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9] 만성 골수성 백혈병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9000293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약 23년간 스프레이 도장·샌딩 업무를 수행하며 벤젠 등 유해물질에 피부와 호흡기로 노출되었고, 다른 발병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스프레이 도장·샌딩 업무 중 벤젠 등 유해물질 노출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23년간 수행한 스프레이 도장·샌딩 업무에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
  • 환기시설 및 보호장구가 충분하지 않은 작업환경에서의 피부·호흡기 노출 정도
  • 벤젠 등 유해물질 노출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4.07.25.부터 2016.10.31.까지 ○○○○(주)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다. 1984년부터 2007년까지 선행도장부 및 의장제작팀 도장반에서 스프레이 도장, 터치업 도장, 샌딩 업무를 수행했고, 2007.12.10.부터 퇴직일까지는 자전거를 타며 손전등·호각·전자 신호봉을 이용해 트랜스포터 이동을 유도했다. 도장 업무에는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도장, 붓을 이용한 마무리 도장, 사포를 이용한 연마가 포함되었다. 신청인은 유성페인트·희석제·경화제 및 전처리·샌딩 과정의 금속분진에 노출되었고, 방진마스크와 피부 보호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작업환경 측정에서는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MEK 등 여러 물질이 측정되었다. 2017.09.25. 빈혈·혈소판 증가증 진단 후 2018.03.16. 골수검사를 통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확진받았다. 골수검사 판독은 ‘FINDINGS CONSISTENT WITH CHRONIC MYELOID LEUKEMIA, CHRONIC PHASE’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의무기록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과거 도장 작업에 사용된 시너·희석제 등에 벤젠이 함유되어 있었고, 환기시설 및 보호장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많은 양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업무상 벤젠 등 노출 외에 다른 발병 요인을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업종에서 조혈기계 암 질환이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의 구체적인 근무기간과 스프레이 도장·터치업·샌딩 등 실제 작업내용
  • 사용한 페인트·시너·경화제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등 유해물질 관련 자료
  • 환기시설, 방진마스크·보호복 등 보호구의 지급·착용 상태와 피부·호흡기 노출 주장
  • 골수검사 등 신청 상병의 확진 기록 및 업무 외 발병요인에 관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파목(직업성 암)
키워드

만성 골수성 백혈병스프레이 도장샌딩벤젠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9 판정 제 2932호

판정일
2020.0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지사:○○, 접수번호:(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의뢰처리일자:2019.1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7. 25.부터 2016.10.31.까지 ○○○○(주)에 소속되어 선행도장부와 의장도장부에서 도장공으로 약 23년을 근무하였고, 퇴직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 벤젠과 같은 유해물질을 스프레이건을 통한 스프레이 도장, 붓도장 과정에서 호흡기를 통한 흡입이 있었고, 특히 사업장에서 방진마스크의 지급이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방진마스크 필터의 성능이 1 ~ 2시간에 불과하였던 점, 작업 중 방진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지 않았던 점이 호흡기를 통한 노출량을 극대화시켰을 것으로 주장함.

- 또한, 당시 지급되었던 보호복의 성능이 피부를 보호할 만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용제가 피부와 옷에 묻는 피부노출이 있었을 것이므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Bone Marrow Routine Study (재료대 포함)

[판독결과]

- PERIPHERAL BLOOD FINDINGS

The peripheral blood smears reveal normal morphology of the erythrocytes.

The leukocytes are increased in number.

The basophils and eosinophils are increased in number (18%, 4%, respectively).

The platelets are increased in number and a few giant platelets are found.

- BONE MARROW FINDINGS

The bone marrow aspirates reveal 100% cellularity by the tissue section and biopsy particles with an estimated M:E ratio of greater than 20:1

The erythroid precursors are decreased in number and reveal normal maturation parrern.

The granulocytic precursors reveal shift to the left of maturation pattern.

The blasts are asbout 3% of all nucleated elements.

