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서울고법 2021누40722]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2021누40722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출연기관의 인사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나, 개정 내용이 징계 관련 규정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고, 이에 따른 강등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 취업규칙(인사규정)의 개정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유효한지 여부
  • 원고에 대한 강등징계의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건 개요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은 2018.2.21.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징계 종류로 '강등'을 추가하고 성 관련 위법행위 등에 대한 별도 양정기준과 감경제한 등을 마련하였다. 팀장인 원고는 언어폭력·성희롱·성추행 등의 비위로 2019.5.9. 개정 후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 3급에서 4급으로의 강등 및 3개월 직무정지(보수 감액)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인사규정 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고, 강등처분은 징계사유 부존재·이중처벌·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노동위는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행정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에서 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의 판단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개정은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개정 사유(행정안전부 지침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반영 등), 징계 규정의 성격(복무규율·징계양정 기준 등) 및 내용의 상당성·필요성, 지방공무원 징계제도와의 정합성, 시행 후 근로자들의 특별한 반대 부재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노동자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 따라서 개정 규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적법하다.

실무 포인트

  • 인사규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조건·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이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도 징계의 종류·양정 기준 등 복무규율 영역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유효할 수 있다.
  • 징계양정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관련 행정지침·법률 개정 취지 및 동종 규범(예: 지방공무원 징계제도)을 참고한 정비 이유와 내용의 상당성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 관리자의 직위에서 반복적·지위 남용적 성희롱·언어폭력 등이 인정될 경우 강등 등 중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키워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징계양정기준강등사회통념상 합리성직장 내 성희롱
원문 보기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재단법인의 팀장 乙이 언어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甲 법인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고 ‘성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乙에게 강등(일반직 3급에서 일반직 4급으로)의 징계를 한 사안에서, 위 인사규정의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징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 것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강등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재단법인의 팀장 乙이 언어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甲 법인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고 ‘성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乙에게 강등(일반직 3급에서 일반직 4급으로)의 징계를 한 사안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甲 법인의 인사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甲 법인이 개정 인사규정에서 징계양정기준의 일부를 중하게 바꾸고 감경이 금지되는 비위행위의 범위를 줄이며, 감경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것을 포함하여 징계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여러 규정들을 개정한 것은 전체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위 인사규정의 개정이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한 것인 점, 개정된 규정이 징계의 종류·내용에 관한 것이거나 사용자에게 재량이 부여되는 복무규율, 그중에서도 징계양정의 기준과 임의적 성격의 감경과 관련된 규정인 점, 개정된 규정이 지방공무원 징계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서 불리하게 바뀌는 정도가 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근로자의 신분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등 그 내용에 상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개정 인사규정이 시행된 후 2년이 지나도록 소속 근로자들이 특별히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징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 것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강등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