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21두337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2021두3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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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지점 운영·관리 등 실질적 지휘·감독과 근무장소·시간의 구속, 회사 제공의 사무실·비품 등으로 보아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세부 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회사의 지휘·감독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보험회사 참가인과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6.1부터 2018.3.12까지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 운영·관리, 보험설계사 도입·교육·관리, 보험모집 지원, 계약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은 지역본부-지역단-지점의 조직을 통해 실적목표 제시, 일일보고·현장활동보고 지시, 대책회의·영업발진대회·실적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점 운영비·시책비·최저보장 수수료·인센티브·복리후생을 지급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보고 판단해야 하고, 해당 사안에서 참가인은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근무시간·근무장소에 대한 구속, 회사 제공의 사무실·비품·운영비 등이 존재하며 수수료·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 성격을 가지는 점,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근무장소·시간에 대한 구속, 회사 제공의 사무실·비품 등은 근로자성 인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 성과급·수수료 형태의 보수가 있더라도 최소보장 등 보수 구조와 실질을 보면 임금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취업규칙·원천징수 등 형식적 요소의 부존재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키워드

위탁계약형 지점장근로자성지휘·감독실질적 근로제공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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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보험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담당 지점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도입·교육 및 관리, 보험모집 지원 업무,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甲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乙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2] 甲이 보험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담당 지점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도입·교육 및 관리, 보험모집 지원 업무,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지역본부-지역단-지점’으로 이어지는 영업 조직에서 지역단장이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도 시기별로 구체적인 실적목표를 제시하였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하여 일일보고, 현장활동보고 등을 지시하는 등 위탁계약형 지점장인 甲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점, 위탁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乙 회사의 필요에 따라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소속 지점변경이 가능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는 정규직 지점장의 인사이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실제 업무시간은 정규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지점 내에 乙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활동 시 등에는 지역단에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휴가일정도 지역단에 보고되었고, 지점 사무실에 배치된 乙 회사의 서무직원에 의해 출근부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어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은 점,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乙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공2020상, 206),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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