The basophils and eosinophils are increased in number (3%, 8% respectively). The megakaryocytes are increased in number and most of them are small megakaryocytes with single round nuclei with active platelet formation. The cytogenetic study reveals t(9:22)(q34.1:q1 1.2).

The iron staining preparations reveal no stainable iron pigments in the particles.

[INTERPRETATION]

FINDINGS CONSISTENT WITH CHRONIC MYELOID LEUKEMIA, CHRONIC PHASE.

○ 주치의 소견

- 2018.03.16. 본원에서 실시한 골수검사에서 만성골수성 백혈병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

○ 담당업무

- 스프레이 도장, 트랜스포터 신호수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격주 단위 주/야 교대근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주간(08:00 ~ 17:00), 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야간(20:00 ~ 05:00), 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주간 12시 ~ 13시(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야간 24:00 ~ 01:00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씩

- 연장시간: 1주 평균 5회, 1회 평균 1 ~ 2시간 정도

- 휴일근무: 월 평균 4회, 토요일 평균 격주 근무

○ 근무 이력

- 1984.07.25. ~ 2006.02.19. 기간 도안 선행도장부 도장반 소속이고 2006.12.20. ~ 2007.12.09.까지 의장제작팀 도장반 소속

* 2007.12.10. ~ 2016.10.31.까지의 기간중에는 자전거를 타며 손전등, 호각, 전자 신호봉을 이용하여 트랜스포터 이동 유도 업무를 함.

※ 23년간 수행한 업무는 스프레이 도장, 터치업 도장, 샌딩 업무

나. 발병경위 및 요양 과정

○ 신청인 주장

- 벤젠과 같은 유해물질을 스프레이건을 통한 스프레이 도장, 붓도장 과정에서 호흡기를

통한 흡입이 있었고, 특히 사업장에서 방진마스크의 지급이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방진마스크 필터의 성능이 1 ~ 2시간에 불과하였던 점, 작업 중 방진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지 않았던 점이 호흡기를 통한 노출량을 극대화시켰을 것으로 주장함.

- 또한, 당시 지급되었던 보호복의 성능이 피부를 보호할 만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용제가 피부와 옷에 묻는 피부노출이 있었을 것이므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함.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 요양 과정

- 2016. 11. 1. 퇴사 후 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 2017. 9. 25., ○○○○ 종합검진 결과 ‘빈혈, 혈소판 증가증’으로 진단 받은 후

- 2018. 3. 16., □□□□에서 ‘BMT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신청 상병 확진받음.

- 2018. 3. 13. ~ 2019. 3. 13.(52주), 지속적인 항암 화학 치료 필요

다. 업무내용 및 유해물질 등

1) 담당업무

- 재해자는 1984.07.25. ~ 2006.02.19. 기간 도안 선행도장부 도장반 소속이고 2006.12.20. ~ 2007.12.09.까지 의장제작팀 도장반 소속으로 담당업무는 모두 스프레이 도장

-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는 스프레이 도장, 터치업 도장, 샌딩업무

* 스프레이도장: 브라스팅 등 전처리 작업이 끝난 후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도장

* 터치업 도장: 스프레이 도장 작업 후 모서리 부분 등을 붓으로 마무리 도장

* 샌딩: 브라스팅, 파워작업 등 전처리 작업에서 미처 마무리되지 않은 곳을 사포로 연마하는 작업

- 2007.12.10. ~ 2016.10.31.까지 자전거를 타며 손전등, 호각, 전자 신호봉을 이용하여 트랜스포터 이동 유도

2) 작업 내용 및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 (신청인 주장 사항)

- 방진마스크는 1988년부터 일부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나 필터 사용시간이 1 ~ 2시간에 불과했고, 2008년 이후부터는 성능이 좋은 필터 보급. 외판에 도장작업을 할 때는 방진마스크를 쓰면 잘 보이지 않아 대부분 방진마스크를 벗고 작업함

- 작업 중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성페인트, 희석제(시너), 경화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샌딩작업 및 전처리작업 시 발생한 금속분진에 지속적 노출과 여과력이 떨어지는 방진마스크와 특정 작업 시 방진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유기용제가 옷에 묻거나 피부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면장갑 이외 적절한 피부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한 점을 들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3) 참고 사항

