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외 4개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18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급식조리원 업무로 신청한 19개 상병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양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양측 팔꿈치 내·외측상과염 등 10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양측 무릎질환 5개와 요추질환 4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인정된 상병은 반복적인 상지 사용,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및 충분한 노출기간이 핵심 이유였다.

세부 주제 급식조리원의 반복·중량물 취급 업무와 근골격계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상지 질환에 대해 반복적인 손목·팔꿈치·어깨 사용,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정되는지
  • 무릎질환에 대해 쪼그리기 등 부담 작업과 노출시간이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정도인지
  • 요추질환이 업무부담보다 기존 요추 측만 및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인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2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의원 및 학교에서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고, 인정된 경력상 급식조리원 직력은 약 19년 4개월이다. 주 5일, 1일 7시간의 주간근무를 하며 식재료 검수·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및 중량물 취급을 수행했다. 작업에는 허리 굽힘, 어깨·팔꿈치·손목의 반복 동작과 힘의 사용, 쪼그리기·무릎꿇기, 쌀·양념통·바트·밥솥 등 5~20kg 물품의 운반이 포함되었다. 특별진찰에서는 상지 질환에 대해 업무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무릎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며, 요추질환은 기존 요추 측만 및 퇴행성 변화가 고려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에 대해 업무부담요인의 작용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무릎 부담 작업의 정도와 노출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불인정하였다. 요추 제2-3번간·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은 업무상 부담보다 기존 요추 측만과 퇴행성 변화의 악화로 보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급식조리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작업별 시간·횟수·자세·힘의 사용을 확인할 자료
  • 손목·팔꿈치·어깨 부위의 반복 사용 및 중량물 취급 정도와 근무기간
  • 무릎 부담 작업의 실제 노출시간과 쪼그리기 등 작업 강도
  • 요추질환의 경우 업무상 부담 작업과 기존 요추 측만·퇴행성 변화의 관계에 관한 의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키워드

급식조리원손목터널증후군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중량물 취급일부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188호

판정일
2020.11.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재직 시 부터 통증에 시달려 왔으며, 퇴직 후에도 호전되지 않아 2020. 4. 28. ○○○에서 검사한 결과 상기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2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의원 및 학교 급식조리원으로 약 24년 동안 근무하며, 식재료 전처리, 조리, 설거지, 배식, 청소작업등의 신체부담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7~8년 전부터 양측 무릎, 양측 손저림, 허리통증이, 10년전 부터 양측어깨, 양측 팔꿈치 통증이 생겼으며, 이 상병은 오랜 기간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4. 4.

- both knee pain for 7-8yrs, lower back pain 3-4yrs, 다리저림(-), 손끝저림(+), 왼쪽이 더 심하고, 연골주사 1주전 마지막

- 직업 : 급식소 근무 24년

- 내과 약 : 혈압약+, 당뇨

○ 2020. 4. 6.

- Lt. wrist pain for 7-8yrs, 손저림(+), both knee pain(Rt.>Lt.)for 7-8yrs

- 연골주사(+), 평지걷기 계단오르 내리기+ 앉았다 일어날 때 +

○ 2020. 4. 10.

- both. wrist pain for(Rt. Lt.), 손저림증 1-2-3-4 수지가 저리고, ○○ 근전도 검사-4. 7.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

○ 2020. 4. 27.

- both shoulder pain for 10yrs(Rt.< Lt.), both elbow pain for (Rt.> Lt.)

- 쉴 때 통증+, 야간통+, 모로눕기+

- 우세손 : 우측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양급여신청서 상 종합소견 란에) 신청 상병 나열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441)주방장 및 조리사

○ 근무기간 : 1999. 3. 1.~2020. 4. 28.(○○-○○-□□-○○)

○ 근무시간 : 1일 7시간/ 1주 5일/ 1주 35시간(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30분)

○ 담당업무 : 급식조리원

2) 근무경력

○ 1992. 6. 20.~1996. 1. 19. : ○○, 급식조리원

○ 1999. 3. 1.~2013. 2. 28. : ○○, 급식조리원

○ 2013. 3. 1.~2017. 2. 28. : ○○, 급식조리원

○ 2017. 3. 1.~2019. 8. 31 : □□, 급식조리원

○ 2019. 9. 1.~2020. 5. 6. : ○○, 급식조리원

※ 급식조리원 직력 약 19년 4개월(방학기간 3개월 제외)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6:00, 1일 7시간 근무, 주 3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30분), 휴식시간(30분)

