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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96819]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2020다29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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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추심원들이 위임계약 관계에 있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임금종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세부 주제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 (대법원 2020다296819, 2022.08.19)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 구체적 사정에서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피고(채권추심·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원고들)은 약 200~300건의 채권을 관리하면서 추심순서와 구체적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구체적 업무지시·평가·불이익 부과 등을 하지 않았으며 우편발송비 등 일부 비용만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채권추심원이 부담하였다. 채권추심원은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재위임할 수 없었고 채권추심업무 외의 겸직은 제한되지 않았으며, 보수는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되었고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원심이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이 지적한 주요 사정은 업무방법의 자율성, 관리·지휘·감독의 부족, 비용 부담과 보수구조(기본급 없음·실적수수료), 취업규칙·사회보험 적용의 부재 등이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보수 성격, 전속성, 사회보험 가입 등 여러 경제·사회적 조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 채권추심원 등 유사업무자의 근로자성은 동일 회사 내에서도 지점·업무형태 등 개별 근무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실적수수료만 지급되고 기본급·고정급이 없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 업무내용의 일부 보고·전산입력이나 주간회의의 실적집계 요구만으로는 곧바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나 임금종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683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키워드

채권추심원근로자성근로기준법종속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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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이 甲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2]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① 乙 등은 채권의 추심순서와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甲 회사가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추심업무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으며,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나 처우에 반영하거나 추심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은 점, ② 甲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정기적으로 추심활동내역을 甲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으나, 그 입력 내용이 乙 등의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근거하여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③ 甲 회사의 지사장이 주간 업무회의를 소집하고 개인별 예상 채권회수액을 甲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甲 회사가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관리를 벗어나 乙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甲 회사는 월 20,000원의 범위에서 우편발송비용을 지원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우편발송비용, 휴대전화 요금, 외근 시 교통비, 주유비 등은 채권추심원이 부담한 점, ⑤ 乙 등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겸할 수도 없었는데,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업무의 재위임이 금지되기 때문인 점, ⑥ 甲 회사는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겸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채권추심원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甲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乙 등은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고, 근무내용이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으며,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매월 큰 편차가 있었으므로,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乙 등에게는 甲 회사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 ⑨ 乙 등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甲 회사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乙 등이 甲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683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 40629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공2020상,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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