가) 사용공구

- 스프레이건, 펌프, 믹서기, 붓, 로라. 샌딩기

- 보호복, 장갑, 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안전화

나) 작업환경 측정 결과

○ 2005년 상반기

- MEK: 8.2617, PGME: 15.002625, 1-butanol: 검출한계이하, ethylbenzene: 10.001375

PGMEA: 검출한계이하, xylene: 17.054375

- 사용 페인트: CCB000 INTERTHANE 989 PART A, 헴펠 K150W, HEMPEL'S ZINC PRIMER

- 사용 시너: 헴펠 시너 08450

- 사용경화제: CC315 CCB000 INTERTHANE 989 PART B, HEMPADUR 4774W, HEMPADUR 17630

○ 2005년 하반기

- n-pentane: 13.1422, ethylacetate: 0.9985, cyclohexane: 0.7164, 2-methyl-1-porpanol: 2.4380, n-heptane: 3.0892, 1-methyl-2-porpanol: 18.3903, 1-butanol: 검한이하

methylisobuthlktone: 4.1573, toluene: 46.6837, isobutylacetate: 1.5730, butylacetate: 2.1380, ethylbenzene: 16.8132, propybenzene: 0.2873, xylene: 16.2919, ethyltoleune: 3.4557, trimethylbenzene: 2.6511

- 사용 페인트: INTERNATIONAL263, FAF684, CCL549, INTERNATIONAL INTERSHIELD 300, ENA 300, SIGMADUR GLOSS

- 사용 시너: GTA220, GTA713

- 사용 경화제: FAA262, CCA315, SIGMADUR 550/520, ENA303, KNA789

○ 2006년 상반기

- 2-methyl-1-porpanol: 검출한계이하, 1-methyl-2-porpanol: 검출한계이하, 1-butanol: 검출한계이하, ethylbenzene: 7.7869, PGMEA: 검출한계이하, xylene: 25.1809, ethytoluene: 1.1648, trimethylbenzene: 2.8121

○ 2006년 하반기

- n-pentane: 3.1889, 1-methyl-2-porpanol: 30.7986, 1-butanol: 0.0000, methylisobuthlktone: 7.6282, toluene: 7.0452, butylacetate: 3.5089, ethylbenzene: 22.0239, xylene: 18.9119, ethyltoluene: 0.0000, trimethylbenzene: 0.0000

○ 2007년 상반기

- 1-butanol: 5.0858, methylisobuthlktone: 1.2619, ethylbenzene: 4.5208, xylene:0.0000, ethyltoluene: 0.0000, trimethylbenzene: 0.0000

- 사용 페인트: AMERCOAT240 BUFF240B-6001, INTERSHIELD300 PART A ENA301, NTERGARD787 PART A KNA785

- 사용 시너: AMERCOAT65 THINNER 65T-0001, INTERNATINAL THINNER GTA 220, 요턴시너 NO.17, GTA 713

- 사용 경화제: 240C-0001, INTERSHIELD300 PART B ENA303, 펜가드 스페셜 경화제, COMP#B JH707B, INTERGARD787 PART B KNA789

○ 2007년 하반기

- Isoropylalcohol: 4.1333, methylethylketone: 2.4566, 1-butanol: 18.8199, 1-methoxy-2-propanol:4.8024, methylisobutylktone: 3.9371, toluene: 16.0381, butylacetate: 1.8864, propylbenzene: 0.8774, xylene: 12.1745

- 사용 페인트: HEMPEL'S K150W HB PRIMER ○○(주), INTERFINE 878 PART A IPK, AMERCOAT 229T WHITE(RAL-9003)

- 사용 시너: HEMPEL'S THINNER 08450 ○○(주), INTERNATIONAL THINNER GTA220,

AMERCOAT 65 THINNER 65T-0001 ㈜○○○○

- 사용 경화제: CURING AGENT P504 W □□(주), INTERFINE 878 PART B IPK, 229TC-0001 ㈜△△△

라. 기타사항

1) 산재처리 여부

- 재해일자: 2003.04.28. (근골격계질환)

- 승인상병: 근막동통증후군, 우측 수지 활액막염, 우측 주관절 관절염, 만성 요추부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2003.06.03. ~ 2005.10.31.