2) 최종사업장 업무내용(○○ 기준)

○ 식수인원 : 95명

○ 인력구성 : 영양사-1명, 조리사-1명, 조리원-1명, 신청인 포함 2명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

○ 급식실 면적 : 58.1㎡

○ 식당면적 : 118.8㎡

○ 업무내용

- 식재료 검수 및 전처리→조리(반찬, 국, 밥등)→배식→설거지→청소순으로 작업을 수행함

- 08:00~11:30 : 식재료 검수 및 전처리, 조리업무

- 11:30~13:00 : 배식준비, 배식, 점심식사

- 13:00~15:30 : 배식대정리, 식판 및 급식기구 세척, 식당 및 급식실청소 및 정리

- 15:30~16:00 : 샤워 및 휴식

○ 신청인의 최종근무지인 ○○에서의 업무를 바탕으로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을 작성하였음

3) 이전 근무지 식수인원

○ ○○ : 식수인원 450명, 근무인원 4명

○ □□ : 식수인원 1300명, 근무인원 10명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식재료 검수 및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배식작업’, ‘설거지작업’, ‘청소작업’, '중량물취급‘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 중량물 취급 작업은 근무 중 수시로 이루어져 작업시간을 정량하기 어려워, 별도의 작업으로 분리하였음

○ 타 사업장의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작업시간 및 작업량은 1인 작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신체부담요인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는 작업 중 가장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4)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0. 8. 7.)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19개 상병

- 최종확인상병 : 19개 상병 동일하게 확인됨

가) 식재료검수 및 전처리작업(동영상. 식재료검수 및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식재료를 검수, 세척하고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

○ 작업방법 :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허리높이의 작업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식재료의 잡고 상태를 확인 한 후 물로 씻는다

: 오른손으로 식재료(야채, 고기, 김치등)를 고정 하고 왼손은 칼을 잡고 재료를 자른다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작업량 : 점심식사-95인분

○ 신체부담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목(좌,우)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미끄러운) 장갑 착용 있음

- 허리(좌,우) : 앞으로 굽히기 20°~45°,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좌,우)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km미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나) 조리작업(동영상. 조리작업)

○ 작업내용 : 국, 반찬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리용 큰 솥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각종 조리도구 손으로 잡은 상태 또는 양손과 팔을 이용 하여 밥, 국, 볶음, 튀김, 무침, 구이 등 다양 한 종류의 반찬을 조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작업량 : 점심식사-95인분

○ 신체부담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외전 및 내회전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의 들림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외전 자세 반복,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좌,우) : 손목의 위/아래 꺾임 45º초과, 손목의 옆 꺾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미끄러운) 장갑 착용 있음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좌,우) : 앞으로 굽히기 45º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무릎(좌,우)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km미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다) 배식 작업(동영상. 배식 작업)

○ 작업내용 : 밥, 반찬, 국을 학생들에게 배식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밥배식 : 배식대 앞에 서서 오른손에 주걱을 잡아 밥을 퍼고, 왼손은 주걱 위에 밥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은 후 식판에 담는다

- 반찬배식 : 배식대 앞에 서서 오른손에 배식용 숟가락을 잡고 반찬을 일정량 퍼서 식판에 담는다

- 국배식 : 배식대 앞에 서서 오른손과 왼손으로 국자를 잡고 국을 퍼서 식판에 담는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작업량 : 점심식사-95인분

○ 신체부담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목(좌,우)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좌,우) : 앞으로 굽히기 20º미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무릎(좌,우)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km미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라) 설거지작업(동영상.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밥솥, 국솥, 바트, 식판등을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큰 설거지 : 밭솥, 국솥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한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솥을 닦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 양손을 번갈이가면서 사용

- 식판 설거지 : 왼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허리 높이의 싱크대 앞에 서서 식판을 닦는다

