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세부 주제 해고무효확인(근로자성 판단)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성 판단 기준
- 위촉계약을 맺은 지점장이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보험회사)는 원고를 위임직 지점장으로 위촉하고 ‘지점 운영 매뉴얼’ 등을 교부하여 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정규직 지점장과 유사하게 매주 보고·회의에 참석하고 일일보고를 했으며,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근무장소에 따른 출근을 하고 피고가 사무실·전산기기·비품·운영비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는 규정·지침을 일방적으로 제정·개정할 수 있었고, 수수료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일부 보장 규정도 존재하였다. 원고는 약 3년 9개월간 위촉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피고 패소)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제공된 근로관계의 실질(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성, 장비 제공 여부, 보수의 성격·지속성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 사업주가 매뉴얼·지침으로 업무시간·방법을 통제하고 정기적 보고·목표지시·장비·사무공간을 제공하면 위촉·도급 형식이라도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다.
- 보수의 고정성·정기성, 계약 갱신을 통한 계속성, 사업주가 규정을 일방적으로 정비·적용하는 점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이다.
- 근로자성 부정에 유리한 일부 사정(고정급·원천징수·사회보장상 지위 등)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위임직 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이 정규직 지점장과 마찬가지로 ‘지점 운영 매뉴얼’ 등에 따라 甲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공2019상, 116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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