- 장해등급: 제12급 12호

2)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8.04.01. ~ 2018.03.31.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확인 결과, 고혈압 질환으로 총 62회/ 전립선 질환으로 총 78회 치료 받음.

3) 일반건강검진결과내역

○ 검진일자: 2015.04.21.

- 신장 168cm/체중 62kg/허리둘레 75cm/체질량지수 22/시력(좌,우) 0.8,0.8/청력(좌,우) 정상, 정상/혈압(최고,최저) 129,75/요단백 음성(-)/혈색소 13.1/식전혈당 110/총콜레스테롤 156/HDL-콜레스테롤 49/트리글리세라이드 87/LDL-콜레스테롤 89/신사구체여과율 73/AST 19/ALT 15/감마지피티 13/흉부방사선검사 정상/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치료중) 지속적인 고혈압 치료 및 관리요. 이상지질혈증관리: 저지방식이, 규칙적인 운동. 당뇨관리: 운동, 주기적 검사

○ 검진일자: 2016.04.05.

- 신장 167cm/체중 64kg/허리둘레 75cm/체질량지수 22.9/시력(좌,우) 0.8,0.8/청력(좌,우) 정상,정상/혈압(최고,최저) 136,84/요단백 음성(-)/혈색소 12.5/식전혈당 105/총콜레스테롤 162/HDL-콜레스테롤 49/트리글리세라이드 54/LDL-콜레스테롤 101/신사구체여과율 81/AST 22/ALT 16/감마지피티 14/흉부방사선검사 정상/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치료중) 지속적인 고혈압 치료 및 관리요. 이상지질혈증관리: 저지방식이, 규칙적인 운동. 당뇨관리: 운동, 주기적 검사. 빈혈관리: 조혈영양식이, 주기적 빈혈 검사 요

○ 검진일자: 2017.09.25.

- 신장 167cm/체중 61kg/허리둘레 70cm/체질량지수 21.8/시력(좌,우) 0.9,1.2/청력(좌,우) 정상,정상/혈압(최고,최저) 140,88/요단백 음성(-)/혈색소 12.9/식전혈당 104/총콜레스테롤 167/HDL-콜레스테롤 48/트리글리세라이드 102/LDL-콜레스테롤 115/신사구체여과율 94/AST 22/ALT 16/감마지피티 16/흉부방사선검사 정상/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치료중)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및 계속 조절 요함. 빈혈증(상담받음). 당뇨관리

4) 기타사항

○ 흡연: 무 / 음주: 유 (1개월 1회 소주 1병, 25년간, 2017년 12월부터 금주 중)

○ 키: 166.6cm / 몸무게: 60.5kg

○ 가족력: -

○ 복용중인 약물: 10년전부터 고혈압 약 정기적으로 복용 중임.

○ 기타 특이사항: 전립선비대증 있음.

마.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

○ 담당업무

- 스프레이 도장, 트랜스포터 신호수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격주 단위 주/야 교대근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주간(08:00 ~ 17:00), 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야간(20:00 ~ 05:00), 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주간 12시 ~ 13시(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야간 24:00 ~ 01:00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씩

- 연장시간: 1주 평균 5회, 1회 평균 1 ~ 2시간 정도

- 휴일근무: 월 평균 4회, 토요일 평균 격주 근무

○ 근무 이력

- 1984.07.25. ~ 2006.02.19. 기간 도안 선행도장부 도장반 소속이고 2006.12.20. ~ 2007.12.09.까지

의장제작팀 도장반 소속

* 2007.12.10. ~ 2016.10.31.까지의 기간중에는 자전거를 타며 손전등, 호각, 전자 신호봉을

이용하여 트랜스포터 이동 유도 업무를 함.

