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연차 발생기준과 계산법, 1년 미만·3년 이상은 며칠일까?

연차 발생기준과 1년 미만 및 3년 이상 계산법 안내

연차 발생기준은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그 1년을 마친 다음 날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연차 발생기준과 1년 미만 및 3년 이상 계산법 안내

연차 발생기준의 핵심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최대 11일

입사일부터 한 달의 근로를 마치고 개근하면 그 다음 날 첫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 달마다 발생해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가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1일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개근은 그 달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각·조퇴 시간을 단순 합산해 하루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법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1년을 채우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할까?

1년간 80% 이상 출근했고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이미 사용한 월 단위 연차를 이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 재직한 근로자는 첫해 최대 11일과 다음 해 15일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1년인 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주의해야 합니다. 15일의 휴가권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기므로, 연차를 전혀 쓰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365일 근무 후 퇴직자는 최대 11일분을 정산합니다.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뒤 퇴직하는 366일 근무자는 15일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표: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계산

계속근로기간기본 발생일수설명
1년 미만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한 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1년 이상15일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
3년 이상16일최초 가산 1일
5년 이상17일이후 2년마다 1일 가산
7년 이상18일가산휴가 포함
21년 이상25일법정 최대 한도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법정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져서는 안 됩니다. 중도입사자에게 첫해 연차를 비례 부여하더라도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 법정일수와 비교해 부족분이 없는지 정산해야 합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할까?

출근율은 실제 출근일수를 해당 1년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주휴일, 공휴일과 회사가 정한 휴무일처럼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처럼 법적 성격이 다른 기간은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0%에 미달하더라도 연차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주 15시간 미만도 연차가 생길까?

「근로기준법 제11조·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연차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쓸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줘야 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쁜 시기라는 이유로 모든 연차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고, 대체인력과 업무조정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무엇이 맞나요?

법정 기준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차이가 생기면 부족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병가를 쓰면 연차 출근율이 낮아지나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질병 병가는 법정 출근간주 기간이 아닐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병가 성격과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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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은 입사일, 1년간 출근율, 재직 여부, 사업장 규모와 주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