: 닦은 식판을 식기세척기에 투입한다

- 2가지 작업을 로테이션하며 실시함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신체부담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의 들림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외전자세 반복,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목(좌,우) : 손목의 위/아래 꺾임 45°초과, 손목의 옆 꺾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미끄러운) 장갑 착용 있음,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좌,우) : 앞으로 굽히기 45º초과, 회전(비트림)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무릎(좌,우)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km미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마)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식당과 주방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식당청소 :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양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테이블, 배식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팔을 움직이며 테이블과 배식대를 닦는다

※ 양손을 번갈아 가며 사용함

: ① 빗자루를 윗부분은 왼손으로, 아래는 오른손으로 잡은 후 허리를 앞으로 살짝 굽히고 바닥을 쓴다 ②밀대걸레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바닥을 닦는다

- 주방청소 :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수세미 또는 솔을 잡고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팔을 움직여 바닥, 트렌치 등을 닦는다

※ 양손을 번갈아 가며 사용함

※ 식당청소와 주방청소를 함께 실시함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식당청소 20분, 주방청소 4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세미, 손걸레, 밀대걸레, 빗자루

○ 신체부담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90º초과, 내/외전 및 내회전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의 들림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외전 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목(좌,우) : 손목의 위/아래 꺾임 45º초과, 손목의 옆 꺾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미끄러운) 장갑 착용 있음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좌,우) : 앞으로 굽히기 45º미만, 회전(비틀림)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무릎(좌,우)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km미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바) 중량물취급작업(동영상. 중량물취급작업)

○ 작업내용 : 각 작업과정에서 쌀, 양념통, 바트, 밥솥, 식판, 수저 등 들어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각종 중량물(쌀, 양념통, 바트, 밥솥, 식판, 수저등)을 양손으로 잡은 후 들어서 옮김

: 대부분의 중량물을 혼자서 들고/내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중량물(쌀, 양념통, 바트, 밥솥, 식판, 수저 등)-5~20kg

○ 작업량 : 1일 약 30~40회 취급(신청인 진술)

: 1일 총 취급 중량을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려우나 일 250kg 이상은 취급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의 들림 있음,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있음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좌,우) : 손목의 위/아래 꺾임 45º초과,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미끄러운) 장갑 착용 있음,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좌,우) : 앞으로 굽히기 20°~45°,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좌,우)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km미만, 중량물 취급 5kg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 업무관련성

- M511. 요추 제2-3-4번간 추간판탈출증

- M4807. 요추 제2-3-4번간 척추관 협착증

- G560.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 M751.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754.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770.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 M771.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59세 작업자인 신청인은 상지의 사용이 빈번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급식 조리원으로 2020년 5월까지 약 19년 4개월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 업무의 신체 부담,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171.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 M2321.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M2322.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상병의 소견 있으나 무릎 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어깨-M75. 어깨병터[5월(1회), 6월(1회)]

- 팔꿈치-S540. 아래팔부위에서의 자신경손상[12월(4회)]

- 손목-M1394. 상세불명의관절염, 손[7월(2회)]

- 무릎-M6586.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9월(1회)], S835. 무릎의(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함 염좌 및 긴장[11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12월(1회)]

○ 2011년 진료기록

- 어깨-M6792.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위팔[6월(2회)],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9월(2회)], M0641. 염증성다발관절병증, 어깨부분[12월(1회)]

- 팔꿈치-M79138. 기타근통, 아래팔[3월(4회)]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월(9회), 5월(3회), 6월(6회)], M4396. 상세불명의 변형성등병증, 요추부[1월(1회)], M518.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3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어깨-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4월(2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 부분[5월(2회), 6월(1회)]

- 팔꿈치-M79138. 기타근통, 아래팔[7월(1회)], M771. 외측상과염[8월(1회), 11월(1회)]

- 허리-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7월(3회), 8월(1회), 10월(2회)], 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10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2월(1회)]

- 손목-S649. 손목 및 손부위의 상세불명신경손상[3월(2회)],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6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어깨-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2월(2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4월(1회)],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의장애, 어깨부분[4월(2회), 5월(1회)]

- 팔꿈치-S5349.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5월(5회)], M771. 외측상과염[6월(2회)]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3월(2회), 5월(3회)]