※ 23년간 수행한 업무는 스프레이 도장, 터치업 도장, 샌딩 업무

나. 발병경위 및 요양 과정

○ 신청인 주장

- 벤젠과 같은 유해물질을 스프레이건을 통한 스프레이 도장, 붓도장 과정에서 호흡기를

통한 흡입이 있었고, 특히 사업장에서 방진마스크의 지급이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방

진마스크 필터의 성능이 1 ~ 2시간에 불과하였던 점, 작업 중 방진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지 않았던 점이 호흡기를 통한 노출량을 극대화시켰을 것으로 주장함.

- 또한, 당시 지급되었던 보호복의 성능이 피부를 보호할 만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용

제가 피부와 옷에 묻는 피부노출이 있었을 것이므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

하다고 주장함.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 요양 과정

- 2016. 11. 1. 퇴사 후 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 2017. 9. 25., ○○○○ 종합검진 결과 ‘빈혈, 혈소판 증가증’으로 진단 받은 후

- 2018. 3. 16., □□□□에서 ‘BMT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신청 상병 확진받음.

- 2018. 3. 13. ~ 2019. 3. 13.(52주), 지속적인 항암 화학 치료 필요

다.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Bone Marrow Routine Study (재료대 포함)

[판독결과]

? PERIPHERAL BLOOD FINDINGS

The peripheral blood smears reveal normal morphology of the erythrocytes.

The leukocytes are increased in number.

The basophils and eosinophils are increased in number (18%, 4%, respectively).

The platelets are increased in number and a few giant platelets are found.

? BONE MARROW FINDINGS

The bone marrow aspirates reveal 100% cellularity by the tissue section and biopsy particles with an estimated M:E ratio of greater than 20:1

The erythroid precursors are decreased in number and reveal normal maturation parrern.

The granulocytic precursors reveal shift to the left of maturation pattern.

The blasts are asbout 3% of all nucleated elements.

The basophils and eosinophils are increased in number (3%, 8% respectively).

The megakaryocytes are increased in number and most of them are small megakaryocytes with single round nuclei with active platelet formation.

The cytogenetic study reveals t(9:22)(q34.1:q1 1.2).

The iron staining preparations reveal no stainable iron pigments in the particles.

[INTERPRETATION]

FINDINGS CONSISTENT WITH CHRONIC MYELOID LEUKEMIA, CHRONIC PHASE.

○ 주치의 소견

- 2018.03.16. 본원에서 실시한 골수검사에서 만성골수성 백혈병 소견 확인됨.

라. 업무내용 및 유해물질 등

1) 담당업무

- 재해자는 1984.07.25. ~ 2006.02.19. 기간 도안 선행도장부 도장반 소속이고 2006.12.20. ~

2007.12.09.까지 의장제작팀 도장반 소속으로 담당업무는 모두 스프레이 도장

-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는 스프레이 도장, 터치업 도장, 샌딩업무

* 스프레이도장: 브라스팅 등 전처리 작업이 끝난 후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도장

* 터치업 도장: 스프레이 도장 작업 후 모서리 부분 등을 붓으로 마무리 도장

* 샌딩: 브라스팅, 파워작업 등 전처리 작업에서 미처 마무리되지 않은 곳을 사포로 연마하는 작업

- 2007.12.10. ~ 2016.10.31.까지 자전거를 타며 손전등, 호각, 전자 신호봉을 이용하여 트랜스

포터 이동 유도

2) 작업 내용 및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 (신청인 주장 사항)

- 방진마스크는 1988년부터 일부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나 필터 사용시간이 1 ~ 2시간에 불

과했고, 2008년 이후부터는 성능이 좋은 필터 보급. 외판에 도장작업을 할 때는 방진마

스크를 쓰면 잘 보이지 않아 대부분 방진마스크를 벗고 작업함

- 작업 중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성페인트, 희석제(시너), 경화제에 지속적

