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회전근개 파열 좌측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장기간 봉제 업무를 수행했지만 좌측 어깨의 부담이 크지 않고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세부 주제 회전근개 파열, 좌측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장기간 재단·봉제·다림질 업무가 좌측 견관절에 신체부담업무로 작용했는지
- 봉제 작업 중 좌측 어깨의 자세와 부담 정도
-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1년 2월 26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약 19년 3개월간 개발부에서 의류 샘플 제작 업무를 수행했다. 이전에도 1980년 9월부터 의류 샘플 제작, 1968년부터 양복 제작 등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작업은 재단·봉제·다림질로 구성되었고, 봉제는 1일 약 8시간으로 전체 작업의 88%를 차지했다. 봉제 시 앉아서 양손으로 원단을 옮기고 재봉틀 작업을 했으며, 왼쪽 어깨는 약 30도 외전 및 50~60도 굴곡 자세가 확인되었다. 재단은 1일 약 20분, 다림질은 약 40분 수행했다. 의무기록과 영상에서 ‘회전근개 파열, 좌측’이 확인되었고, 과거 어깨 관절염 및 회전근개증후군 진료 내역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만, 재단·봉제·다림질 작업에서 우세손인 우측에 비해 좌측 견관절에 더 큰 부담을 주는 동작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작업 비중이 큰 봉제 작업에서 좌측 팔이 책상 상단에 기대어 원단을 미는 자세였으므로 중력이나 무게 저항이 없어 신체부담 정도가 크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장기간 봉제 업무와 반복적인 어깨 굴곡을 고려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재단·봉제·다림질별 작업내용과 작업시간 및 비중
- 작업 중 좌측 어깨의 외전·굴곡 자세와 팔 지지 여부
- 우세손과 반대쪽 어깨의 부담 차이
- 어깨 관련 과거 진료 내역 및 의무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807호
판정일
2020.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파열,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7.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 2. 26. '(주)○○○○○'에 입사하여 봉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5. 20.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좌측’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1968 ~ 1978년 군입대 전까지 맟춤 양복을 제작하였고, ‘◇◇’외 여러 사업장에서 1980년 9월 ~ 2000년 까지 의류 샘플 제작하였으며,
○ 재해사업장 ‘(주)○○○○○’에서 2001년 2월 26일부터 재해일 현재까지 약 19년 3개월 동안 의류 샘플을 제작하며 중량물(겨울 코트 등)을 들었다 놨다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 기록
○ LT Shouler MRI 영상의학결과지: subcoracoid impingement with SSC-tear
○ 수술기록지: 2020. 5. 30. Arthroscopic rotator cuff repair with suture anchors, arthroscopic subacromial debridement.
○ 수술기록지: 2013.08.31. RCT& impingement with SD, Lt.
○ 수술기록지: 2013.08.01. RCT& impingement with SD, Rt.
2) 주치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중증 파열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상용, 정규직
○ 근무 기간
- 2001. 2. 26. ~ 2020. 5. 30.(재해일), 약 19년 3개월 - 고용보험.
○ 이전 근무 경력
- 1997. 3월 ~ 1999. 10월, □□□□, 의류 샘플 제작 등 - 4대보험.
- 1986년 ~ 1996년, △△△△, 의류 샘플 제작 등 - 진술.
- 1980. 9월 ~ 1985년, ◇◇ 등 의류 샘플 제작 등 - 진술.
- 1968년 ~ 1978년, 양복제작 등 - 진술.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9:00(점심시간: 1시간)
○ 부서: 개발부 의류 샘플제작
○ 생산제품 및 근로자 수: 여성복, 약40명
○ 입사일: 2001. 2. 26.
○ 발병일: 2020. 5. 20.
나. 신체부담 요인 조사
1) 작업공정
○ 전체 공정: 샘플스케치-샘플제작(패턴-그레이딩-재단-봉재)/품평회-생산채택 -원부자재 입고.
○ 재해자 담당 작업공정: 재단-봉제-다림질, 먼저 재단 후 부분적으로 재단되어진 부분을 재봉틀을 이용하여 봉제하고 다림질 함. 다림질 후 옷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봉제하고 다림질함. 봉제와 다림질은 수시로 반복됨.
2) 신체부담작업
가) 재단
○ 조사내용: 옷샘플 제작으로 1일 의류샘플 1개 반정도 분량의 옷감을 재단함.
○ 작업내용: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옷감을 재단함.