- 무릎-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1월(2회), 8월(1회), 10월(3회), 11월(3회), 12월(2회)], M1316. 달리분류되지않은 단일관절염, 아래다리[7월(1회)], M79168. 기타근통, 아래다리[8월(1회)],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0월(1회)], S849. 아래다리부위의 상세불명의 신경손상[10월(1회), 11월(4회)], M6266. 근육긴장, 아래다리[11월(2회), 12월(1회)], M2321.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팔꿈치-M711. 외측상과염[2월(4회)]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1월(1회)]

- 손목-S649. 손목 및 손부위의 상세불명신경손상[9월(1회), 10월(2회)]

- 무릎-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1월(1회), 2월(1회), 3월(1회), 9월(3회), 11월(2회), 12월(1회)],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월(1회), 2월(1회), 3월(1회), 10월(1회)],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M79138. 기타근통, 아래다리[3월(1회)], M7796.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아래다리[4월(6회), 5월(1회)],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5월(4회), 6월(5회), 7월(7회), 9월(1회), 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어깨-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5월(1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7월(1회)]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8월(1회)]

- 손목-S649. 손목 및 손부위의 상세불명신경손상[5월(2회)], G560. 손목터널증후군[6월(1회), 8월(7회), 10월(1회)]

- 무릎-M2556. 관절통, 아래다리[4월(2회), 5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어깨-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7월(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8월(2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2월(1회)]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3월(2회), 4월(3회), 6월(1회)]

- 손목-S649. 손목 및 손부위의 상세불명신경손상[9월(5회)], M7964. 사지의통증, 손[10월(1회), 11월(3회)]

○ 2017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월(1회), 8월(1회)],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2월(1회)]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월(2회), 3월(2회), 4월(5회), 5월(2회), 6월(1회)], M54 56. 요통, 요추부[4월(1회), 5월(1회)],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병부분의 염좌 및 긴장[5월(2회)]

- 손목-S6350.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4월(1회)]

- 무릎-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3월(3회), 4월(2회), 5월(2회)],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6월(1회)], M2546. 관절의삼출액, 아래다리[6월(2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월(1회)]

- 허리-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6월(3회), 8월(4회)], M513. 기타명시된 추간판변성[8월(6회), 9월(1회), 10월(1회)], 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10월(4회), 11월(3회), 12월(2회)]

- 무릎-M2546. 관절의삼출액, 아래다리[1월(1회), 2월(2회), 3월(1회), 4월(1회), 6월(2회), 7월(2회), 8월(2회), 9월(1회), 10월(1회), 11월(2회), 12월(1회)],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8월(1회)],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허리-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2월(2회), 3월(3회), 4월(2회), 5월(5회), 7월(8회), 8월(3회), 9월(2회), 10월(5회), 11월(1회), 12월(2회)], M513. 기타추간판변성[2월(1회), 8월(4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3월(1회)], M5495. 상세불명의 등통증, 흉요추부[5월(1회), 11월(1회)]

- 손목-M79140. 근근막통증후군, 손[12월(2회)]

- 무릎-M2546. 관절의삼출액, 아래다리[1월(2회), 2월(1회), 3월(2회), 4월(2회), 5월(1회), 7월(1회), 8월(2회), 9월(2회), 10월(2회), 11월(4회), 12월(1회)],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7월(3회)]

○ 2020년 진료기록

- 허리-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2월(1회)]

- 무릎-M2546. 관절의삼출액, 아래다리[1월(3회), 2월(1회)],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2월(1회)]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61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2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식조리원으로 약 24년 동안 근무하며, 식재료 전처리, 조리, 설거지, 배식, 청소작업 등 신체부담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약 19년 4개월간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식재료 검수 및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작업에서 주걱, 후라이팬의 사용이 빈번하고 무리한 힘을 주어하는 작업 특성 상 손목, 주관절, 어깨 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손목, 주관절, 어깨 부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종사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업무부담요인의 작용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되고, 작업과정에서 슬관절의 반복적인 굴곡과 신전이 연골판의 파열을 진행시킬 수 있어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쪼그리기 등의 일부 부담 작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의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릎 부담 작업에 노출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음, 상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협착증’은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확인되나, 허리에 일부 부담이 되는 작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요추 측만이 있었고 퇴행성변화가 보이는 점, 업무내용에서 요추 측만을 유발할 만한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부담요인보다 기저질환의 악화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