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대법원 2021두35438]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2021두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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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재요양 상병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고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세부 주제 진폐 근로자 사망 시 유족급여 및 진폐유족위로금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핵심 쟁점

  •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폐 진단일로 볼 것인지, 재요양 상병 진단일로 볼 것인지
  • 재요양 상병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고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경우의 예외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망인은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6년 5월 최초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양수공으로 근무하였고, 1995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아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재요양 중 2015년 사망하였다. 피고는 최초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보상연금과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재요양 상병이 최초 진단 후 분진 등에 지속 노출된 결과 발생·악화되었고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으며,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보다 높아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유족보상연금과 진폐유족위로금은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진폐 사망자의 유족급여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려면 해당 상병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는지와 그 시점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 재요양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의 평균임금 기준과 유족급여의 기준은 지급요건과 제도의 목적이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제2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제4항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키워드

진폐 유족급여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재요양 상병진폐유족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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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1461,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8163,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판단한다.1. 사건의 경위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가. 망인(생년월일생략)은 1983. 10. 10.부터 1986. 3. 23.까지 ○○○○○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6. 5. 12. 최초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1986. 7. 29.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나. 그 후 망인은 1991. 7. 29.부터 1992. 6. 1.까지 ○○○○○에서 양수공으로 근무하였는데, 1995. 7. 3.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 승인을 받아 위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망인은 재요양 기간 중인 2015. 1. 2. 사망하였다.다. 피고는 망인이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산정한 평균임금(이하 '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망인의 배우자인원고에게 유족보상연금과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이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의 진단을 받은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이하 '재요양 진단 시 평균임금'이라 한다)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의 정정과 보험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였다.마. 피고는 재요양 진단 시 평균임금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만 적용되고, 유족급여에는 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관련 법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제25조 제3항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유족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되는 진폐유족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구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그 금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나.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 기준이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이하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가 최초 진단을 받은 상병(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과 사망 사이에는항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반면 재요양 상병은 재요양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사망한 경우와 같이 사망과 무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2)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의 일실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급여로서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요양 상병 진단일이 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3)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중에는 그 질병 또는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능력이나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그 결과 재요양 당시 이미 임금수준이 낮아졌거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다.따라서 재요양 상병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근로자의 보호에미흡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4)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최초 진단일보다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인상되는 등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유족급여를 산정함이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3.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망인은 1983. 10. 10.부터 1986. 3. 23.까지 ○○○○○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6. 5. 12.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고, 1991. 7. 29.부터 1992. 6. 1.까지 ○○○○○에서 양수공으로 근무한 후 1995. 7. 3.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망인의 재요양 상병은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이후 ○○○○○에서 양수공으로 근무하면서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기존 진폐의 악화와 합병증의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망인은 2015. 1. 2. 사망할 때까지 계속 재요양을 하면서 최초진단 시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 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재요양 상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진단 시 망인이 받은 평균임금이 망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망인에 대한 유족보상연금과 진폐유족위로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재요양 진단 시 평균임금을 적용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4.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대법관2대법관대법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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