으로 노출되었고, 샌딩작업 및 전처리작업 시 발생한 금속분진에 지속적 노출과 여과력

이 떨어지는 방진마스크와 특정 작업 시 방진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수

행하였으며, 유기용제가 옷에 묻거나 피부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면장갑 이외 적절한

피부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한 점을 들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3) 참고 사항

가) 사용공구

- 스프레이건, 펌프, 믹서기, 붓, 로라. 샌딩기

- 보호복, 장갑, 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안전화

나) 작업환경 측정 결과

○ 2005년 상반기

- MEK: 8.2617, PGME: 15.002625, 1-butanol: 검출한계이하, ethylbenzene: 10.001375

PGMEA: 검출한계이하, xylene: 17.054375

- 사용 페인트: CCB000 INTERTHANE 989 PART A, 헴펠 K150W, HEMPEL'S ZINC PRIMER

- 사용 시너: 헴펠 시너 08450

- 사용경화제: CC315 CCB000 INTERTHANE 989 PART B, HEMPADUR 4774W, HEMPADUR 17630

○ 2005년 하반기

- n-pentane: 13.1422, ethylacetate: 0.9985, cyclohexane: 0.7164, 2-methyl-1-porpanol:

2.4380, n-heptane: 3.0892, 1-methyl-2-porpanol: 18.3903, 1-butanol: 검한이하

methylisobuthlktone: 4.1573, toluene: 46.6837, isobutylacetate: 1.5730, butylacetate: 2.1380,

ethylbenzene: 16.8132, propybenzene: 0.2873, xylene: 16.2919, ethyltoleune: 3.4557,

trimethylbenzene: 2.6511

- 사용 페인트: INTERNATIONAL263, FAF684, CCL549, INTERNATIONAL INTERSHIELD 300, ENA 300,

SIGMADUR GLOSS

- 사용 시너: GTA220, GTA713

- 사용 경화제: FAA262, CCA315, SIGMADUR 550/520, ENA303, KNA789

○ 2006년 상반기

- 2-methyl-1-porpanol: 검출한계이하, 1-methyl-2-porpanol: 검출한계이하, 1-butanol: 검출

한계이하, ethylbenzene: 7.7869, PGMEA: 검출한계이하, xylene: 25.1809, ethytoluene:

1.1648, trimethylbenzene: 2.8121

○ 2006년 하반기

- n-pentane: 3.1889, 1-methyl-2-porpanol: 30.7986, 1-butanol: 0.0000, methylisobuthlktone:

7.6282, toluene: 7.0452, butylacetate: 3.5089, ethylbenzene: 22.0239, xylene: 18.9119,

ethyltoluene: 0.0000, trimethylbenzene: 0.0000

○ 2007년 상반기

- 1-butanol: 5.0858, methylisobuthlktone: 1.2619, ethylbenzene: 4.5208, xylene:0.0000,

ethyltoluene: 0.0000, trimethylbenzene: 0.0000

- 사용 페인트: AMERCOAT240 BUFF240B-6001, INTERSHIELD300 PART A ENA301, NTERGARD787

PART A KNA785

- 사용 시너: AMERCOAT65 THINNER 65T-0001, INTERNATINAL THINNER GTA 220, 요턴시

너 NO.17, GTA 713

- 사용 경화제: 240C-0001, INTERSHIELD300 PART B ENA303, 펜가드 스페셜 경화제,

△B JH707B, INTERGARD787 PART B KNA789

○ 2007년 하반기

- Isoropylalcohol: 4.1333, methylethylketone: 2.4566, 1-butanol: 18.8199, 1-methoxy-2-propanol:

4.8024, methylisobutylktone: 3.9371, toluene: 16.0381, butylacetate: 1.8864, propylbenzene: 0.8774

xylene: 12.1745

- 사용 페인트: HEMPEL'S K150W HB PRIMER ○○(주), INTERFINE 878 PART A IPK,

AMERCOAT 229T WHITE(RAL-9003)

- 사용 시너: HEMPEL'S THINNER 08450 ○○(주), INTERNATIONAL THINNER GTA220,

AMERCOAT 65 THINNER 65T-0001 ㈜○○○○

- 사용 경화제: CURING AGENT P504 W □□(주), INTERFINE 878 PART B IPK,

229TC-0001 ㈜△△△

마. 기타사항

1) 산재처리 여부

- 재해일자: 2003.04.28. (근골격계질환)

- 승인상병: 근막동통증후군, 우측 수지 활액막염, 우측 주관절 관절염, 만성 요추부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2003.06.03. ~ 2005.10.31.

