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대법원 2020다254372] 퇴직금등

대법원2020다25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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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위임계약을 맺고 보험사 지점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된 원심을 유지하였다.

세부 주제 퇴직금등 (2020다254372)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피고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또한 피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는 소송수계신청이 제출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종속성 여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론에 법리오해·심리부족 등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소송수계신청은 상고심 절차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며, 사용자의 업무지시·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보수의 고정성·원천징수 여부, 독립적 사업영위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은 근로제공의 ‘종속성’과 경제적·사회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상고심 단계에서의 소송수계신청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 필요성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키워드

근로자성위임계약지점장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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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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