○ 작업량: 1일 20분 정도, 1일중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나) 봉제업무
○ 조사내용
- 의자에 앉아 어깨를 구부리고 작업함. 재봉틀에 앉아서 재봉틀(틀질) 작업을 하고 재봉틀 작업을 위해 옷(옷감)을 양손을 이용하여 수시로 옮기는 작업이 반복됨.
- 옷은 옷감을 재단 후 재단된 부분을 재봉틀을 이용하여 봉제하여 완성함.
- 계절별 샘플제작 비율: 봄 15%, 여름 30%, 가을 15%, 겨울 40%(정장을 만드는 업체로 겨울옷을 주로 샘플 제작함).
- 계절별로 옷 무게는 다양함. 코트 무게 570gm 정도.
○ 작업 내용
- 앉아서 양손으로 옷을 잡고 재봉할 옷감을 재봉틀 바늘 아래에 놓는다.
- 앉아서 왼손은 위로 오른손은 아래로 놓고 옷을 밀면서 재봉틀 작업함.
○ 작업량
- 1일 1개 반 정도의 옷 샘플 제작.
- 1일 8시간 정도, 1일중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88%.
다) 다림질
○ 조사내용
- 샘플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봉제 작업과 다림질을 반복한다.
- 취급 물품 다리미: 600gm(줄을 매단 상태에서 무게), 1.5gm(줄을 절단한 무게)
- 다림질은 줄을 매단 상태에서 실시.
○ 작업내용
- 옷을 다림대에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다리미를 잡고 오른팔을 약20-30도가량 벌린 상태에서 좌, 우로 다림질 한다.
- 옷을 천장에 연결된 옷걸이에 걸어 놓고 오른손으로 다리미를 잡고 위, 아래로 다림질 한다.
○ 작업량: 1일 40분 정도, 1일중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8%.
3) 직업환경의학 검토 의견
○ 65세 남성(오른손잡이)으로, 1980년부터 약 40년 동안 재단과 봉제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 작업 동영상을 확인하였으며, 재봉틀 작업은 앉아서 옷감을 양손에 쥐고 앞으로 밀면서 작업을 하고, 왼쪽 어깨는 약 30도 외전과 50-60도 정도 굴곡 자세가 확인됩니다.
○ 재단 작업은 선 자세에서 오른손으로 가위를 잡고 옷감을 자르는 작업으로, 왼쪽 어깨의 굴곡은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 다림질은 오른손으로 다리미를 잡고 수행하며, 오른쪽 어깨는 외전과 굴곡 및 반복동작이 발생하나 왼쪽은 약간의 굴곡과 외전이 발생합니다.
○ 재해자는 오른손잡이로서, 다림질은 오른손으로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다림질 중 왼쪽 어깨의 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재봉틀 작업시 왼쪽 어깨의 외전과 굴곡이 발생하나, 책상에 팔을 받치고 있으므로 중력에 저항할 필요가 없어 왼쪽 어깨의 부담은 높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근무기간이 매우 길긴 하나 왼쪽 어깨의 부담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3.02.22. ~ 2013.03.11.(6회): 기타명시된관절염, 어깨부분.
○ 2013.03.16. ~ 2013.03.23.(2회): 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 2013.08.01. ~ 2014.08.05.(30회): 회전근개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없음.
3) 신체조건: 170cm, 몸무게: 80kg.
4)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 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68 ~ 1978년 군입대 전까지 맟춤 양복을 제작하였고, ◇◇외 여러 사업장에서 1980년 9월 ~ 2000년 까지 의류 샘플 제작하였으며, 사업장‘(주)○○○○○’에서 2001년 2월 26일부터 재해일 현재까지 약 19년 3개월 동안 의류 샘플 등을 제작하면서 중량물(겨울 코트 등)을 들었다 놨다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의무기록, 의학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회전근개 파열, 좌측 ’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98. 1. 1. ~ 1998. 11. 1. 기간 동안‘□□□□(주)’, 2001. 2. 26. ~ 재해일 현재 2020. 5. 20. 기간 동안 ‘(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4대보험 취득이력 등의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이 장기간 봉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한 신체적 부담은 아니나, 어깨가 60도 정도 굴곡되는 자세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의 연령, 신청인이 수행한 재단, 봉제 및 다림질 작업 등을 검토한 결과, 우세손인 우측손에 비해 좌측 견관절에 더 부담이 될만한 동작이 확인되지 않으며, 작업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봉제 작업 중에 좌측 팔은 책상 상단에 기댄 상태에서 원단을 미는 자세로 중력이나 무게의 저항이 없이 반복되는 작업으로 신체부담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파열, 좌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