- 장해등급: 제12급 12호

2)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8.04.01. ~ 2018.03.31.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확인 결과, 고혈압 질환으로 총

62회/ 전립선 질환으로 총 78회 치료 받음.

3) 일반건강검진결과내역

○ 검진일자: 2015.04.21.

- 신장 168cm/체중 62kg/허리둘레 75cm/체질량지수 22/시력(좌,우) 0.8,0.8/청력(좌,우) 정상,

정상/혈압(최고,최저) 129,75/요단백 음성(-)/혈색소 13.1/식전혈당 110/총콜레스테롤

156/HDL-콜레스테롤 49/트리글리세라이드 87/LDL-콜레스테롤 89/신사구체여과율 73/AST

19/ALT 15/감마지피티 13/흉부방사선검사 정상/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치료중) 지속적

인 고혈압 치료 및 관리요. 이상지질혈증관리: 저지방식이, 규칙적인 운동. 당뇨관리: 운

동, 주기적 검사

○ 검진일자: 2016.04.05.

- 신장 167cm/체중 64kg/허리둘레 75cm/체질량지수 22.9/시력(좌,우) 0.8,0.8/청력(좌,우) 정

상,정상/혈압(최고,최저) 136,84/요단백 음성(-)/혈색소 12.5/식전혈당 105/총콜레스테롤

162/HDL-콜레스테롤 49/트리글리세라이드 54/LDL-콜레스테롤 101/신사구체여과율

81/AST 22/ALT 16/감마지피티 14/흉부방사선검사 정상/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치료중)

지속적인 고혈압 치료 및 관리요. 이상지질혈증관리: 저지방식이, 규칙적인 운동. 당뇨관

리: 운동, 주기적 검사. 빈혈관리: 조혈영양식이, 주기적 빈혈 검사 요

○ 검진일자: 2017.09.25.

- 신장 167cm/체중 61kg/허리둘레 70cm/체질량지수 21.8/시력(좌,우) 0.9,1.2/청력(좌,우) 정

상,정상/혈압(최고,최저) 140,88/요단백 음성(-)/혈색소 12.9/식전혈당 104/총콜레스테롤

167/HDL-콜레스테롤 48/트리글리세라이드 102/LDL-콜레스테롤 115/신사구체여과율

94/AST 22/ALT 16/감마지피티 16/흉부방사선검사 정상/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치료중)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및 계속 조절 요함. 빈혈증(상담받음). 당뇨관리

4) 기타사항

○ 흡연: 무 / 음주: 유 (1개월 1회 소주 1병, 25년간, 2017년 12월부터 금주 중)

○ 키: 166.6cm / 몸무게: 60.5kg

○ 가족력: -

○ 복용중인 약물: 10년전부터 고혈압 약 정기적으로 복용 중임.

○ 기타 특이사항: 전립선비대증 있음.

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의뢰 및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03년 이전에 장기간 벤젠 노출 가능성이 높은 도장업무에 종사하였음. 유사 인정사례 등을 감안하여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전문조사 불필요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발생경위, 상병치료경과, 업무내용, 발병 전 근무상황,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에서 선행도장부와 의장도장부에서 도장공으로 약 23년간 근무하였고, 퇴직 후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도장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신청 상병을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23년 이상 조선소에서 스프레이 도장, 샌딩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왔다. 과거 도장 작업 시 사용되는 시너, 희석제 등에는 벤젠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이 환기시설 및 보호 장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많은 양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이 업무 수행 중 벤젠 등에 노출되었다는 원인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해당 업종에서 조혈기계 암 질환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면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 등의 유해물질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